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7.1.13. 청구인에게 한 2011.10.7.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2015.3.6. 및 2016.3.7.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 및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동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연납 이자율은 제재라기보다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과중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시정하여 납세자에게 경감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이 매년 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각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재계산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으로부터 2011.10.7. 주식회사 OOO 주식(OOO주)을 증여받고 2012.1.31.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12.1.31. 청구인은 증여세(OOO원)에 연부연납 가산금(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OOO차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등, 2012.3.7.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부연납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3>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가산율 근거규정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1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관련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의 연부연납신청일이 2012.1.31.이라 하여 연부연납기간 전부에 대하여 신청일 당시의 연부연납이자율 연 3.7%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를,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