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은 청구인의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은 청구인의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다세대주택은 청구인 등이 영위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 및 청구인의 동생 김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4차 뉴타운사업지구 후보지인 쟁점다세대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조기에 투자금 회수 및 상당한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쟁점다세대주택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신축공사를 하였다. 또한, 예비 조합원에 대하여 1인에게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1채만 부여한다고 공지해왔기 때문에 청구인 등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일부러 분양하지 않고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도 없는바, 청구인 등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된 것은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함이었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신축 후 5년 이상 미분양된 주택을 합산배제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주택으로서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당초에는 분양 목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다세대주택 중 3세대는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수 년간 부담해 왔다는 점에는 처분청 역시 이견이 없는바, 청구인 등이 당시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등록했다는 것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목적이 분양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쟁점다세대주택이 신축된 시점은 2007.4.4.이나, 최초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08.9.1.로서 청구인 등은 미분양에 따른 자금회수 지연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 1년 5개월 동안 공실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분양이 장기간 동안 지연되던 중 임대계약을 하더라도 분양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중개사들의 얘기를 듣고 부득이하게 임대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 등은 분양지연에 따라 쟁점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부가 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 왔다. (라) 쟁점다세대주택과 유사한 시기에 신축된 인근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분양되었고, 일부 세대는 현재까지도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이 지연된 이유는 청구인 등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의사와 무관하게 서울특별시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책 변경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 중 투자부담이 적어 가장 먼저 판매된 101호가 OOO원에 매매된 후 거래가 잘 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비슷한 평형의 401호를 OOO원의 고가에 매매의뢰한 것은 적극적인 판매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등이 401호의 매도 호가를 OOO원으로 올린 이유는 2009년 4월 성수지구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8월과 10월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및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승인이 되는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인근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그 가격보다 낮으면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바, 결국 2016년 1월에 401호를 OOO원에 판매하였는데 이는 2009.8.1. 판매된 101호의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마)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 401호만 매물로 등재되고, 201호와 301호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숙지하고 있던 서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장OOO이 401호를 대표물건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 등이 201호와 301호를 분양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바,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청구인의 소유 주택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다세대주택은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합유재산(조합재산)으로서 청구인의 고유 재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 우리 민법에서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하고,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와 합유 및 총유를 규정하면서 조합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합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설립된 단체는 조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은 조합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다세대주택은 쟁점사업장의 합유재산(조합재산)에 해당한다. (나) 조합재산은 조합이라는 단체의 재산이고, 조합재산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조합이 조합재산을 통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법률관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재산을 조합원 각자의 고유 재산과는 구별되는 조합 자신의 특별재산의 성질을 가진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 등도 법인이 아닌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것도 그 대가로 그 조합에 대해 출자지분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각종 권리를 취하였으므로 결국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 1987.4.28. 선고 86누771 판결, 국심 98서1762, 1999.5.25., 재경원 재산 46014-328, 1996.10.8.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등이 쟁점다세대주택 부지를 취득한 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현물출자한 시점부터 동 부지는 쟁점사업장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공동사업에 따라 신축한 쟁점다세대주택도 쟁점사업장의 합유재산이므로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을 청구인 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가 공동사업자인 모(母) OOO에게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 중 301호를 상당히 낮은 가액(OOO원)에 판매한 것이 공동사업자 3인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의심스럽고, OOO는 위와 같이 301호를 취득함으로써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 등이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 등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을 얻고자 하였다면 9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3세대가 미분양상태였을 때 각자 1세대씩 취득하였을 것이고, 청구인 등은 조합원으로서의 이익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제3자에게 판매함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으며, 미분양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자 결국 주택신축판매업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건물과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커서 매수 선호도가 낮았던 301호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인 OOO에게 매매하기로 한 것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거래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상당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등은 301호의 시가를 약 OOO원 정도로 추정하여(건물과 대지 면적이 301호와 동일한 201호는 약 1년 후인 2017년 3월에 OOO원에 판매하였음) 그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 가액이 비록 시가로 추정되는 금액에는 미달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용인하고 있는 수준의 금액이라 할 것이다. (마) 청구인 등이 부지 취득과 다세대주택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출자하고, 쟁점다세대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각 1/3 지분으로 분배했으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분배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라 하여 정당한 공동사업자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등기부상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합유재산(조합재산)에 해당한다면 합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608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의 지분 3분의 1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은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합유재산(조합재산)으로서 청구인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다세대주택에 계속 임차인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이 잘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것은 주택신축판매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8조 등에 비추어 적어도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주택으로서 임대중인 주택이라면 최초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 등에게 부지를 중개하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을 담당한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OOO은 당시 서울특별시 OOO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재개발사업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이고, OOO 또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주택신축 허가서를 가지고 와서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초 청구인이 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기 존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나)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신축 후 5년 이상 미분양된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적어도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주택으로서 임대중인 주택이라면 최초에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OOO공인중개사무소의 2010년 매매목록에 401호만 등재되어 있고 201호와 301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 호수를 판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09.8.13. 이후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쟁점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에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하여 401호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정하여 OOO공인중개사무소에 판매를 의뢰하였다고 하나, 101호 매도 후에 매매가 잘 되지 않았는데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할인분양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401호의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은 납세자의 적극적인 판매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 등이 모친 OOO에게 301호(건물면적 81.19㎡)의 3분의 2지분을 OOO원에 판매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401호(건물면적 46.3㎡)를 OOO원에 판매한 것에 비추어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2016년의 재개발사업이 2009년에 비해 더욱 진척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2009년 8월에 401호 매매가격을 인상하였듯이 301호의 매매가액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는데도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저가판매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합유재산(조합재산)으로 공동사업자 3인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인지, 그리고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려고 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2) 청구인 등은 특수관계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로 일반적인 조합이나 단체로 보기 어렵고, 그 재산을 청구인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 등은 특수관계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로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이나 단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나)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당초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은 장기간 분양의 노력도 없이 임대한 점으로 미루어 분양사업이 아닌 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을 주택 수 계산시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을 청구인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합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 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 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 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 양도가액
(4) 소 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5)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7)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처 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3.2.20.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6.3.28. 양도하고 이를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5.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의 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1.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은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를 OOO, 개업년월일을 2006.9.7.,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2006.9.1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 등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06.6.28. 서울특별시 OOO 대 178㎡를 취득하여 쟁점사업장에 다세대주택 부지로 현물출자하였고, 동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4개호를 신축하여 2007.4.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다세대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 지정에서 탈락하였으나, 4차 뉴타운사업이 보류된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한강의 공공성 회복 및 한강변 연접지역(압구정, 성수, 여의도, 이촌, 합정의 5개 전략정비구역)의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OOO 기본계획”이라고 명명되었다)을 수립함에 따라 2009.4.23. 서울특별시 OOO일대의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서 울특별시 고시 제2009-171호), 2009.8.13. 동 지역에 대한 제1종 지구단 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1호), 2011.2.17. 위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0호). (마) 서울특별시 OOO번지 일대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동 추진위원회의 설립 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OOO은 2009.10.27. 이를 승인하였다. (바) OOO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장OOO은 위 성수동지역이 4차 뉴타운 예상지역이라 건축업자들이 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로 신축 후 분양이 성행했던 지역으로 청구인 등도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2007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쟁점다세대주택은 진입로가 협소하여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성수동지역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중 토지지분이 가장 작은 101호만 분양되었고, 그 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2015년까지 분양 되지 않다가 이후 전세가 상승으로 인하여 2016년에 401호가 겨우 분양되었으며, 지분이 큰 나머지는 여전히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3월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2017년 2월 어렵게 201호를 매도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2017년 3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6.10.3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이라 쟁점아파트 양도시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미분양분은 사용승인일인 2007.4.4.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6.3.28.)까지 9년여 동안 분양되지 않았고, 2008년 10월 이후 적어도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니라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을 청구인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합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인 등이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업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재산인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은 합유재산으로 청구인의 재산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2에서 1주택을 여러 사 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소유형태인 합유는 민법상 공동소유에 포함되므로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은 청구인의 주택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을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