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197 선고일 2017.07.20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자신 명의의 지분이 청구인 소유이거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직원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이들의 지분율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심문 당시 자신이 체납법인을 전반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16.12.28. 및 2017.1.3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및 201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주주인 박OOO와 이OOO은 퇴직금 청구권과 주식인수대금 납입의무를 사실상 상계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한다. 박OOO와 이OOO은 청구인이 감사였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하고, 대표자는 장OOO이다)의 직원이었고, OOO은 성형외과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가 자금 사정 악화로 그만두어야 했는데, 이를 안타까워했던 청구인, 박OOO 및 이OOO은 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성하기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여기에 화장품 영업 관련 경력이 있었던 조OOO이 체납법인의 영업을 담당하여 사업을 키울 수 있겠다고 제안하여 법인 설립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었던 박OOO와 이OOO은 OOO을 퇴사하면서 받을 각 OOO원의 퇴직금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겠다고 하여 OOO의 비용 집행을 담담하고 있었던 청구인은 박OOO와 이OOO의 퇴직금 합계 OOO원을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조OOO 역시도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한 상황이었던바,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OOO원을 합하여 조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인수대금 OOO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OOO의 계좌로부터 박OOO와 이OOO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가 박OOO와 이OOO이 재차 이를 조OOO에게 이체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하였다.

(2) 박OOO와 이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하여도,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은 OOO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다. 청구인은 OOO을 위하여 OOO원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으로 OOO원의 출처가 OOO이 박OOO, 이OOO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라는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상 명백한 상황이라면, 박OOO, 이OOO의 주식인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주가 따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다.

(3) 조OOO의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조OOO은 처분청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OOO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협박하여 직원이 불러는 대로 확인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고 청구인에게 말하였다. 조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를 위해서는 조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취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조OOO이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 직원은 박OOO의 회사를 찾아가 조사를 하였고, 청구인도 참여하여 박OOO의 진술을 들었는바, 박OOO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박OOO의 심문조서에는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주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하였던 박OOO가 이후에 그 주식의 소유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 박OOO 심문조서의 작성 경위나 작성 내용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처분청 의견과 달리 대표자, 주주, 직원이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하는 경우는 빈번하므로 청구인이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의 100% 실질 주주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이OOO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OOO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는 의견이나, 이OOO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OOO 명의 주식에 대하여는 누구의 소유인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박OOO, 이OOO이 자본금 총액 OOO원 중 각 OOO원씩을 입금하였는데, 주식은 33%의 비율로 인수하였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으나, 체납법인과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3% 정도의 지분비율은 주주 서로 간의 합의하에 얼마든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분율이 30%가 아닌 33%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실질주주라는 의견은 논리의 비약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설립 다음날 자본금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OOO에 임급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나, 이는 회사 재무 업무상 일시적으로 인출되었던 것뿐이고, 인출되었던 자금은 분명 다시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박OOO의 실제 수령급여가 신고내역보다 더 많다는 사실과 이 건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사실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박OOO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일 리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실행위자인 청구인도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체납법인이 OOO에게 공급하였다는 성형외과 마케팅 어플리케이션OOO은 2014년 박OOO가 OOO 재직시 기획․개발한 것으로 체납법인이 공급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청구인이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김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아 청구인, OOO, 체납법인, 다시 청구인 계좌의 순서로 수차례 계좌이체를 반복하였다. 체납법인의 매입처인 OOO시스템은 실행위자가 청구인의 매형이고,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근거로 어플리케이션OOO의 스토리보드(개발계획서) 및 소스코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박OOO가 2014년 OOO 재직 당시 기획한 것으로 OOO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OOO시스템과 체납법인과의 계약서상 계약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 또한 대금지급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청구법인, OOO시스템, 다시 청구인 계좌의 순서대로 수차례 계좌이체를 반복한 것이 확인된다.

(2) 조OOO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조OOO의 계좌로 2015.1.28. 납입된 자본금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그 중 OOO원의 원천은 청구인 계좌의 잔액으로 확인된다. 조OOO은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박OOO와 이OOO의 주식 또한 청구인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OOO는 사실상 김OOO가 운영한 OOO에서 2015년 2월 경 퇴사하여 체납법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인 것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박OOO의 신고된 급여보다 실제 수령 급여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체납법인 설립 다음날인 2015.1.29. 자본금 OOO원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중 OOO의 계좌로 다시 OOO원이 이체되었는바, 청구주장대로 OOO이 박OOO, 이OOO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이라면 체납법인 설립 후 OOO으로 OOO원이 이체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OOO원이 퇴직금이라면 박OOO와 이OOO은 각각 30%씩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각각의 지분율은 33%인 점에서도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상 주주 3명이 각자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O, 박OOO, 이OOO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주주 직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립,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과 무관한 자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박OOO, 이OOO과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OOO에서 개발중이던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박OOO는 OOO에서 2015년 2월 퇴직 후 다른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 및 주주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자료상 행위로 인하여 체납법인이 부담할 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자신의 명의가 공부상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인 및 조OOO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조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6.10.26.)에는 ‘조OOO 명의의 지분 34%는 청구인의 것이고, 조OOO 명의 계좌에 2015.1.28.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잠시 맡아달라고 하여 맡아둔 것으로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박OOO는 자신에 대한 조세범칙행위 참고인 심문(2016.11.18.) 당시 ‘자신(박OOO)은 2013년 12월경 청구인이 부사장으로 있었던 OOO에 입사하여 2015년 2월까지 근무하였고,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OOO 총괄기획을 하였으며, 이 어플리케이션을 성형외과에 홍보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스토리보드에 대해서는 ‘자신이 2014년 OOO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 33%에 대해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심문(2016.10.25.) 당시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조OOO과 공동 창업멤버로 일을 시작하였고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하거나 등기된 임원은 아니나 전반적인 회사운영을 하였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어쩌다 보니 내가 운영하게 되어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OOO에 대하여 ‘내가 평소 경영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회사’, ‘실질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OOO은 자신 명의의 지분이 청구인 소유라고 밝혔고, 박OOO는 자신 명의의 지분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이와 달리 자신과 박OOO의 심문조서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박OOO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조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중 OOO원은 다시 OOO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던 OOO원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다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박OOO․이OOO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이들의 지분율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박OOO와 이OOO 명의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OOO이 라고 주장하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심문 당시 진술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 자신이 평소 경영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심문 당시 자신이 체납법인을 전반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운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