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현장확인 계획이 자체탈세자료(법원 형사판결문)의 사실관계 확인(횡령금 회수 여부) 등 단순한 과세자료처리 목적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확인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ㆍ방문하거나 법인 임직원 등을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현장확인을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현장확인 계획이 자체탈세자료(법원 형사판결문)의 사실관계 확인(횡령금 회수 여부) 등 단순한 과세자료처리 목적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확인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ㆍ방문하거나 법인 임직원 등을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현장확인을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는 국기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질문검사권의 행사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과 세에 필요한 직접ㆍ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표명하는 행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 질문ㆍ 조사권 등이 행사되어 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정의 에 부합되는 경우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가 국기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부합되거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세 무조사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질문ㆍ조사권 등이 행사된 경우에는 그 명칭과 분류, 그 형식에 불구하고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참조), 국기법 또는 기타 세법에서 세무조사의 종류, 조사방법ㆍ유형 등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세무조사의 종류를 현장확인을 포함하여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통합조사, 부분조사 등 여러 종류로 구분하고 있고, 제2호에서 현장확인에 대하 여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제12조에서 현장확인이 사실상 위와 같은 여러 유형의 세무조사와 방법, 절차 등에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근거 및 구분기준이 없이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훈령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7.9. 선고 83누189 판결 참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가 국기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부합되거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세무조사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절차나 질문ㆍ조사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기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 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조).
(2) 처분청은 OOO법원으로부터 수집한 쟁점형사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업무추진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소명자료 검토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며 법인세 수정신고 직후 쟁점업무추진비에 대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행한 일련의 질문ㆍ조사권 행사과정 및 집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현장확인은 국기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세무조사임이 명백하므로 쟁점형사판결문을 주된 세무조사 원인으로 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반환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이 건 부과처분 사유와 같이 쟁점업무추진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실판단 문제만 남은 상태에서 이 건 부과처분과 같은 법인세 경정결정 등 그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현장확인조사가 질문검사권의 행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의 개념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과 형식이 어떠하든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며(OOO법원 2016.5.20. 선고 2015구단56383판결 참조), 처분청이 조사통지와 함께 세무조사안내문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제력을 부여하였던 것이고, 쟁점업무추진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던 이상 이는 국세청 훈령상의 현장확인조사라는 명칭에 관계없이 납세자에 대한 명백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법원으로부터 수집한 쟁점형사 판결문상의 쟁점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법인세 수정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업무추진비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쟁점현장확인은 국기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라 할 것이고 나아가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3조 제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고(대법원 2006.6.2. 선고 2004두12070 판결 참조), 조사대상 법인의 대표 및 직원에 대한 질문 및 관련 장부를 제출 받는 등 세무조사의 정의 규정에 포섭되는 행위를 한 이후 다시 동일 사실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납세자에게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기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가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재조사는 위법한 것이다(OOO법원 2016.5.20. 선고 2015구단56383 판결 참조). 쟁점현장확인이 완료된 이후 1년 여가 지난 2016년 9월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5년 쟁점현장확인 당시 이미 제출되었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쟁점업무추진비에 대한 수정신고 사항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결정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개시일 현재 쟁점형사판결문 이외에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기법상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1) 국기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등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그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의 내용,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장확인, 기장여부의 단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 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바, 동 판례는 과세관청에서 실시하는 현장확인 등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한계와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5.8.17.부터 2015.8.21.까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절차인 서면분석을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업무추진비에 대한 처리내역을 문의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이미 쟁점업무추진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자료를 처분청에 보내주었으며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업무추진비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쟁점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구체적인 현장확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조사과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장, 납세자권리헌장을 건네주면서 그에 관한 수령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날에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수정신고서에 반영된 쟁점업무추진비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가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쟁점현장확인을 즉시 종결하였고, 더욱이 처분청에서 통지한 현장확인통지서 공문에 “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현장확인 종결시까지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어떠한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세무조사로 인식한 사실이 없음을 방증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현장확인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 점, 이에 청구법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납부한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별다른 질문을 하거나 청구법인의 장부 및 자료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측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을 1회 방문하여 쟁점현장확인 착수사실을 알았던 점, 청구법인의 사무실, 사업장, 공장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장소에서 청구법인측 관계자를 전혀 접촉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업무추진비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자 그 반환내역을 단순히 팩스로 전송한 점 등에서 위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세무조사의 범위에 비추어 쟁점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이 쟁점현장확인이 중복조사의 전제로서 선행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는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이 중복조사를 이유로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 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 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국세기본법과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실지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3. “간접조사”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4.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5. “세목별조사”란 세원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제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6. “전부조사”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7. “부분조사”란 특정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②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성실납세지원국장·개인납세과장·법인납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이미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부분조사의 실시】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세무정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한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기획분석 등의 결과 특정 항목에 대한 공통적 문제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부분조사만으로도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이 건 청구이유서에 나타난 쟁점업무추진비의 지출경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27. 설립되어 전기발전 압력전송기, 유량측정기기 등 발전설비 중간재를 OOO 및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 등 발전설비 시공사와 OOO 등 OOO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 2003년 연간매출 OOO원에서 약 10여년 후인 2013년에는 연간매출규모가 OOO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여 왔고, 이러한 사업규모 확대의 이면에는 거래처 및 공급물량확보 등의 과정에서 접대비 등 상당규모의 업무추진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업무추진비 특성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영수증을 수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10~2014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처 접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회계장부상 업무추진비 계정과목으로 비용 계상하여 접대비 등 영업활동비로 집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법원의 형사판결문(OOO법원 2015.3.27. 선고 2015고합18 판결)에 의하면 OOO지검은 OOO 등 OOO 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납품업체 관계자, 대기업 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횡령 및 배임 증재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쟁점업무추진비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업무추진비 중 OOO원을 OOO 부사장 OOO에게 지급하는 등 2010.1.20.부터 2014.11.20.까지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 및 증재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특경가법 위반(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OOO법원은 대표이사 OOO이 발전설비 시공사 및 OOO 등에 대한 로비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미리 허위 가수금 계정을 계상한 후, 추후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인출하고 허위 가수금 계정과 가지급금 계정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총 OOO원을 횡령한 사실 및 OOO에게 배임 증재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이 자신에 대한 OOO지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4.12.29.∼2015.2.10.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OOO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서면분석담당자가 2015년 8월 작성한 탈세정보자료 서면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위 자체탈세정보자료 및 OOO법원의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서면분석(2015. 8.17.∼2015.8.21.)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허위의 가수금을 계산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함이 원칙이나 OOO이 횡령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동 사실이 반영되어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횡령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등에 대한 검토만을 위해 청구법인을 법인세(2010~2014사업연도분)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의견서(현장확인 관련)에 의하면 처분청 서면분석담당자(담당 김)가 2015.8.17. 법인자금 회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선으로 전화를 하였고 세무대리인(남)을 통해 횡령금 회수내역을 보여줄 만한 서류를 팩스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당일 오후 3시 17분 경 위 (3)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수신하였고 팩스내용 확인 후 세무대리인과 유선통화로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현장확인 계획이 수립되면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고 하고 기술하고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2015.8.17. 쟁점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전표, 금융거래자료 등을 처분청(조사과)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장님 가수금정리”, “과거거래내역조회”[위 (3)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와 동일], “회계전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권장에 따라 하였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다.
(7) 처분청 현장확인담당자가 2015년 9월 작성한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현장확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횡령 내역에 대한 법인세 및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자진하여 제출하였고 법인통장에 횡령금 회수내역이 확인되며 법인세 수정신고서상 횡령금에 대한 인정이자(대표자 상여처분)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내역이 적정하다고 보아 현장확인을 종결한다고 하고 있다.
(8)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에 앞선 2015.9.10. 현장확인 통지서(목적: 횡령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 자 등에 대한 확인)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9.14.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수령하였는바, 현장확인 통지서의 하단에는 “현장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받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6년 10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6.9.2.부터 2016.10.11.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민생침해)를 실시하였고, 영업지원비와 업무추진비 형태로 계상된 쟁점업무추진비가 허위가수금 계정이나 허위비용 계상 등을 통해 지출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만, 청구법인이 OOO지검의 수사기간 중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회수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법인-679, 2004.12.14., 국세청 법규과-1799, 2005.12.29.)을 예로 들어 사내유보가 아닌 대표자 상여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0) 조사청이 2016년 8월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통지 공문(조사3국-442)에 의하면 조사유형은 법인통합조사로, 조사대상 세목은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주식변동조사 등으로, 조사사유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검토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신고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 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다(국기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생략하였다).
(1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사전열람 후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보충의견 및 추가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보충의견으로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의 현지확인 담당자가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거나 임의방문 등을 통해 납세자를 대면접촉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세무서 내에서 착수 당일 세무대리인과 1회 면담을 통해 인정이자 신고누락 사실을 최종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로 현장확인 업무를 종결하였는바, 세부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횡령금 입금내역을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부, 회계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단순 과세자료 처리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납세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 스스로 서류를 확인․제출하고 오류를 발견하여 임의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담당자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수동적으로 수보하여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간단한 질문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수행내용의 규모나 기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납세자권리헌장은 국기법 제81조의2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해 현장확인에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헌장이 교부되었다는 이유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추가항변 내용으로, 처분청이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경우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를 인용하면서 쟁점현장확인이 단순한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수집한 자체탈세정보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자료를 소명 요구하는 것에서 부터 쟁점현장확인이 종결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현장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위한 명백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쟁점현장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OOO지방법원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작성·수집된 자체탈세정보자료상에 나타난 조세탈루혐의를 서면분석하고 난 이후에 서면분석 과정에서 포착된 조세탈루혐의를 최종 확인 및 조사하여 과세근거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이전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상에 나타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분석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고 서면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쟁점업무추진비가 인출되어 회수된 기간 동안의 쟁점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인 가지급금인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함에 따른 법인세 등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하여 이를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 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권장하였고, 그 이전인 2015.9.10.에는 “현장확인통지”를 통해 업무추진비(횡령금)의 발생부터 상환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현장확인 착수일인 2015.9.14.에는 쟁점현장확인이 법인세 추징 등을 위한 세무조사의 한 유형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납세자권리헌장,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문서를 교부하였는바,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이번에 우리 OOO세무서에서는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셔서 세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면서 1호 내지 3호에서도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쟁점현장확인이 쟁점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사임을 명확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 착수일인 2015.9.14.에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자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확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현장확인을 마무리 지었는바, 위와 같이 쟁점현장확인 전후 이루어진 처분청의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대한 소명요구, 수정신고 권장, 현장확인조사 통지, 수정신고, 현장확인조사 착수 및 조사종결 등 일련의 과정은 대법원 판례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의 현황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중복세무조사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의 쟁점현장확인이 중복세무조사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중복세무조사는 그 개념상 최초 세무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기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 및 관계법령의 내용을 고려하면, 중복조사금지의 전제로서 ‘최초 세무조사’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와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8089 판결 참조), 현장확인 등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장확인, 기장여부의 단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 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 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쟁점현장확인 계획이 자체탈세자료(법원 형사판결문) 의 사실관계 확인(횡령금 회수 여부) 등 단순한 과세자료처리 목적 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확인 담당자가 현지에 출 장․방문하거나 법인 임직원 등을 면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서면분석 당시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대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장확인이 종료된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현장확인 통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동 공문내용에 동 현장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 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받도록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현장확인을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임을 전제로 조사청의 쟁점통합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