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2190 선고일 2017.11.2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발생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서 및 이행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 지위이전계약서를 첨부한 점, 쟁점부동산을 타인명의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결국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22. 경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4.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3.7.1. 청구인의 OOO 명의로, 2007.1.1.부터 2013.12.1.까지 청구인의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혐의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7.1.9.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근무자로서 복무규정상 겸업금지 사유가 있어 부득이 처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회사 규정위반 제약이 두려워서 한 행위였다.

(2) 과세예고관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실소유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현 시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3)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결과적으로 세율 차이에 불과하여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2서1476, 2012.11.2. 참조).

(4) 조심 2014서3438(2014.12.31.)의 판례에서도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더라도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허위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어야만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적극적 행위 없이 명의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었으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이 있다.

(5) 청구인에게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11∼2013년 과세분를 제외한 2006년∼2010년도 과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겸업금지 규정을 보면 “제11조(금지사항) 3.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은 회사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규정위반에 대한 제약이 두려워 명의대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5.22. 경매로 취득하고 2001.7.7. OOO원에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후 2005.4.30. 작성된 『매도인 “갑” 청구인, 매수인(탈퇴자) “을” OOO』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지위이전계약서” 및 2006.10.12 작성된 『매도인 “갑” 청구인, 매수인(탈퇴자) “을” OOO』으로 하는 “부동산 지위이전계약서”를 이용하여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수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3)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 지위이전계약서는 청구인의 OOO 등으로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하기 위해 작성된 거짓 서류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규정하는 거짓문서에 해당하며,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의 이익이 단순세율차이 만큼의 세제상 이득에 불과하다고 하기에는 고액의 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이러한 거짓문서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및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5.22.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아래〈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OOO가 2003.7.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청구인의 OOO이 대리 신청)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2003.6.30.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의 OOO이 2008.6.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청구인의 OOO이 대리 신청)할 당시 첨부한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 및 두 차례 부동산매매 지위이전계약서를 첨부하였다.

1.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이 2001.7.7.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매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2.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사이에 2005.4.30. 작성한 부동산매매 지위이전계약서에는 2001.7.7.자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OOO의 청구인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 OOO 사이에 2006.10.12. 작성한 부동산지위이전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의 청구인에 대한 권리의무일체를 승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5.22.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사항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6.11.7.부터 2016.11.11.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제외한 청구인 명의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복무규정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복 무 제11조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6)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적용 세율은 〈표5〉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복무규정상 겸업금지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부득이 배우자와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을 겸업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금하고 있는 직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2000.4.8.부터 광주광역시 OOO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외에 4건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청구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발생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서 및 이행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 지위이전계약서를 첨부한 점, 실지 발생을 전제로 한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로 보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권자가 이를 바로잡아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정정 등을 할 의무가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결국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