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188 선고일 2017.11.28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형식상 쟁점ⓛㆍ②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동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015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바이어 사이에서 아스팔트 거래(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의 관계사이며, 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이에서 용제류 거래(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를 하고 관련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6.9.26.부터 OOO 등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OOO과 그 관계사가 특정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거래 중간에 청구법인 등 제3자를 끼어 넣는 체인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거래는 석유류 수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형태로 거래당사자는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동 거래를 한 것이고, 쟁점②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전무 OOO과 청구법인 대표 OOO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즉, OOO은 OOO의 이익을 관계사에 분여하기 위하여,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으로 쟁점①,②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2016.9.26.부터 OOO 등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OOO이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이익을 분여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①,②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관계사의 소유구조 OOO은 아스팔트를 정유사로부터 구매하여 OOO 바이어에 판매하는 아스팔트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대표(사주) OOO는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아스팔트 물량을 나누어 OOO 바이어에 판매하고 있고, 아스팔트 운송을 전담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다. (나) OOO 등에 대한 조사결과 OOO은 해운기업 법인세 특례적용을 받는 OOO에 일감을 몰아주어 법인세를 탈루하고 그에 따른 OOO 최대주주(사주)의 증여세 또한 탈루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등을 이용한 아스팔트 가공거래를 통해 특수관계 거래비율을 조작하였으며(OOO 등에게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OOO 최대주주에게 증여세 고지), 청구법인을 이용해 톤세를 적용받는 OOO에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공거래를 하여 시가를 조작하고, 조작된 고가의 시가를 통해 OOO에 고가의 운임으로 일감을 몰아주었다(OOO 등에게 법인세 고지). 결과적으로 OOO은 청구법인을 이용한 아스팔트 가공거래(쟁점①거래)를 통해 자신이 25% 소유하고 있는 OOO에 법인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고 많은 이익을 분여할 수 있었다(OOO과 OOO를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 (다) 청구법인 설립배경 및 주주현황 청구법인 대표 OOO과 이사 OOO은 OOO 종합물류에서 근무한 사이로 2011년 OOO은 OOO 종합물류에서 퇴사하여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를 설립하였다가 재입사하였고, 2014년 OOO은 OOO과 함께 OOO 종합물류에서 퇴사하여 휴업법인인 OOO 상호를 OOO(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2014.5.29. 사업을 시작하였다. OOO은 2014.5.27. OOO원을 투자하여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1차 유상증자), 2015.12.2. OOO원을 투자하여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2차 유상증자). 현재 OOO은 OOO주, OOO은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청구법인 임직원은 대표 OOO과 이사 OOO이 전부이다). (라) OOO과 OOO의 관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OOO은 1990년대초 OOO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OOO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1·2차 유상증자시 OOO(당시 OOO의 전무)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OOO원 중 OOO원을 차입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2015.12.31.까지 총 OOO원이고 이 중 OOO이 관리하는 OOO 및 OOO에 판매한 매출액은 OOO원으로 전체 매출의 92%를 차지한다. 즉, OOO은 OOO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대여해 주고, 청구법인의 판매물량도 확보해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투자자금 마련과 영업실적에 깊게 관여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아스팔트 거래내역: 쟁점①거래 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거래실적이 없자, OOO에게 부탁하여 아스팔트 가공거래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매출을 부풀렸다. OOO은 OOO의 국내영업을 총괄하고 있어 OOO의 관계사인 OOO과 OOO의 거래처인 OOO 사이에 청구법인을 끼어 넣어 가공거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① 2014.6.25.(선적일, 이하 같다) 거래

② 2014.12.21. 거래

③ 2015.3.8. 거래

④ 2015.12.4. 거래 (바) 청구법인의 용마제 거래내역: 쟁점②거래 OOO은 OOO에게 부탁하여 OOO와 OOO 사이의 용마제 거래에 청구법인을 끼어 넣어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을 부풀렸다. 거래처(OOO) 발굴, 영업, 발주, 거래명세서 작성, 매출채권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업무를 OOO에서 수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쟁점①,②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거래

1. 청구법인은 석유류 수출시장에 무역업자(Trader)로 참여한 실제 거래당사자이며, 쟁점①거래는 트레이딩 업체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이다. OOO 특히, OOO의 경우 OOO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아스팔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의 OOO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OOO 바이어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을 선호하지만 세계적 메이저 정유사인 OOO 등이 OOO에 직접 진출해 있어 OOO시장은 아스팔트 무역업자들 간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국내 정유사는 해외 아스팔트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생산량을 증대하는 추세이고, 가격요인과 재고요인 등을 고려하여 제품 수출을 위한 다양한 판매경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유사들은 대금회수 리스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 수출을 배제하고 중간 수출상 등을 통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따라 무역업자들을 통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아스팔트 수출거래는 그 특성상 수출선적일 전에 무역업자들 간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OOO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OOO 시장에서의 대부분 거래는 메신저, 유·무선 통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은 2014년 6월부터 실질적인 영업을 개시하였지만, 대표인 OOO이 기존 직장에 다닐 때부터 아스팔트 수출시장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어서, 아스팔트 수출시장의 트레이더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사업시작 초기에는 OOO 한도 등이 넉넉하지 못하여 OOO에서 국내 트레이더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 후 국내의 다른 트레이더에게 되파는 헤지거래를 주로 하였다. 청구법인의 헤지거래는 상시적으로 국내 정유사의 아스팔트 생산량 예측, 해외 수입상의 구매계획․거래가격․재고현황 등 파악, 국내 트레이더의 물량확보 현황․거래가능 물량․단가․판매조건 등 다양한 시장동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2. 쟁점①거래에 있어서 각 거래당사자는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거래를 수행하였다. 쟁점①거래와 같은 유형은 석유류 수출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며, 각 거래당사자는 거래단계별로 계약 및 거래의 주체로서 기업의 설립 목적인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해 거래당시의 시장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고 있다. (나) 쟁점②거래 청구법인은 OOO의 용제류 내수판매 대리점으로서 OOO와 함께 용제류 판매를 위해 협업하여 왔으며, OOO의 영업과장인 OOO씨가 사업초기인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관계에 있었다. 용제류는 톨루앤 등이 함유된 석유화학 제품으로서 정유사에서 원유를 정제할 때 부산물로 생산되는 화학물질로 주로 필름코팅을 위한 접착제의 점도를 조절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유독성 화합물이다. 따라서, 용제류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았고 OOO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용제류 판매에 따른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채무의 위험을 부담하였을 뿐만아니라,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①거래

1. 2014.6.25. 거래: 청구법인 대표 OOO은 OOO 담당 OOO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이 OOO의 석유영업팀장 OOO에게 서명된 계약서를 보내면 OOO은 동 계약서를 OOO에게 보내고 OOO이 서명을 하면 완성된 계약서를 OOO이 받아 OOO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였으며(OOO의 석유영업팀장 OOO이 청구법인의 OOO에게 보낸 2014.6.9.자 이메일에는 OOO이 체인거래의 가격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OOO에게 보내면서 청구법인과 OOO간 계약서도 준비할 것이라고 되어 있음), OOO은 OOO의 판매이익을 추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았다.

2. 2014.12.21. 거래: OOO은 OOO, 청구법인, OOO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OOO과 OOO 거래 사이에 OOO 등을 끼어 넣었는바, 이는 OOO 대표 OOO이 OOO 전무 OOO에게 마진 없이 수출실적을 쌓고 싶다고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청구법인 대표 OOO은 OOO 대표 OOO 및 OOO 담당 OOO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4.6.25. 가공거래와 마찬가지로 OOO을 통해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은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에게 선박, 선박동정, B/L date, 세금계산서 적용환율, 자금의 이동, 계약체인의 내역 및 단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OOO과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OOO이 각자 독립된 거래를 위한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 더구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OOO이 OOO에게 보내주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고 있으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법인이 OOO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도 청구법인과 OOO이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OOO의 기업정보를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 청구법인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위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이 자기 계산하에 진행된 독립적인 거래가 아니고 OOO이 주도적으로 거래를 설계하여 진행한 가공거래이다. OOO은 2014.6.25. 거래와 마찬가지로 OOO의 마진을 환급받았다.

3. 2015.3.8. 거래: OOO이 직접 OOO에 운임을 지급하면 특수관계 거래비율이 증가하여 OOO 사주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OOO은 청구법인이 OOO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스팔트 가공거래를 하여 OOO과 OOO의 특수관계거래비율을 조작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게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게 하고 동 운임을 비특수관계자와의 ‘새로운 시가’로 형성한 뒤, OOO이 ‘새로운 시가’로 OOO에게 운임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OOO의 이익을 OOO에 분여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의 아스팔트 물품대를 받아 바로 OOO 및 OOO에게 물품대 및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OOO에 OOO원을 대여하였는바, OOO은 동 금액을 OOO의 거래처인 OOO은행 OOO지점의 OOO 지점장의 적금실적을 위해 OOO의 재무팀장 OOO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고 3개월 후 적금을 해지하여 청구법인에게 대여금을 갚았고, 이후 청구법인은 상환받은 자금으로 OOO 및 OOO에 물품대 및 운임을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OOO은 거래처 은행 지점장의 실적 지원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OOO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은폐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빌리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었다. 한편, OOO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이자를 청구법인과 이후 아스팔트 거래(물대)를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청구법인과 OOO과의 자금거래를 차입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지급한 이자이며, OOO은 언제든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가공거래를 할 수 있고, 지급한 이자도 물대에 포함해서 회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며 이는 곧 OOO이 OOO과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2015.12.4. 거래: OOO은 2015.3.8. 거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OOO에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OOO과 OOO의 특수관계 거래비율을 조작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고, 고가운임이라는 ’새로운 시가‘를 형성하여 OOO이 알지 못하게 OOO의 이익을 OOO에 분여하였다. 청구법인에게 OOO 바이어OOO와 아스팔트 수출관련 영업활동 근거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의 진술서 및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주거래처인 OOO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결과적으로 OOO은 OOO의 주거래처인 OOO에 아스팔트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끼어 넣어 OOO에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OOO의 이익을 분여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가공거래에 참여하여 매출실적을 부풀릴 수 있었다. (나) 쟁점②거래: OOO은 용마제(필름을 코팅하기 위한 접착제) 판매처를 발굴하기 위하여 직접 OOO의 구매자재팀 부장 OOO을 만나 거래를 시작하였다(OOO과 OOO은 1993년 OOO 계열사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임). OOO의 부탁으로 OOO은 청구법인과 용마제 거래를 하였는바, 거래실무는 청구법인 직원이 한 것이 아니라 OOO 대리 OOO이 용마제 발주, 거래명세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고, 거래처 관리를 위해 1년에 한 두 번 정도 OOO을 방문 직접 방문하였으며 OOO 용마제 매출 실적을 매월 OOO 전무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OOO은 청구법인 명의로 용마제를 OOO에 매출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명함을 제작하여 OOO과 거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와 형식상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OOO와 OOO 사이 용제류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청구법인 대표 OOO은 형식상 거래를 맞추기 위해서 OOO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하고 그 결과를 OOO에게 메일로 보고하였으며, 심지어 OOO으로부터 입금되는 청구법인 명의의 용마제 매출대금의 입금계좌 변경을 OOO에 직접 하지 않고 OOO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O은 용마제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자, 청구법인의 마진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OOO의 만류로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볼 때 결과적으로 OOO이 청구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쟁점①,②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관계사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형식상 쟁점①,②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동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