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489 선고일 2017.09.19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1매당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부모에게 1매당 00백만원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부모는 매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여 권면액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30. 청구인 소유 OOO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1차분 2매(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과 모 OOO에게 각 1매씩 1매당 OOO 합계 OOO에, 2차분 2매(이하 “2차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OOO에게 1매당 OOO 합계 OOO에 각각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및 2차신주인수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 점 신주인수권의 시가를 1매당 OOO 합계 OOO, 2차신주 인 수권의 시가를 1매당 OOO 합계 OOO, 총합계 OOO 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 하 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3 년 귀속 양도소 득세 OOO 및 OOO거래분 증권거래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틈틈이 번역 관련 일을 하는 가정주부로,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정보를 듣고 번역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청구인의 부 OOO과 모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 구입자금을 차입하여 OOO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 OOO짜리의 신주인수권 1차분을 일반 개인으로부터 1매,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매를 각각 매당 OOO, 합계 OOO에 취득하였고, OOO에는 발행회사인 OOO로부터 1차분 신주인수권 2매를 매당 OOO 합계 OOO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1차분의 경우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이어서 행사가격을 납입하면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시장거래금액이 OOO으로 상대적으로 비쌌으나, 2차분의 경우에는 전환 또는 행사가능 기간이 2013년 8월 이후여서 전환의 제한으로 인해 1차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되어 청구인은 2차분이 시세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아 2012.8.17. 2차분 2매를 OOO로부터 매당 OOO 합계 OOO에 추가로 취득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정년퇴임한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소일하고 있어 채무변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OOO 보유하고 있던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금액 그대로 양도하였다. 1차분과 2차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분과 2차분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자, 만기일자, 만기이자율, 만기상환금액, 그리고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전환시기와 행사가액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도 차이가 나므로 그 평가도 다음과 같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1차분의 경우 OOO까지의 거래분은 그 거래금액이 모두 1매당 OOO으로 동일하고, 그 거래상대방도 다양하며 모두 본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이다. 따라서 1차분의 신주인수권의 시가는 OOO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OOO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3일 뒤인 OOO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금액 그대로 양도한 것일 뿐이다. 처분청은 1차분 신주인수권이 일부는 발행회사인 OOO의 임직원 등에게 복지 등을 위해 발행된 것이고, 청구인 등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해서는 OOO의 2대주주인 OOO의 요청에 따라 매각한 것이어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OOO, OOO에게 매각한 OOO 현재의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가치는 행사가격의 2배 이상에 상당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의 실제 가치는 시가 - 행사가액이므로 권면액에 상당하는 가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임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OOO의 요청에 의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어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청구인은 개인과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 OOO의 20%인 OOO에 취득하였고, OOO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OOO가 최초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OOO로, 그 이전에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로 하나의 옵션이자 파생상품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인 옵션가격의 결정모형은 OOO의 모형에 따르는데, 이에 의하면, 옵션가격의 결정은 ① 기초자산(주식)의 가격, ②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③ 옵션의 권리행사가격, ④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⑤ 무위험자산의 권리 등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옵션가격은 만기가 길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상승하며, 만기가 짧을수록 하락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취득일(2013.3.30.)로부터 권리행사기간 만기(2014.3.10.)가 1년 미만 남은 쟁점신주인수권은 투자자산의 기대가치가 그만큼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신주인수권은 주식의 가격변동성이 크면 가격변동위험성이 커져서 신주인수권의 가격의 하락요인이 되는데, 발행회사인 OOO의 주가변동내역을 보면, 변동이 없다가 쟁점신주인수권 매수일 약 2달전 주가가 OOO대에서 OOO대로 급격히 상승한 사실이 있어 그만큼 가격하락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가격결정 모형에 따르면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치하락 요인이 존재하였다. 또한 OOO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1차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 관련 내용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에서도 이론가격의 산정모델을 OOO옵션가격 모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비고 내용에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코스닥 지수의 6개월 변동성(14.71%, 역사적 변동성, 2011.4.7.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한다고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주가만 가지고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액이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로 거래사례를 들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는 특정한 날 특정인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로, 합리적인 거래사례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OOO의 대주주 OOO은 그와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OOO 와 OOO등 3인에게 특정한 날인 OOO에게는 OOO, 나머지 3인에게는 OOO씩을 동일하게 매각하여 OOO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자들이 대주주인 OOO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이들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제3자간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워런트 취득에 대한 각각의 재무상황이나 입장 등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면액 대비 비율이 서로 달라야 정상적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그 비율이 모두 동일(108%)한 점을 보면, 사전에 협의 내지 약정이 있는 금액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매수인인 OOO는 공시자료를 통해 각각 특별관계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해당 신주인수권 매각 이후인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OOO가 발행한 액면가 총 OOO 중 OOO을 배정받은 사실은 회사에서 대주주가 2대주주인 OOO에 대해 얼마나 큰 특혜를 준 것인지 가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주주인 OOO이 OOO와 특별한 이해관계자들이 OOO이 제공한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비정상적인 고가로 양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전환되기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되는데 주가하락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에서 OOO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서 권리금(즉 신주인수권의 가치)으로 OOO까지 더 내서 OOO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과 해당 신주인수권 발행 당시의 최초 거래금액은 주당 OOO으로서 권면액의 4.6%이었으나, OOO 거래 당시에는 발행당시보다 무려 18배 높은 가격인 주당 OOO에 신주인수권을 인수한다는 것, 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 10페이지 하단에 제시된 제3자 매매사례에서 직원의 처인 이ㅇㅇ이 OOO로부터 2013.4.4. 권면액 OOO에 대한 신주인수권을OOO에 취득하여 같은 날 대주주인 OOO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OOO 에게 OOO에 양도한 사실 등은 모두 정상적인 상태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래형태다. 따라서 처분청에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거래에서 성립된 거래금액인 OOO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
  • 다. 청구인은 OOO에게 양도한 2차신주인수권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모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OOO의 주식가치는 행사가격 OOO를 상회하므로 제3자간의 거래를 통한 실질적인 신주인수권의 가치(시가-행사가격)는 권면액 이상이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쟁점신주인수권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기간 중이므로 청구인은 즉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본인이 차익실현 가능한 자산임에도 특수관계인인 부모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부모는 양수한 날로부터 1개월내인 2013년 4월경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여 권면액 이상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행사기간 내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가치를 ‘시가(종가평균) - 행사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에 따라 평가한 것이고 실제로 다음 사례와 같이 해당 신주인수권에 대해 비슷한 시기의 제3자간 실제 매매사례에서는 모두 권면액 이상 금액으로 거래되었다. 청구인은 공시자료에 OOO외 2개 법인이 대주주 OOO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대주주인 OOO 외 2개 법인간의 관계가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지배주주 OOO과 이들 법인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2대주주 등은 지배주주 OOO과 지분권 및 경영권 관계로 서로 견제관계에 있었다는 발행법인 관계자의 진술이 보다 합리적으로, 지 배주주 OOO이 2대주주 등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OOO 모형에 의해 평가하면 주가가 급격히 계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격변동 위험성이 크므로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나, OOO 모형은 최초 신주인수권 발행시 전환가능기간의 차이로 신주인수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최초 발행시 적용하는 재무분석 모형으로, 행사가능기간부터는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세법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OOO가 1차분 신주인수권 총 OOO 중 권면액 OOO(쟁점신주인수권 포함)을 소액 다수로 나누어 저가 양도한 사유를 문의한 바, OOO측에서는 “직원의 복지와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전현직 직원의 처 등 지인등에게 정책적으로 권면액 OOO을 권면액의 20% 금액에 저가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대주주 관련인의 소개를 받아 양수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청구인이 2대주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떠나 쟁점신주인수권은 사모 신주인수권으로, 공모와 달리 청구인이 기존주주와 전혀 관계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처음부터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간의 신주인수권 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OOO(매도인)와 청구인(매수인)이 체결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2013.3.26. OOO가 2011.4.11.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쟁점신주인수권) 2매를 권면총액OOO의 20%에 해당하는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이 2012.8.2. OOO가 발행한 2011.4.11.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2매를 권면총액OOO의 20%에 해당하는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과 OOO(매수인), OOO(매수인)은 2013.3.30. OOO가 2011.4.11.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쟁점신주인수권) 1매를 권면총액OOO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OOO에 각각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 개요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6.12.19. 설립되어 OOO 전자결제 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OOO 포털기업으로, OOO에서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코스닥 상장OOO된 중소기업이고, 2016회계연도 OOO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은 OOO, 종업원은 61명, 본사는 OOO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발행일(2016.7.17.) 현재 OOO의 1주당 가액은 OOO, 자본금은 OOO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요 경영진의 변동내역(2011.3.25.∼2013.3.22.)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신주인수권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 공시내용에 의하면, OOO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1차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권면총액을 OOO에서 OOO으로 정정하면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으로 행사비율은 “100%”, 행사가액은 주당 OOO, 권리행사기간을 “2012.4.11. ∼ 2014.3.10.”으로 공시하였고,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으로 이론가격을 OOO, 이론가격 산정모델을 “OOO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5.7371%”, 비고란에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적은 KOSDAQ지수의 6개월 변동성(14.71%, 역사적 변동성, 2011.4.7.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으로 공시하였으며,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으로 매각예정일을 “2011.4.11.”, 권면총액을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을 “OOO”, 신주인수권증권매각단가를 “OOO”, 매각상대방을 “OOO”으로 공시하였다. (5) OOO가 OOO 주식 최초취득과 관련하여 OOO에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OOO와 그의 특별관계자OOO는 2013.3.14.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한 사실을 OOO에 보고하였다.

(6) OOO가 OOO 보고한 정정신고(보고)에 게재된 OOO의 OOO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OOO 이사회 (대표이사 OOO)는 OOO의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로 하고, 해당 사채 OOO 중 OOO을 인수하는 것으로 가결한 사실이 나타난

  • 다. (7) OOO이 OOO에 보고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세부변동내역란에 OOO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주당 OOO에 취득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OOO 보고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는 OOO은 OOO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주당 OOO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3대주주 OOO의 소개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며,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OOO권을 특수관계인(부모)에게 저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9)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주식시세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인 1매당 OOO이 시가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양도일 현재 행사가능기간 중이었던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해 처분청은 OOO 주식의 2개월 종가평균액OOO에서 행사가액OOO을 차감한 금액에 행사가능주식수OOO를 곱하여 쟁점신주인수권 1매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평가방식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에서 OOO, OOO가 OOO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들이 OOO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신주인수권과 양도일 현재 OOO 주식의 2개월 종가평균이 주당 OOO이고, 양도일 현재도 주당 OOO 이어서 주당 행사가액인 OOO과 OOO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1매당 OOO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부모에게 1매당 OOO에 양도하여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OOO과 OOO은 매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3년 4월경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여 권면액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⑦ 법 제9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 중 큰 가액
  •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 라. 신주인수권증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마.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