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1매당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부모에게 1매당 00백만원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부모는 매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여 권면액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1매당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부모에게 1매당 00백만원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부모는 매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여 권면액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OOO(매도인)와 청구인(매수인)이 체결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2013.3.26. OOO가 2011.4.11.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쟁점신주인수권) 2매를 권면총액OOO의 20%에 해당하는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이 2012.8.2. OOO가 발행한 2011.4.11.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2매를 권면총액OOO의 20%에 해당하는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과 OOO(매수인), OOO(매수인)은 2013.3.30. OOO가 2011.4.11.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쟁점신주인수권) 1매를 권면총액OOO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OOO에 각각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 개요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6.12.19. 설립되어 OOO 전자결제 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OOO 포털기업으로, OOO에서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코스닥 상장OOO된 중소기업이고, 2016회계연도 OOO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은 OOO, 종업원은 61명, 본사는 OOO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발행일(2016.7.17.) 현재 OOO의 1주당 가액은 OOO, 자본금은 OOO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요 경영진의 변동내역(2011.3.25.∼2013.3.22.)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신주인수권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 공시내용에 의하면, OOO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1차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권면총액을 OOO에서 OOO으로 정정하면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으로 행사비율은 “100%”, 행사가액은 주당 OOO, 권리행사기간을 “2012.4.11. ∼ 2014.3.10.”으로 공시하였고,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으로 이론가격을 OOO, 이론가격 산정모델을 “OOO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5.7371%”, 비고란에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적은 KOSDAQ지수의 6개월 변동성(14.71%, 역사적 변동성, 2011.4.7.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으로 공시하였으며,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으로 매각예정일을 “2011.4.11.”, 권면총액을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을 “OOO”, 신주인수권증권매각단가를 “OOO”, 매각상대방을 “OOO”으로 공시하였다. (5) OOO가 OOO 주식 최초취득과 관련하여 OOO에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OOO와 그의 특별관계자OOO는 2013.3.14.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한 사실을 OOO에 보고하였다.
(6) OOO가 OOO 보고한 정정신고(보고)에 게재된 OOO의 OOO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OOO 이사회 (대표이사 OOO)는 OOO의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로 하고, 해당 사채 OOO 중 OOO을 인수하는 것으로 가결한 사실이 나타난
(8)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3대주주 OOO의 소개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며,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OOO권을 특수관계인(부모)에게 저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9)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주식시세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인 1매당 OOO이 시가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양도일 현재 행사가능기간 중이었던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해 처분청은 OOO 주식의 2개월 종가평균액OOO에서 행사가액OOO을 차감한 금액에 행사가능주식수OOO를 곱하여 쟁점신주인수권 1매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평가방식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에서 OOO, OOO가 OOO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들이 OOO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신주인수권과 양도일 현재 OOO 주식의 2개월 종가평균이 주당 OOO이고, 양도일 현재도 주당 OOO 이어서 주당 행사가액인 OOO과 OOO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1매당 OOO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부모에게 1매당 OOO에 양도하여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OOO과 OOO은 매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3년 4월경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여 권면액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⑦ 법 제9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