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472 선고일 2017.07.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창고는 거주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거주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8년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위한 기간에 대한 자경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4. OOO 답 910㎡ 및 OOO 전 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 OOO 하여 보유하다가, 2015.7.2. OOO에게 양도OOO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8년 이상 자경농지) OOO원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상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였는바, 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저온창고OOO에 거주한 기간은 6년 1개월(거주기간: 2008.8.7.~2014.9.12.)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청구인은 2003.1.23. 동 주소지의 쟁점창고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한 시점부터 동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쟁점창고는 아침 저녁으로 실내 온도가 적정하도록 조절만 하여 양파영농도 가능하였다.

(3)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외 인근 토지를 임차하여 양파 등을 재배하였고, 이를 청구외 OOO 등에 납품하였으나 농산물 거래의 특성상 현찰 거래만 이루어져 계산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관 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음이 쟁점창고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의 인증서, 청구인의 농산물을 매입한 청산유통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같이 영농한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8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1.23.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의 거주에 필요한 생활 관련 도시가스, 전기 및 수도요금 등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1994년 6월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상 사용처가 OOO 소재 병․의원 등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OOO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03.1.23.부터 쟁점토지에서 양파 등을 재배하여 OOO에 납품 하였다는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과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원거리에 소재하여 사업기간 중에는 사실상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이 입증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을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창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창고는 지상 1 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연면적 및 건축면적은 1,917.35㎡이고, 주용도는 창고시설(저온창고)이며, 청구인의 소유기간은 2003.1.23.~2013.11.8.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6년 11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을 운영하여 사업기간 중에는 사실상 자경이 불가하였고, 재촌 주소지는 공부상 저온창고로 확인되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 외 배우자 및 가족은 OOO에 거주하여 생활 근거지는 가족 주소지로 판단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상 병․의원 등 개인 사용처가 OOO 소재 병․의원으로 확인되고, 기타 사적 사용처가 OOO 등 사업장 인근 OOO 소재로 확인되어 사실상 OOO에 주거 및 생활 연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조사적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OOO의 수입 및 소득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고,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보유기간 중 OOO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바, 각 업체의 소재지 및 수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창고 거주기간은 6년 1개월(2008.8.7.~2014.9.12.)이나, 쟁점창고는 연면적 1,917.35㎡의 저온창고로서 거주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8년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을 위한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60% 이상)에 대한 자경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