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1995.7.1. 시행된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나인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가 부담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과 관련한 약정서 및 가등기와 담보권설정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가 받은 은행 대출은 취득과는 관련이 없고, 물상보증인의 담보제공에 불과하여 대출 명의자가 OOO이며, 이자를 OOO가 납부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OOO의 예금계좌가 아닌 OOO 명의로 송금하여 쟁점부동산이 OOO 소유라는 주장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OOO의 명의로 송금된 금원이 순수하게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송금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 된 금액이 이후 OOO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청구인과 OOO 모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의심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1997.5.8.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은 당초 전(田)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토지이며, 1995년 작성된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토지조서, 공사개요, 잔여농지 토지이용계획서, 인근농경지 피해 방지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내용 중 사업의 목적에 토지소유자 OOO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본 사업을 계획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가 1995년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97년으로 OOO가 신청서를 작성한 시기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일 사이에는 2년여의 시차가 있으며, 공부상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당초 지목이 ‘전’이었던 토지를 1997.4.14. 분할하여 1997.7.3. ‘대’ 및 ‘도로’ 등으로 지목변경 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택신축 관련 건축허가를 받아 1997.6.25. 건물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택의 설계 및 토목을 담당했던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확인서에서 지인의 소개로 OOO를 알게 되어 집의 설계 및 토목 건축을 맡아서 하였으며, 공사시 OOO가 현장에 출퇴근하면서 공사비를 직접 결제하는 등 OOO를 주인으로 알고 있었고, OOO 이외 다른 사람은 만난적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본인 인감증명서 및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나 대금결제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착공일자는 1997년, 사용승인일자는 1997.6.25.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는 자가설계,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1998.10.26. 설립등기 후 1998.11.24.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OOO는 1997년 당시 건축설계나 시공관련업이 아닌 건설기계도급(중기대여)업과 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전 소유자 OOO의 확인서(2016년)에 의하면 OOO이 1995년경 OOO에게 토지 일부를 매도하면서 사정이 있으니 제3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해 주었고 건축은 OOO 지휘하에 진행되었으며, 완공 후 앞 뒷집에서 같이 살았음을 확인하면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인감증명서 이외에 매매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 실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OOO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내역에 의해서도 실소유자가 OOO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보통대출금원장, 수신원장, 대출거래내역현황, 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97.5.8. 및 1998.8.27.이고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2003년 이후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관련 없는 대출로 보이며,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본인계좌로 수령하였으며, 그 중 계약금 OOO의 예금계좌로, 중도금 OOO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잔금 OOO원은 2015.7.18. 매수인이 직접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5.7.22. OOO의 대출금액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OOO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OOO 아파트를 2015.6.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5.10.12. OOO원에 매도한 후 2015.11.3.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나인 OOO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이나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가 부담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명의로 송금된 금원이 순수하게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과OOO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송금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