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세고지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일 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납세고지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일 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1) <표1>의 고지내역과 같이 이 건 납세고지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무납부고지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는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회사동료가 수령하거나,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며, 2017.3.14.자로 발급된 쟁점사업장의 체납사실증명서(부가가치세 5건 합계 OOO원), 쟁점사업장 폐업사실증명서(폐업일 2012.4.25.), OOO주식회사가 2017.3.15.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설계사)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