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466 선고일 2017.05.24

이 건 납세고지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일 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4.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4.25.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무납부고지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여러 보험을 가입해 주는 등 각별한 친분이 있었던 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 OOO이라는 상호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OOO는 명의를 차용한 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체납하여 2012.4.25.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다. OOO는 OOO으로 사업을 하여 많은 이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세금을 체납한 악덕 명의 차용인이고, 2017.3.14.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이 체납되었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체납금액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OOO 명의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7.3.21. 이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고충민원으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표1>의 고지내역과 같이 이 건 납세고지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무납부고지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는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회사동료가 수령하거나,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며, 2017.3.14.자로 발급된 쟁점사업장의 체납사실증명서(부가가치세 5건 합계 OOO원), 쟁점사업장 폐업사실증명서(폐업일 2012.4.25.), OOO주식회사가 2017.3.15.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설계사)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