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452 선고일 2017.06.30

이 건 압류처분은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쟁점체납액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0.1.14.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의 설립부터 2003.12.31.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시까지 OOO를 보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2.2. OOO가 폐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가 체납함에 따라 2004.4.26.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2004.6.3. 청구인 소유의 OOO 임야 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후, 2016.8.29.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체납액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계속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2004.6.3. 압류하였다가 2016.8.29. 이를 해제하였고, 압류 등기일부터 압류 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바, 소멸시효의 완성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결정고지세액 및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04.6.3.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2016.8.29. 압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주장하며 처분청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2012년 3월)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4.6.3.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바, 이 건 압류처분은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쟁점체납액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압류를 2016.8.29. 해제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