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압류처분은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쟁점체납액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압류처분은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쟁점체납액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결정고지세액 및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04.6.3.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2016.8.29. 압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주장하며 처분청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2012년 3월)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4.6.3.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바, 이 건 압류처분은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쟁점체납액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압류를 2016.8.29. 해제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