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여금을 순손익가액 계산시에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7-서-1450 선고일 2017.06.14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었으나, 제1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액이 대출금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9.11.29.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OOO원)을 2013.12.18. 청구외법인의 OOO 1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1.~2016.5.25.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주식 명의변경 합의서’에 의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호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별 증여이익을 계산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8.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3.12.1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양수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 증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같은 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 법 인 의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수익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2013.12.18.) 현재 부동산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인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 있는바, ㈜OOO는 2008.4.31. 재개발사업(OOO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OOO 건물, 연면적 12,119㎡, 대지 4,004㎡, OOO, 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과 4년여간의 오랜 명도분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OOO는 자금난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막혀 어쩔수 없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모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연대보증인이 되고,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과도한 채무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시공 사를 찾지 못하여 사업시행을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OOO에서 임의경매(2012.8.28. 경매등기)를 개시하여 2014.6.24. 경락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후순위 채권자로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

  • 다. (나) 이와 같이 ㈜OOO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시장부지와 건물이 경매로 재3자에게 낙찰되어 사실상 사업이 폐업에 이르렀고,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청구외법인은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양수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청구외법인이 회수할 수 없게 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 평가시 차감하였으나, 순손익액의 계산시에는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는바, 순자산가액 계산시와 동일하게 2012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보아 순손익가액 계산에 반영(공제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부동산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OOO가 OOO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1.4.8.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2013.12.18.) 현재 ㈜OOO에 대한 채권(대여금)잔액이 OOO원 존재하였으나, ㈜OOO의 영업부진으로 OOO에서 2012.8.28.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개시하였다.

(2) 조사청은 평가기준일 직전인 2013.10.16.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액이 OOO원 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결국 2014.6.24. 담보부동산이 OOO원에 매각되었으나 배당후 잔여액이 전무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외법인이 OOO에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채무자인 ㈜OOO가 평가기준일 현재 무자력이어서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평가시 ㈜OOO에 대한 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대손금으로 보아 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였다. 다만,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평가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평가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2012.12.31)에 대하여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제1회 매각기일 2013.7.2. 최저매각 가격은 OOO원)를 감안할 때, 2012사업연도에는 쟁점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012년 손손익가치 계산시 쟁점대여금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한 쟁점대여금을 순손익가액 계산시에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 48,000주, 12,000주를, 청구인 OOO 으로부터 쟁점주식 12,000주)를 양수하는 ‘주권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들은 같은 날 ‘주식 명의변경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평가기준일(2013.12.18.) 현재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 OOO원이 존재하였으나, ㈜OOO의 영업부진으로 ㈜OOO에서 2012.8.28. 청구외법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개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일 직전 2013.10.16.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액이 OOO원으로 대출금 원금보다 현저히 낮았던 점, 결국, 2014.6.24. 담보부동산이 OOO원에 매각되었으나 배당후 잔여액이 아래와 같이 전무하였던 점,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OOO에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채무자인 ㈜OOO가 평가기준일 현재 무자력이어서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대손금으로 보아 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순손익가치 계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2012.12.31)에 대하여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제1회 매각기 일 2013.7.2. 최저매각 가격은 OOO원)를 감안할 때, 2012사업연도에는 쟁점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2012사업연도 손손익가치 계산시 대손금으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5)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외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 당시에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순손익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가중치(×3, ×2, ×1)를 주어 계산하고 있고, 평가기준일이 2013.12.18.인 경우 2012, 2011, 2010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고 있는 점, 2012사업연도 말 현재 (주)OOO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었으나, 제1회 매각기일인 2013.7.2. 최저매각가액이 OOO원 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쟁점대여금이 2012사업연도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액 계산시 쟁점대여금을 확정된 대손금으로 보아 차감(공제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