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4.10.22.~2016.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2014사업연도에 주주 OOO과 직원 OOO 명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OOO음료(이하 “쟁점음료”라 한다) 판매대금 총 OOO원을 지급받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6.1.16.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6.1.18. 2006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6. 2005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5~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4.1. 재조사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2016.4.14.~2016.7.13.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한 연금 등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 OOO원(공급대가)을 차감하여 2016.7.26.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6.8.1. 2005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5~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9.7.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불채택,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심사제외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OOO 등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쟁점음료 제조) 혐의로 기소된 OOO고등법원 2015노1346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과 실장 OOO이 ‘OOO’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쟁점음료가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② OOO은 OOO(2014.4.23.)을 통해 쟁점음료가 식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져 회수 및 판매중지 되었음을 게시하면서, 쟁점음료의 영업자를 청구법인으로 게재한 점, ③ 쟁점음료 봉투를 촬영한 사진에 제조업체가 청구법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④ OOO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OOO(2004.6.22.)’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글에 의하면 판매원이 OOO로 나타나고,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블로그 ‘OOO’에 게시된 ‘OOO(2010.11.17.)’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의 작성자가 O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음료는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음료의 원료가 되는OOO에 관한 권리는 OOO이 개인적으로 일본 OOO 연구소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특허도 OOO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증에 의하면 OOO가 1994.9.10. 특허청에 등록(특허 제77344호)한 신규미생물에 관한 권리를 1999.4.16. OOO이 이전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에 대여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OOO 등 8곳에서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 8곳에서 쟁점음료에 부착한 스티커, 사진자료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스티커에 의하면 쟁점음료의 제조는 청구법인의 식품제조․가공부로 기재되어 있고, 판매는 ‘OOO’ 등에서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제출된 사진자료에 의하면 OOO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OOO’은 OOO이 제조하여 청구법인의 균사체식품사업부에서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앞선 자료에서 제출된 쟁점음료의 제품명은 ‘OOO’으로 ‘OOO’과 동일한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2001.12.13. 쟁점음료의 생산을 OOO(대표 OOO)에게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명의인 OOO은 OOO의 정직원으로 OOO에서 OOO에게 급여 OOO원 및 4대 보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7.1.~2014.12.31. 기간 동안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총 OOO원이 출금된 내역 및 OOO 명의 OOO은행 계좌의 입금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다만, OOO가 직원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2.12.30.부터 계속하여 휴업중이었으므로 쟁점음료를 판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2006.1.11. OOO에 제출한 다단계판매업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OO․OOO․청구법인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혐의에 관한 OOO지방법원 2014고합1024 판결, OOO고등법원 2015노1346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OOO․OOO․청구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고시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인 미루나무 톱밥을 원료로 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쟁점음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OOO은 OOO에서 음료류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OO는 OOO의 처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OOO은 위 회사의 관리실장이다.
3. OOO․OOO․OOO은 OOO가 각종 암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위 균사체를 배양한 미루나무 톱밥을 원료로 한 쟁점음료를 생산․판매․광고하기로 공모하고, OOO은 청구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OOO를 연구․개발하고 쟁점음료의 판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OOO는 미루나무 톱밥을 중탕기에 넣고 끓이는 등 쟁점음료를 제조․가공하는 역할을, OOO은 OOO의 제조행위를 도우면서 제조된 쟁점음료를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블로그 등에 광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4. OOO․OOO․OOO은 2014년 2월경 청구법인 건물 지하실에서 중탕기 3대와 포장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OOO는 OOO이 배양을 의뢰하여 받아온 OOO가 배양된 미루나무 톱밥 3kg과 물을 위 중탕기에 넣고 5~6시간 동안 끓인 다음 OOO과 함께 미루나무 톱밥을 채에 걸러내고 남은 물을 1ℓ들이 용기에 담는 방법으로 쟁점음료 약 50ℓ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1월경부터(OOO의 경우 2004년 5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OOO원 상당의 쟁점음료 약 13,000ℓ를 제조하였다.
5. OOO․OOO․OOO은 2013.8.9.경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OOO은 위와 같이 OOO에 의해 성분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미루나무톱밥을 원료로 하여 피고인들이 제조한 쟁점음료 1ℓ들이 100병을 대금 OOO원에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1.1.10.경부터 2014.3.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OOO원 상당의 쟁점음료를 판매하였다.
6. OOO․OOO․OOO은 인터넷 OOO 홈페이지에 ‘OOO’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블로그 게시글에 쟁점음료 및 위 음료에 들어있는 OOO에 대하여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OOO은 2008.1.29.경 위 OOO 사무실에서 인터넷 OOO 홈페이지에 OOO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한 다음 ‘OOO은 강력한 면역활성 물질로서 신체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각종 바이러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암의 발생도 억제한다.’, ‘(쟁점음료 50g을 재료로 한 팽이버섯 부추볶음은) 강력한 항암물질이 있으므로 암 환자의 치유와 예방에 좋은 약선요리이다.’, ‘(쟁점음료 50g을 재료로 한) OOO은 비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를 건강하게 하며 체내에 있는 수분을 배설시켜 전신의 부종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등의 글을 올려 2014.3.5.까지 게재하였다. (나) OOO은 OOO(2014.4.23.)에 쟁점음료가 식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져 회수 및 판매중지 되었음을 게시하면서, 쟁점음료의 영업자를 청구법인으로 게재하였다. (다) 쟁점음료 봉투를 촬영한 사진에 제조업체가 청구법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2004.6.22. OOO 작성)’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글에 의하면 쟁점음료의 판매원이 OOO 균사체사업부로 나타나고, 쟁점음료와 관련하여 OOO에 상담하도록[OOO] 광고하고 있다. OOO 블로그 ‘OOO’에 게시된 ‘만성피로를 예방하는 양생의 비결(2010.11.17.)’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작성자가 OOO이고, OOO을 청구법인의 연구위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00.1.21. OOO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식품의 종류는 ‘음료류’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음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대표로 있는 OOO에서 판매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 등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판결문(OOO지방법원 2014고합1024 판결, OOO고등법원 2015노1346 판결) 에 의하면, ① OOO은 OOO에서 음료류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OO는 OOO의 처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OOO은 위 회사의 관리실장으로, OOO은 청구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OOO를 연구․개발하고 쟁점음료의 판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OOO는 미루나무 톱밥을 중탕기에 넣고 끓이는 등 쟁점음료를 제조․가공하는 역할을, OOO은 OOO의 제조행위를 도우면서 제조된 쟁점음료를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블로그 등에 광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 점, ② OOO, OOO, OOO은 2014년 2월경 청구법인 건물 지하실에서 중탕기 3대와 포장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OOO는 OOO이 배양을 의뢰하여 받아온 OOO가 배양된 톱밥 3kg과 물을 위 중탕기에 넣고 5~6시간 동안 끓인 다음 OOO과 함께 톱밥을 채에 걸러내고 남은 물을 1ℓ들이 용기에 담는 방법으로 쟁점음료 약 50ℓ를 제조한 점, ③ OOO, OOO, OOO은 2013.8.9.경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OOO은 위와 같이 제조한 쟁점음료 1ℓ들이 100병을 대금 OOO원에 배송하여 판매하는 등 2001.1.10.경부터 2014.3.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OOO원 상당의 쟁점음료를 판매한 점 등이 확인된다. (다) 또한, 쟁점음료는 8개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보이나, 제조원은 모두 청구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음료를 구입한 구매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버섯배양액을 구입하고 쟁점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은 OOO(2014.4.23.)에 쟁점음료가 식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져 회수 및 판매중지 되었음을 게시하면서, 쟁점음료의 영업자를 청구법인으로 게재하고 있는 점, ‘OO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2004.6.22. OOO 작성)’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글에 의하면 쟁점음료의 판매원이 OOO 균사체사업부로 나타나고, 쟁점음료와 관련하여 OOO에 상담하도록 광고하고 있는 점, OOO 블로그 ‘OOO’에 게시된 ‘만성피로를 예방하는 양생의 비결(2010.11.17.)’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작성자가 OOO이고, OOO을 청구법인의 연구위원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음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2000.1.21. OOO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