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412 선고일 2017.05.31

쟁점금액은 가사경비로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으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건물과 같은 OOO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인 OOO 등은 OOO의 건물(OOO의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 등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쟁점외건물의 관리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은 2016년 3월 쟁점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외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개인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접대비계상액 중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7. 청구인에게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쟁점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한 점,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쟁점외건물의 관리를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외법인에게 맡긴 점, 쟁점금액은 쟁점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자신들의 소유인 쟁점외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외법인에게 쟁점외건물의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2) 쟁점외법인은 청구인의 자녀 OOO이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고, 자녀 중 OOO이 대표자이며,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주, 임원 또는 사용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은 쟁점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외법인이 청구인의 개인운전기사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쟁점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통보하였 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쟁점외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5) OOO의 쟁점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2016.3.18.) 쟁점외법인의 임원인 OOO은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경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쟁점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외건물의 관리를 대가를 지급하면서 쟁점외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외법인의 임원도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경비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주,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쟁점외건물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은 가사경비로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으로 청구인의 쟁점외건물 임대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