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1410 선고일 2017-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각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인 점,관련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두 회사의 법인장부에는 쟁점채무가 계상되지 아니한 점, 법원의 보증채무금 지급명령결정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성립된 것이라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2. 아들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O를 상속받아 2015.4.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2.13. 청구인에게 2014.9.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는 OOO 상가를 매입하여 인테리어공사를 발주하려 한 회사로서, 피상속인은 OOO과 OOO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기까지 이를 주선하였고, OOO은 인테리어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OOO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3.17.OOO에게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OOO원(쟁점채무)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상속인은 OOO에게 OOO이 OOO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공사이행보증금(쟁점채무)을 자신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1차 2008.3.15., 2차 2009.5.20.)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OOO는 상가건물을 매입하지 못하여 OOO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OOO은 현재 등기부상 휴면상태이나 사실상 파산상태인 OOO로부터 한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OOO 대표이사 OOO은 2016.12.29. 청구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변제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1.12. 법원의 보증채무금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7.1.17.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관련 영수증도 수령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인 쟁점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였고 주채무자인 OOO에게는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한바, 청구인은 도급인 OOO와 수급인 OOO 간에 2008년 3월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피상속인이 2008.3.15. 작성한 변제각서, OOO이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2008.3.17.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기간과 계약금 등 대금지급내역이 공란인 가계약서로 보여지고, OOO이 OOO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OOO원에 대하여 각 법인의 재무제표에 선급금·선수금 등으로 계상되거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내역이 없어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사도급계약으로 발생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3년) 완성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가 OOO과 계약한 OOO인지 아니면 OOO로부터 OOO원을 직접 송금받은 OOO의 대표이사 OOO인지도 불명확하고, 채무·채권관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주된 채무자가 채무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라서 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제출한 자료가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보증채무(상속) 청구서와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이 2016년에 신규 설립한 OOO에게 송금한 입금증으로는 OOO 또는 OOO의 채무변제 이행불능 여부나 구상권 행사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민법(2014.12.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4.9.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과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의 등기부등본에 ‘2016.12.5. 해산간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주식회사는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2016.11.18.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도급인)와 OOO(수급인) 간에 2008년 3월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상속인이 OOO 대표이사 OOO에게 작성해 준 변제각서(1차 2008.3.15., 2차 2009.5.2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의 계좌거래내역(OOO은행 1005-980-)를 보면, 2008.3.17. OOO은 OOO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2016.12.29.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17.1.12. 법원이 지급명령결정(OOO법원 2016차7842, 채권자: OOO, 채무자: 청구인, 청구금액: OOO원)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채무(보증채무)를 변제하였는바, 그 증빙으로 OOO은행 무통장입금 확인증(거래일 2017.1.17., 수령자 OOO 주식회사, 거래금액 OOO원), OOO이 날인한 영수증 사본(OOO원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에 따른 금액으로 부친 청구인으로부터 정히 영수하였음, 입회인 세무사 OOO)을 제출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소멸시효(3년)와 관련하여 채권자 OOO이 채무자 OOO 및 OOO로부터 확인서 및 각서를 수차례 받은 사실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연대보증인 OOO)의 각서 및 확인서4매(작성일: 2008.7.22., 2009.6.21., 2011.12.26., 2014.7.25.)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각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OOO와 OOO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두 회사의 법인장부에는 쟁점채무가 계상되지 아니한 점, 쟁점채무의 주채무자가 법인(OOO)인지 또는 개인(OOO)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나 상속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법원의 보증채무금 지급명령결정(2017.1.12.)은 상속개시일(2014.9.2.)부터 2년 4개월 정도 후에 성립된 것이라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