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7.2.21.) 된 바 있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7.2.21.) 된 바 있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