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407 선고일 2017.06.13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7.2.21.) 된 바 있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5.24. 충청남도 OOO 외 5필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2000.1.11. 전라북도 OOO 외 5필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2002.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04.11.3.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회사의 계좌(계좌번호: 61**52*10, 이하 “이 건 보험계좌”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동 보험계좌를 압류한 상태이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7.2.21. 기각 결정이 되었으나,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같은 취지의 이유와 더불어 이 건 보험계좌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청구인은 2002년 중 쟁점①․②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동 과세처분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이와 관련한 과세요건 사실을 몰랐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제목, 그 원인사실,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제21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제23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 처분을 하여야 하나(제24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설사, 이 건 과세처분이 유효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보험계좌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04년 중 이 건 보험계좌를 압류한 후 10년 이상 동 보험계좌에 납입된 금전을 회수하는 등 압류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압류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른 채권소멸시효(10년)를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인 이 건 보험계좌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동일 쟁점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은 2016.11.23.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조심 2017서23)를 한바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2017.2.21.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송달부 등의 보존․관리기간(10년)이 경과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관련 과세․송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보험계좌 압류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요컨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거쳤으므로 동 쟁점에 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국세징수권은 압류를 통해 중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국세징수권은 이 건 보험계좌의 압류를 통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채권도 유효하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경우에 대해서만 민법을 따르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되나,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면, 동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취지는 압류라는 체납처분을 통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건은 처분청이 이 건 보험계좌의 압류를 통해 이 건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징수권이 중단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납부, 충당 등 압류의 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및 이와 관련한 체납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2002.1.2.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04.11.3. 이 건 보험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2001.3.6. 고지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7.2.21.)을 받았고, 다시 위 처분에 대하여 2017.3.2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이 건 보험계좌를 압류(2004.11.3.)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이를 추심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났으므로 동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따라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이 건 보험계좌를 압류한 것인바,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해제사유가 있음에도 동 보험계좌의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동 압류(체납처분의 집행)로 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결국 완성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청구이유는 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