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고려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원천징수하고, 특별히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는 해당 유가증권의 필요경비를 고려한 소득금액도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결손 통산 규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 없음
외국법인의 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고려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원천징수하고, 특별히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는 해당 유가증권의 필요경비를 고려한 소득금액도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결손 통산 규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일괄양도 형식으로 매각한 이 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1호는 유가증권 양도와 관련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소득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수입금액에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소득의 원천이 된 거래 단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률조문 어디에도 보통주와 우선주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구분하여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이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사전답변시 구분계산의 근거로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과 자회사가 보유중인 주식 전량을 주당 OOO원에 일괄매도한 것으로서 단일의 매매거래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과 처분청이 이 건 주식양도계약을 서로 다른 종목의 양도계약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그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재법인-240, 2006.3.27.),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발행주식 총수에는 당연히 우선주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등(서면4팀-3474, 2007.12.5.) 과세당국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다른 종목으로 보아 별도의 세법상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그 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서면 2팀-669, 2007.4.13.), 조세심판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우선주 역시 일응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고 판단(조심 2015서5504, 2016.6.3.)하였는바, 보통주와 우선주가 서로 다른 종목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라) 또한, 현행 상법제344조는 “종류주식”이라는 표제 하에, 제334조의2 내지 제346조에서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다른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 등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와 OOO는 OOO가 발행한 단일의 종목주식으로 법률상 그 “종류”만을 달리하는 주식일 뿐이다. (마)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법률상 보통주와 우선주를 달리 취급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규적 효력이 없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언급되어 있는 “종목”의 의미를 “종류주식”으로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건 우선주는 OOO로부터 우선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의결권도 존재하는바, 이 건 보통주와 동일하게 취급함이 상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5.7.8. OOO으로부터 OOO를 취득하였고, OOO는 1999.12.27. 우선주 발행 이후 배당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년 1분기 사업보고서부터 OOO를 의결권이 회복된 주식으로 보고하였는바, 이에 청구법인도 이를 전제로 보통주 및 OOO를 합쳐 의결권 있는 보유주식수로 보고하고, OOO의 2006.3.17.자 정기주주총회부터 2015.3.27.자 정기주주총회까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나) 또한, OOO는 이 건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2011년 개정 전의상법제370조 제1항 단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다) 한편, 2011년 개정된 상법은 위 제370조를 삭제하고, 제344조의3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의결권 부활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 하지 않고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OOO의 우선주 발행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의결권 부활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 상법에 따라 종래 허용되던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 이외의 주식도 의결권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으므로(상법제344조의3), 이익배당에 관한 보통주를 의결권이 없는 형태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는바, 현행 상법에 따르더라도 우선주 발행 당시 의결권 유무를 기준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나눌 수는 없다. (라) 의결권이 회복된 우선주의 세법상 성격과 관련하여, 기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가 의결권을 회복하게 된 경우 기존 우선주를 일반 보통주와 동일하게 보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응 의결권이 회복된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고(재산-93, 2011.2.23., 서면4팀-3004, 2007.10.18. 외 다수),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납세자는 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식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우선주에 대해 배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다는 점과 상환우선주는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주식이므로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과세논리를 인정하고 있다(조심 2015서1691, 2015.9.17.). (마) 특히, 이 건 보통주나 우선주 모두 종류만 달리할 뿐,상법상 동일한 주식에 해당하고, 비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건 우선주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추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자본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였는바, 법인세법상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주 발행일 이후 한번도 배당이 실시되지 않아 곧바로 의결권이 회복된 주식까지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로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로 인하여 결국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가) 판례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소득세의 경우에도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두28339 판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보통주 및 우선주 전량을 OOO에게 일괄적으로 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총 OOO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우선주의 양도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1)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 건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2016.8.26.)].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명세서상의 종목명과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 [서식]에서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상 종목명에는 아래 <표>의 종목명을 기입한다. (다) 증권표준코드는 모든 증권 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로 한국거래소가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른 표준코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바, 동 기준 제10조(종목구분코드)에서 보통주(0) 및 우선주(1∼N) 구분에 따라 코드가 부여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보통주와 우선주는 종목이 다른 주식이다.
(2) 형식상 보통주와 우선주를 통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배당 대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는 실질적으로 보통주와 차이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5.7.8. 이 건 보통주와 우선주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는바, 우선주는 종류 및 세부적인 기능과 권리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보통주와 차이가 있고 권리상 제한이 있으므로 통상 보통주에 비해 할인되어 거래되는바,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라 보통주로의 종목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함에도 변경을 하지 않았고, OOO으로부터 취득한 보통주보다 우선주는 주당 OOO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취득하여 보통주로 취득할 때와 OOO원의 차이가 있었다. (나) 주식발행법인인 OOO의 1999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2000.3.27.)에는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을 OOO주의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1996.10.1.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한 금전배당보다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1%를 더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 비참가적·비누적적 우선주식이며, 1996.10.1. 이후에 발행한 우선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 이상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나 동 기간 중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회사의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배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부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통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사업보고서상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으로 명시되어 있고 자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년 이후 청구법인은 OOO의 최대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우선주의 의결권에 대한 행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OOO에게 이 건 주식양도 후에도 OOO의 감사보고서에 보통주 OOO주 및 의결권 있는 우선주 OOO주로 구분되어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6.29. 보유중인 OOO의 보통주 OOO주와 OOO주를 OOO에게 일괄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양도가액을 보통주․우선주 관계없이 1주당 OOO원으로 책정하여 보통주는 OOO원의 양도차손이, OOO는 OOO원의 양도차익이 각 발생하였다. (나) 이 건 우선주는 OOO가 1999.12.27. 발행한 주식으로 청구법인이 2005.7.8. 유상취득 하였는바, OOO 발행조건은 최저배당률 연 3%, 참가적·누적적 배당참여, 존속기간 3년(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부대조건으로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배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부여되었으며, 주식발행법인인 OOO는 각 사업연도 결손금 처리로 인해 OOO 발행일(1999.12.27.)부터 이 건 주식양도계약일(2016.6.29.)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OOO 발행 이후 2001년 1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위 우선주 모두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으로 기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8.30. 이 건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를 하기 전인 2016.7.14. 국세청장에게 이 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의 통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결과, 국세청장(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은 2016.8.26.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법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던 동일 내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동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92조 제2항에서 외국법인의 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고려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원천징수하고, 특별히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는 해당 유가증권의 필요경비를 고려한 소득금액도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결손 통산 규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양수인에게 서로 다른 종목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통산하게 되면 결국 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유가증권 양도소득 차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국내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계산방식과 무차별하게 되는 것으로서 최소한 법령에 결손 통산규정이 명시되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득별 수입금액’의 의미를 유가증권 양도소득별로 전체를 통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해당 유가증권별로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계산․비교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점, 원천징수제도의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유가증권 양도소득도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일 뿐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통산할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 건 보통주와 우선주의 양도차손익을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때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 단,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단서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토사석(土砂石)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 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