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1385 선고일 2017.09.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를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6.12.7.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9.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10.19.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9.19. OOO에서 ‘OOO’이라는 상 호로 음식점을 개업하고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5.1.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2015.7.31. 폐업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15.6.23.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동일한 장소 지층에 배우자 OOO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6.9.19.부터 2016.9.30.까지 ‘OOO’에 대한 명의위장혐의자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여 2016.12.7.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명의위반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OOO에서 운영하던 OOO에서 발생한 채무 때문에 통장 압류 등 문제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낸 것이다.

(2) 처분청은 ‘1역년 공급대가 OOO원 이상’ 사유로 ‘2015.7.1.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을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유형전환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만일 위 기간 내에 납세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9.19.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사업자(간이과세)로 2014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2015.7.1. 부터 일반과세자 유형전환 대상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2015.6.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과세기간인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2014.12.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배제’ 사유로 한 ‘2015.1.1. 과세유형전환’ 통지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5.7.1.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전년도(2013사업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12.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2015.1.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업된 사업장(OOO)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청구인은 전전년도(2013사업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4.12. 청구인에게 한 과세유형전환통지는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다)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하여 감액․경정하였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14.12. 청구인에게 한 과세유형전환통지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5.7.1.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단순 명의위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4.9.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부터 간이과세유형 제도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명백하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를 운영하면서 2012년에는 수입금액이 OOO원에 이를 정도로 매출액이 급신장하였고, 비록 OOO과 임대조건 등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폐업하였다고 하나, 2014.9. OOO 소재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월 임대료가 OOO 정도임에도 연간 수입금액 예상액 OOO원 미만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1.1.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게 되자, 지하1층을 분리하여 배우자 OOO 명의로 임대계약OOO을 체결하고 ‘OOO’을 간이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의 ‘OOO’이 수입금액 초과로 2016.7.1.자로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되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자 2016.7.1. 다시 처남 OOO 명의로 간이과세유형으로 ‘OOO’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8.부터는 ‘OOO’과 ‘OOO’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분을 모두 간이과세자인 OOO 명의의 ‘OOO’의 신용카드조회기로 결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OOO원을 탈루하였는바, 위의 일련의 사업자등록이력과 신고된 수입금액만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영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간이유형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금융계좌가 압류되면 초밥의 원재료인 활어 등 재료의 조달이 어렵게 되어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면 당연히 신용카드 설치 및 결제계좌 또한 OOO 명의로 되어야 하므로 OOO 명의 OOO에서 발생되는 국세나 4대 보험료는 OOO의 계좌를 통해 처리될 것(미납시 압류)이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0.2.19. 동 부동산 구입 시 OOO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외에 제3채권자의 압류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위장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2015.1.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015.6. 다시 전환 통지할 의무가 없다. (가) 청구인은 2015.6.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반과세유형전환통지가 없었으므로 이 건 명의위장 경정시 간이과세유형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이과세자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종전의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 등 뜻밖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둔 것(서울행정법원2006구합9931, 2006.9.14.)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4.12. 청구인이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간이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통지를 하였고, 2015.1.1.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 는 등 서로 다툼이 없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 따라서 2015.6.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미 쟁점사업장이 2015.1.1.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배우자 OOO 등 친인척 명의를 동원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 명의 OOO에 대해 실사업자인 청구인 명의 OOO으로 단순히 명의위장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하는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당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이 일반과세유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OOO원을 간이과세유형으로 경정․결정하여 전액 환급함으로써 2014.12. 일반과세유형전환 통지의 하자를 스스로 치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명의위장 혐의자 현장확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2.7. 청구인과 OOO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한 명의대여에 대해 벌금 각 OOO원을 조세범칙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2016. 12.27. 통고처분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5.1.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그 사유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명의위장 행위사실과 ‘2015.1.1. 과세유형전환’ 관련 통지서 수령 사실, 쟁점사업장이 공급대가 OOO원 이상으로 2015.7.1.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되 다만,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본문 및 제10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62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12.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였고, 동 통지가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 결정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과세유형전환통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2014년 12월 청구인에게 한 과세유형전환통지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2014년 12월 과세유형전환통지는 부적법한 통지에 해당한다 하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전환통지의 사유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에 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바,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