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376 선고일 2017.05.1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체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OOO 소재 OOO(대표 이OOO)로부터 OOO원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계산서(OOO로부터 교부받은 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는 OOO의 명의사업자이고, OOO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계산서는 가공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1.9.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젓갈류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나 계산서는 OOO과 OOO에서 쟁점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문할 때마다 배달을 해주었고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당일 일부는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날 나머지를 지급하였으며, 현금지급은 시장의 오래된 관습으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편의성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거래를 해 오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젓갈류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나 계산서는 OOO과 OOO에서 쟁점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문할 때마다 배달을 해주었고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당일 일부는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날 나머지를 지급하였으며, 현금지급은 시장의 오래된 관습으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편의성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거래를 해 오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아 2016.9.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별도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무자료로 쟁점계산서의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는 OOO 및 OOO로부터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OOO은 젓갈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출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법은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거래당사자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