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체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체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아 2016.9.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별도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무자료로 쟁점계산서의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는 OOO 및 OOO로부터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OOO은 젓갈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출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법은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거래당사자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