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비상장법인이 쟁점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합병 이전의 유상증자시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xxx원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비상장법인이 쟁점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합병 이전의 유상증자시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xxx원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주주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만으로는 취득할 당시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상증법 제41조의3은 제1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주(제1항)에 기초하여 수령한 신주(제6항)만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판결(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에 따르면, 자신의 자금으로 이미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구주(제1항)를 모태로 현물출자하여 불균등유상증자(제6항)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률 개정전 판결(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25620)을 감안할 경우 법률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러한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주균등 유상신주로 지분율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면 증자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차손익은 동일하다. 이 건 액면가(저가)에 발행된 주주균등 유상신주의 경우 무상증자와 유사하에 신주의 주식 수만 늘어나 구주에 내재해 있던 경제적 가치가 희생되면서 신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결국 구주와 신주를 합치면 실질적인 합병상장차익에 변동은 없다. 결국, 제6항(신주)로 과세하려면 제1항의 신주의 지분율이 증가되어야 취득요건에 충족된다(조심 2013서2682, 2015.5.7.). 이는 선결정례(조심 2013서2682, 2015.5.7.)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 구주주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가치가 희생되면서 신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기존주주들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주주균등 배정신주의 경우 신주인수자금을 증여한 청구인들의 부친은 신주인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로 인한 합병상장차익을 부친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미성년자 등이 균등배정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인한 상장차익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4, 2010.10.28.)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판결(OOO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6누46795)을 제시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9.21. 이미 상증법 제2조의 포괄적 증여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선고하였다(2017두35691 판결). OOO과 OOO 간의 합병은 기업퇴출을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합병으로서 정부정책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것이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합병에는 해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재무평가에서 불합격으로 체결한 자율협약도 기업구조조정의 3가지 유형(채권단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 하나이므로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주주균등 유상신주가 제1항의 구주의 과세요건에 직접 충족하여 합병차익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액면가액이 아닌 시가인 “증자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합병상장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가치 증가란 실질적(객관적인 가치)로 평가하여 순수한 상장이익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도10968 판결)이므로, 주주균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취득할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7서479, 2017.10.19.). 즉, 취득가액의 차이에 따라 상장차익 과세요건여부가 달라진다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실질적인 주식가치의 증가로 볼 수 없다. 시가로 균등증자한 경우 상장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반면, 고가 균등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상장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하며, 균등유상증자 혹은 저가균등증자의 경우에는 상장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더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실질적인 주식가치 증가로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주식가치 증가는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차액으로서 재산가액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살핌에 있어 변동전 가액은 증자전 1주당 가액(시가), 변동 후 가액은 시가인 희석가치(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이 OOO 및 OOO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로 인정되는 부친 OOO이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합병상장차익을 얻도록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OOO이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OOO을 흡수합병한 것이므로,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목적의 합병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 청구인들과 OOO의 특수관계, OOO의 OOO 및 OOO에 대한 영향력 및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한 합병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합병상장차익이 OOO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재산가치 증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이익 상당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을, 이익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1조의3의 제2항 내지 제7항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들은 주주 OOO의 아들들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OOO은 2015.11.2.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2005.11.5.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OOO은 OOO의 사주(최대주주)로서, OOO을 포함한 계열법인 경영 전반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경영승계가 예정된 자들로 2016.12.2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역을 확인하면 OOO의 지분 25%를 확보하여 계열법인 경영 전반에 걸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OOO의 주주지분은, OOO이 17.81%, OOO이 14.29%, OOO이 5.71%, OOO이 최대주주로 있는 OOO이 44.38%을 보유하고 있어, OOO은 청구인들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 이전부터 상증법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고 OOO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합병 시점에 있어서도, OOO은 OOO의 지분을 84.74%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OOO의 지분도 5.95%를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이 OOO이 지분을 84.74%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의 지분을 46.27%를 보유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32.20%를 추가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OOO과 OOO의 합병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OOO 비록, 표면상 OOO이 경제상황 악화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OOO을 합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OOO과 OOO을 포함한 계열법인 경영전반에 대한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OOO은 모든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관련 내부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위치에 있는 OOO이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청구인들에게 합병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증법 제41조의5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합병 이후 OOO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였고, 청구인이 OOO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이 합병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현한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의 주식가치가 하락한 시점은 합병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OOO은 현재까지도 2세 경영을 공식화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아 지주회사인 OOO의 25%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로써 계열법인 전반에 걸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합병 정산기준일 이후 주가하락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는 합병상장차익 과세대상을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이하 “유형1”이라 함)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이하 “유형2”이라 함)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에서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비상장주식은 증자의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구인들이 기존 주식에 대해 균등 배정받은(인수한) 신주이나, 그 취득자금이 최대주주 등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므로,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목적의 신주도 유형2 주식의 취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유형2 주식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과 유사한 판례(OOO지방법원 2011구합4610, 2015.10.30)에서는 기존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상장차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경위 및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을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발행받은 신주의 상장차익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상증법 제2조 3항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중 상증법 제41조의5에서의 유형1에 해당되는 ‘최대주주로부터의 주식 수증 및 양수’에 관련된 규정은 기업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비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하거나 양도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특수관계인에게 얻도록 하여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중 상증법 제41조의5에서의 유형2에 해당되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이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련된 규정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더라도 그 취득 자금을 증여하여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상장차익을 얻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 2002.12.18. 법률 제6780호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예시적 규정을 추가하였다. 2002.12.18. 법률 제6780호에 의해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을 신설한 것 또한 최대주주 등이 경영권을 행사하여 비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차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 또는 최대주주 등이 재산을 증여하여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식을 직접 증여‧양도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다.
(2) 청구인들의 상증법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제31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의 유형별 취득가액의 차이로 합병상장차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가치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증여 혹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합병상장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41조의5에 따르면 합병상장차익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는 취득의 경우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청에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2005.11.5.) 1주당 취득가액(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의 합병상장차익을 계산하였다. 상증법 제41조의5,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과 제6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가 그 특수관계인에게 상장(합병)이 예정된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가까운 장래에 상장(합병)에 의해 그 특수관계인이 초과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상장(합병)으로 주식 가치의 증가가 현저히 발생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같다는 점에서, 그 상장(합병)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다(OOO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46795 판결).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적용하여 합병상장차익을 계산한 것을, OOO이 합병 후 가치가 증가한 OOO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와 비교하면, 결과적으로도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O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경제적 실질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당초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한 취득자금에 추가로 발생한 증여이익(합병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만으로는 취득할 당시에 합병상장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균등유상증자한 신주가 구주의 과세요건에 직접 충족하여 합병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할지라도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시가인 증자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중략)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41조의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이 이 건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의5에 따라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의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증여자 부친 OOO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증여일인 2005.11.2.부터 합병일인 2009.5.13.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이며, 정산기준일 현재 일정기준(30%, OOO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내역을 보면 다음의 <표4>와 같이 정산기준일 주당 평가액은 합병등기일로부터 3개월 주가평가액(OOO원)×130%를 적용하여 산정되었고, 기업가치증가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순순익액의 합계액인 OOO원을 53개월로 나눈 결과에 대하여 46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결과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 합계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율약정(2009년 5월)에 따르면 OOO계열기업군의 계열주와 OOO계열기업군의 주기업체 OOO는 2009년 5월 OOO계열기업군의 주채권은행인 OOO과 OOO계열기업군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서”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고 계열회사 채무보증을 해소하기로 하였는바, “동 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A/S사업매각 및 잔존사업부 합병하기로 되어 있다. (나) 인터넷 포탈 OOO 기사자료(2009.7.29.)에 의하면 OOO은 2009년 5월 채권단 재무위험평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OOO과의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에 합의해 약정체결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만으로는 취득할 당시에 합병상장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과 합병됨에 따라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부친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점,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비상장법인이 쟁점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일정 기준(30%, OOO원)을 초과하는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들은 균등유상증자의 경우 균등유상신주로 지분율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지분율이 변동이 없으면 증자여부와 상관없이 합병차손익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이익분여에 대한 내용이고,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별도의 산식(상장주식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정산기준일 평가액- 취득가액- 기업가치증가분)을 통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이므로 별개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조사청)이 OOO이 OOO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균등유상증자한 신주가 구주의 과세요건에 직접 충족하여 합병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할지라도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시가인 증자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 따르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상장차익 산정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 1주당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에 의한 이익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합병 이전의 유상증자시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시가인 증자후 1주당 가액을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