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증자는증여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쟁점토지의 이전은 대금수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법원에서 이를 사실관계로 인정하여 판단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증자는증여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쟁점토지의 이전은 대금수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법원에서 이를 사실관계로 인정하여 판단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각 호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1) 처분청은 수증자인 OOO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 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6.11.2.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5.6. 증여세납세 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3.11.19. 기각(OOO법원 2013.10.29. 선고 2013구합53363 판결)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주요내용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참조). 나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이 전심단계까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쟁점토지 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쟁점토지 이전은 대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OOO이 과연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증여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압류하고 교부청구하였고, 이후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나 배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10.1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OOO의 다른 채권자인 OOO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판결(OOO법원 OOO지원 2016.8.12. 선고 2015가단89867 판결, 참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OOO이 이를 체납하자 이 건 전체토지 중 OOO 지분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10.23. OOO의 다른 채권자인 OOO 및 OOO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결과 OOO에 대한 부 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OOO에 대한 부분은 쟁점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각판결(OOO법원 OOO지원 2016.8.12. 선고 2015가단89867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주요내용
1. OOO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OOO세무서장은 배당기일인 2015.10.16.부터 7일 이내인 2015.10.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를OOO와 OOO로 각 지정한 사실,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15.10.27. OOO를 OOO으로 경정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OOO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OOO에 대한 소의 판단 이 사건 각 경매물건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전체토지 일부 지분을 이전한 원인행위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OOO 등에게 ‘대지권의 등기’를 요청한 정황을 넘어 ‘대지권의 취득방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OOO의 입장에서는 ‘대지권의 취득방법’이 중요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이 이 사건 각 경매물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O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원인행위가 ‘매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OOO이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5.6. 증여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3.11.19. 기각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OOO이 이 건 처분 당시부터 전심단계까지 쟁점토지의 이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쟁점토지의 이전은 대금수수가 없는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판단(OOO법원 2013.10.29. 선고 2013구합53363 판결)한 점, OOO세무서장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법원은 수증자인 OOO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물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OOO지방법원 OOO지원 2016.8.12. 선고 2015가단89867 판결)하였고 이는 당해 증여세가 경매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당해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매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지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