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