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 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363 선고일 2017.05.25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ㅇㅇ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액을 토지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감정평가비.컨설팅비.명의이전비로 지목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액이 토지 취득 이외의 용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원의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16.3.28.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고, 2017.3.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OOO개발과 다음의 업무에 대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 제공받은 용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2. 을의 업무범위

1. 용역사로서 본 사업지의 사업타당성 및 Cash Flow 검토

2. 법률 세무 등 제반사업, 제한사항 검토

3. 수지분석을 위한 건축기본설계 주선

4. 인허가업무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및 지원(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5. 대상 사업부지 시장조사업무

6. 지주 및 세입자 전체 명도 및 사업관련 민원해결업무

7.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갑’의 요청업무

8. 용역 진행과정 및 결과물을 ‘갑’에게 수시로 보고업무

(2)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는 판례OOO와 같이 ‘OOO’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사업은 현재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중지 상태에 있고, OOO개발이 제공하여야 할 추가적인 용역도 중지 상태에 있으며, 만약 추후에 사업추진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OOO개발에게 지급한 금액은 용역 완료가 충족되지 아니한 관계로 반환을 요청할 계획 중에 있어 OOO개발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선급금의 성격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금을 선 지급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정산시기 도래 전에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은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제공받은 용역은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초 작성된 계약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 용역계약서상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OOO개발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선급금 성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예규(부가치세제과-634, 2007.9.3)에 따르면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는 질의회신,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은 전액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도시개발사업(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OOO개발과 체결한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부동산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 계약은 도시개발사업(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지주로부터 매매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OOO개발 간 계약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합의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일반환급 검토시 부동산 용역계약서와 2016.3.2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부동산 용역계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OOO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OOO개발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지급명목을 토지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감정평가비․컨설팅비․명의이전비로 지목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토지 취득 이외의 용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