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362 선고일 2017.05.24

쟁점상표권사용료대가는 국내 주요기업 및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상표권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으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상표(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독적점으로 소유․관리하면서 OOO 등 OOO개 계열회사들(이하 “쟁점계열회사들”이라 한다)에 영업상 목적으로 쟁점사용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2011~2013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14.부터 2014.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열회사들이 2011~2013사업연도에 쟁점상표권을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시가를 직전년도 순매출액(영업수익-내부거래수익-광고선전비)의 OOO% 상당액 합계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이하 “쟁점상표권사용료”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 상표권사용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 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의 적용요건의 하나인 부당성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정이나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한 상표권의 명의자이나 이는 특허 관련 법률에 따라 OOO을 대표하여 출원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단독 소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상표권의 가치형성에 쟁점계열회사들이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향후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 단독으로 매각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성질의 자산이 아니며, 법률적 상표권자인 개인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간에 상표권의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상표권 등록부상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법인의 상표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률상 명의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결정례(국심 2007서3533, 2008.7.25.)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상표권은 법률상 명의자 여부와 별도로 청구법인과 쟁점계열회사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등록을 위한 출원료 등 소액의 경비를 지출하였고, 명의상 소유권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룹 광고비를 청구법인과 분담하여 부담하고 있는 쟁점계열회사 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O소비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회사 자체의 브랜드보다는 상품수익성, 과거 실적, 부수적인 혜택, 금융회사의 안정성, 영업점 수,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므로 쟁점상표권이 쟁점계열회사들의 영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OOO의 경우 “OOO”라는 브랜드 외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쟁점계열회사들이 OOO에 편입된 시점이 상이하며, 쟁점계열회사들이 각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종업체와의 서비스 경쟁, 효율성 증대 노력,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라) 상표권사용료 수취업무는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상표권사용료 수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은행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점,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처리방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은행업의 업무범위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적용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가액의 평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가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데 조사청이 적용한 쟁점상표권사용료 산정방식은 「법인세법」상 근거가 없어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특수관계자들인 쟁점계열회사들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단독으로 경비를 부담하면서 개발 의뢰하여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출원(1991.6.4.)·등록(1992.7.16.)한 이후 1998년 10월 CI Renewal 작업, 1999년 8월 CI 유지보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7년 5월부터 OOO소재 OOO(대표자 OOO)과 쟁점상표권 소송으로 2007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소송비용으로 미화 OOO 달러를 지출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명의인이면서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를 해온 반면, 쟁점계열회사들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책임과 관리 및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자신들의 영업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표법」에 따른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볼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그 사용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상표권(등록된 상표 및 상호)은 과거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 하에 공급된 재화·용역의 품질에 의해 형성된 명성(평판)과 신인도로서 다양한 재화·용역의 상업적 이용을 지원(마케팅 활용)하여 수익증대에 기여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쟁점계열회사들은 OOO의 상징․상호, 간판, 광고선전, 영상물, 홍보물 등 판촉을 위한 마케팅활동과 거래서류, 명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공고,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등 마케팅 지원활동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고객유치를 통한 수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쟁점계열회사들의 영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열회사들이 OOO에 편입된 시기 및 상황이 다르고, 쟁점계열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쟁점상표권의 가치만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상표권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영업력과 자본, 관리 노력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그룹 내 계열사들의 쟁점상표권 가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료 수취업무는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나,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수취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금융위원회의 제한이 없으면 운영 가능하고, 쟁점상표권 대가 수수 업무는 같은 법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수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대상(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은행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상표권사용료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상표권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비교대상 거래가 없는 사실상 독과점적 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거래가격을 정할 수 없어 처분청은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는 상표권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산정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표법 제50조【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통상사용권】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제54조 제5항·제5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에서 1991년 7월 OOO으로 전환하면서 CI(기업이미지 통합전략, Corporate Identity)로서 쟁점 상표권을 만든 것으로 로고 ‘OOO’는 OOO의 명칭을 나타내며, 심볼마크는 고객을 환영하는 자세를 역동적으로 표현함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하나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 OOO은 쟁점상표권을 단독으로 경비 지출·개발 의뢰하여 OOO 단독명의로 출원(OOO)·등록(1992.7.16.)하였고, 1998년 10월 CI Renewal 작업, 1999년 8월 CI 유지보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하였으며, OOO소재 OOO(대표 OOO)과 쟁점상표권 소송으로 2007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소송비용으로 OOO달러를 지출하였고, 2015년 1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사용료 수수료율(OOO%)은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고, 유사 업종의 최소 한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라며 국내 주요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상표권 사용료율 수취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2> 주요 금융기관 브랜드 사용료율 수취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상표권사용료대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은행법」상 상표권 수취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인 바, 쟁점상표권사용료는 국내 주요기업 및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상표권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