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금액은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3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4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1금액은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3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4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1금액에 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투자신탁계좌에 입금된 쟁점1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금액은 OOO이 청구인에게 선물투자 등을 위탁하면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예전부터 OOO에서 선물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선물투자는 주로 단기매매거래를 하게 되어 빠른 대응이 요구되므로 계좌가 분산되어 있으면 그만큼 비율적임에도 청구인의 선물투자와 청구인이 위탁받은 OOO의 선물투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쟁점투자신탁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것인바, 단순히 쟁점투자신탁계좌에 쟁점1금액이 입금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다만, 청구인이 쟁점투자신탁계좌에서 위탁사항과 관계없이 인출하였을 때에는 증여가 성립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07.9.13.부터 2008.12.1.까지 38회에 걸쳐 OOO에서 인출한 OOO원만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기초가액에서 다음의 금액들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OOO 사이의 2005.7.29.~2015.7.3. 기간 동안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의 OOO에 대한 초과송금액 OOO원은 조사 청에서 쟁점1금액을 산정할 당시 OOO이 OOO에 입금한 OOO원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누나 OOO이 2010.2.2.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2001년 8월경 본인 소유의 부동산OOO을 담보로 금융기관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에서 빌려준 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지 말고 OOO에게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차감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은 대출이자 지급시기(매월 25일~30일경)에 청구인의 OOO 계좌로 매월 OOO원을 이자(연 6% 이자율)로 보내왔었는데 OOO이 2010.2.2.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위 이자 상당액을 송금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2016.4.22.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청구인 이 OOO에게 상환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쟁점2금액에 관하여 청구인의 누나 OOO이 2010.2.2.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위 쟁점1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쟁점2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쟁점3금액에 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취한 매매대금 중 쟁점3금액을 OOO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표(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수표에 배서를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글씨체도 아님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수표 발행시 금융기관 담당자가 발행자를 알 수 있도록 청구인의 이름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수표는 청구인이 배서하여 OOO이 최종적으로 수수하고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OOO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이 있는 조사청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쟁점4금액에 관하여 OOO이 2010.4.7. 청구인에게 쟁점4금액을 송금한 것은 청구인이 2004년경 OOO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금액OOO에 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OOO의 부탁으로 선물투자를 위해 위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의 투자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투자 의뢰 후 원금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OOO의 채권회수 노력이 없었으며, 결국 OOO로 입금된 쟁점1금액은 투자 종결 후 2008.10.7.~2008.12.1. 3회에 걸쳐 OOO원이 청구인의 금융계좌OOO로 이체되었고 동 금액마저도 OOO에게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의 의사에 반하여 OOO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계좌로 쟁점1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2010.2.2. 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청구인이 2016.4.22.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2001년경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2010.2.2. 이후에도 OOO과 수시로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청구인이 2015.8.16. OOO으로부터 OOO원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되는바,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원을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2008년 10월경 쟁점투자신탁과 관련된 투자를 종료하고 9년이 경과한 2016.4.22. OOO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 증여는 그 특성상 ‘반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인바, 동 거래는 쟁점1금액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오히려 OOO에게 무상 대여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금액OOO에 관하여 청구인의 누나 OOO이 2010.2.2.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위 (1)의 의견과 같이 쟁점2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3) 쟁점3금액OOO에 관하여 청구인은 OOO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취한 매매대금 중 쟁점3금액을 OOO에게 돌려주지 않고 쟁점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수표에 대한 추적 결과, 청구인이 배서하여 최종적으로 OOO의 금융계좌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에게 반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이상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4금액OOO에 관하여 청구인은 2004년경 OOO원을 OOO에게 대여한 것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2010.4.7. 쟁점4금액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고, 기존에 OOO과의 자금 대여 및 상환시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7.6.5., 2007.6.8., 2007.6.20. 3회에 걸쳐 OOO원을 OOO로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7.9.13.부터 2008.12.1.까지 OOO원을 청구인의 금융계좌OOO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이 2010.2.2.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 소유의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은 2001.8.30.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12.14.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를 보면, OOO은 2006.4.26.~2010.3.30.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매월 약 OOO원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0.2.2.자 송금증을 보면, OOO은 OOO원과 OOO원을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OOO에게 위 대여금 OOO원을 OOO에게 상환하게 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0.2.2. 이후에도 OOO과 수시로 금전거래가 있었고, 청구인이 2015.8.16. OOO으로부터 OOO원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원을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OOO이 2016.9.19. 작성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리고 매달 청구인의 금융계좌OOO로 대출이자를 입금시켰으며 2010.2.2. 빌린 돈을 상환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어머니(OOO)로부터 빌려온 돈이 있으니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OOO 명의의 금융계좌OOO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6.4.22.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OOO으로부터 투자위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간의 투자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08.10.경 투자가 종결된 이후 즉시 잔여 투자원금을 OOO에게 반환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증여받아 개인적으로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그리고 청구인은 2001년경 부동산을 담보 OOO원을 대출받아 이를 OOO에게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을 청구인이 반환받는 대신 2010.2.2. OOO에게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1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금 증여는 그 특성상 반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과 OOO 사이에 위 거래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0.2.2. 이후에도 OOO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2016.4.22.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쟁점1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금 증여는 그 특성상 반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8년 10월경 위탁받은 투자를 종료한 후 9년이 경과하여 투자원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이 2009.8.24.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에서 청구인이 2009.9.23.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차감한 OOO(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2010.2.2.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1금액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할 수 없다면 쟁점2금액에서라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라)2)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내역 및 OOO이 2006.4.부터 2010.3.까지 매월 OOO원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0.2.2. 이후에도 OOO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3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금융거래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에 2010.3.2. 입금된 OOO원(OOO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이라는 것에 대해 다툼이 없음) 중 OOO원을 2010.4.1.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에 이체한 후 쟁점수표OOO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수표는 청구인이 배서하고 OOO이 수수한 후 O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표에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고 OO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수표(쟁점3금액)를 배서하여 OOO이 수수하고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3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4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 명의의 금융계좌OOO의 거래원장을 보면, OOO은 2004.5.31., 2004.6.4., 2004.6.9. 3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이 제출한 OOO과 청구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은 2005.7.29.부터 2012.9.1.까지 15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경 OOO에 대하여 OOO원 상당액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2010.4.7. OOO(쟁점4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4년경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6년 동안의 이자를 일시에 받았다는 주장인데 이는 일반적인 경우(월․연 단위)와 상이하고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4금액이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