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사업의 포괄양도는 이 건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것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000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검침사업의 포괄양도는 이 건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것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000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검침사업소에는 소장 교체시 채무인수를 한다는 사업소 내 관행이 있으며, 채권․채무자 변동과정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표2> 쟁점가지급금 채무자 변동내역 등 (나) 청구법인은 검침사업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2014.6.11. 청구법인이 90%, OOO이 10%를 출자(자본금 OOO원)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OOO와 아래 <표3>의 “권리의무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을 2014.6.12. 체결하여 검침사업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에 2014.6.30. 양도한 후, 2014.10.22. 청구법인의 출자지분(90%)을 OOO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였다. <표3> 권리의무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검침사업소 정상화를 위한 사업소장 교체품의”문서(OOO, 2013.9.2., OOO 소장 해임, OOO 신규발령), OOO 대표이사 OOO의 각서[2013.9.2., 본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검침원들에게 미지급된 급여, 퇴직금 및 제세공과금, 각서일 이전 발생된 채무부터 앞으로 발생될 모든 채무 포함)를 부담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검침사업소장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검침사업소장(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때(OOO.) 미회수한 가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검침사업소장 변동시 가지급금이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2013년 8월~9월)되고 9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검침사업의 포괄양도는 이 건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열거된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OOO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