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검침사업소장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347 선고일 2017.09.14

검침사업의 포괄양도는 이 건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것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000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호부조 및 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은 2007.3.2.부터 2012.5.31.까지, OOO은 2012.6.1.부터 2013.8.31.까지 청구법인의 OOO검침용역사업소(이하 “검침사업소”라 한다)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6.30. OOO 주식회사(지분 청구법인 90%, OOO 10%, 이하 “OOO”라 한다)에 검침사업소에서 영위하던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전기 검침, 송달, 단전 등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6.5.2.부터 2016.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과 OOO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OOO원(OOO원,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이 중 OOO원(OOO원, OOO원,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청구법인을 퇴직한 2013.9.2.까지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과 OOO이 청구법인을 퇴직한 2013.8.31.까지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 청구법인과 OOO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3.9.2.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 OOO원)은 OOO에 대한 상여로,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 청구법인과 OOO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3.8.31.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 OOO원)을 OOO에 대한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채무인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이 검침사업소 소장들이 퇴직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채권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은 검침사업소장 교체시 내부관행에 따라 후임 소장들에게 인계(OOO)되었고, 청구법인이 마지막 사업소장인 OOO과 공동출자하여 2014.6.11. 설립한 OOO에게 2014.6.30. 쟁점가지급금 관련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여 검침사업을 포괄양도(2014.10.22.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90%까지 OOO에게 양도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소장들의 퇴직 당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검침사업소는 사업소장의 책임 하에 독립채산제로 경영되고 있는 점, 사업소장이 변경되는 시점에 가지급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업소장에게 상여처분한다면, 법인세 부담 등이 증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장 변경시 약정을 통해 관례대로 채무인수를 하도록 한 점, 청구법인(양도법인)과 OOO(양수법인) 간의 “권리의무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 제3조를 보면, “OOO가 2014.6.30.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채권자인 청구법인의 승낙을 얻어 가지급금 채권이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 관련 채권은 OOO에게 포괄양도되었으므로 이전 사업소장인 OOO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퇴사)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가지급금은 대여금 및 선급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된 후 검침사업소장에게 지급되었는데, 동 계정은 반환을 전제로 지급되는 기장을 의미하고, 검침사업소와 관련된 채권․채무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정산절차 없이 쟁점가지급금이 인출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검침사업소는 청구법인의 사업이지 검침사업소장의 개인사업이 아니므로 소속 검침사업소장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후임소장에게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검침사업소장(OOO)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OOO)되어 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된 후 2014.6.30. 청구법인이 OOO에게 검침사업소 업무를 포괄양도하였으므로 동 양도는 쟁점가지급금 회수 여부와 무관하고, 이 외 각 소장의 퇴직 당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OOO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검침사업소장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검침사업소장 변동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은 2004.1.29. OOO검침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승계하여 청구법인의 OOO검침사업을 수행하다 2007.2.26. 퇴직하고, OOO이 2007.3.2.부터 2012.5.31.까지, 다시 OOO이 2012.6.1.부터 2013.8.31.까지 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OOO이 2013.9.2.부터 2014.6.29.까지 소장으로 재직하다 검침사업소가 2014.6.30. OOO(대표이사 OOO)로 포괄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검침사업소 소장 변동내역 등 (나) OOO국세청장은 2016.5.2.부터 2016.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과 OOO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OOO원(OOO원, OOO)을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후 이 중 OOO원(OOO원, OOO)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이 청구법인을 퇴직한 2013.9.2.까지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과 OOO이 청구법인을 퇴직한 2013.8.31.까지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검침사업소에는 소장 교체시 채무인수를 한다는 사업소 내 관행이 있으며, 채권․채무자 변동과정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표2> 쟁점가지급금 채무자 변동내역 등 (나) 청구법인은 검침사업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2014.6.11. 청구법인이 90%, OOO이 10%를 출자(자본금 OOO원)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OOO와 아래 <표3>의 “권리의무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을 2014.6.12. 체결하여 검침사업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에 2014.6.30. 양도한 후, 2014.10.22. 청구법인의 출자지분(90%)을 OOO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였다. <표3> 권리의무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검침사업소 정상화를 위한 사업소장 교체품의”문서(OOO, 2013.9.2., OOO 소장 해임, OOO 신규발령), OOO 대표이사 OOO의 각서[2013.9.2., 본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검침원들에게 미지급된 급여, 퇴직금 및 제세공과금, 각서일 이전 발생된 채무부터 앞으로 발생될 모든 채무 포함)를 부담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검침사업소장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검침사업소장(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때(OOO.) 미회수한 가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검침사업소장 변동시 가지급금이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2013년 8월~9월)되고 9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검침사업의 포괄양도는 이 건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열거된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OOO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