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의 실제 매도시점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346 선고일 2017.09.18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재직 당시인 2010.2.26.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2011.7.31. 쟁점법인을 퇴사한 후 2012.2.27. 쟁점법인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행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2.3.23.~2012.3.27.의 기간 동안 매도하면서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OOO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을 주식 매도시점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2012.2.27.)을 기준으로 재계산OOO하여 2016.1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2012.2.27.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OOO은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재산상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날짜는 2012.3.21.이며, 실제 청구인이 2012.3.23.~2012.3.27.의 기간 동안 쟁점주식을 매도OOO하여 실현된 소득은 OOO이다.

(2) 쟁점주식의 매수신청(2012.2.27.)에서 증권계좌 입고(2012.3.21.)까지 시간이 소요(23일)된 것은 쟁점법인에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OOO의 입금이 완료(주금납입일: 2012.3.7.)된 후에야 신주발행 의뢰를 하였고, 주금납입 이후 신주교부까지 등기업무(약 1주일)와 신주상장 업무OOO에 수 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청구인의 뜻과는 무관함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합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실현되지 않은 가상소득에 대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발생에 대하여 현행 과세체계는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이익(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을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보는바, 청구인은 2012.2.27. 쟁점법인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신청OOO하였고 당시 쟁점주식의 종가는 OOO원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세법상 소득은 OOO으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수익인식 시기와 세법상 소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기납부세액 명세를 검토한바,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상 기타소득세 OOO을 정상반영하였기에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의 실제 매도시점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재직 당시인 2010.2.26.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는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1.7.31. 쟁점법인에서 퇴직하였고, 2012.2.27. 주식매수선택권OOO을 행사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 유의사항에는 “상기 주식입고신청계좌OOO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자 본인이 당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OOO에 직접 방문하여 주권을 수령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지점이 2012.3.7.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OOO에 따르면,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에 대한 납입금 OOO원이 동 은행(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보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이 2012.3.14. OOO에게 송부한 신주발행의뢰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전체 주식매수선택권OOO의 행사와 관련하여 증자계획일정은 다음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OOO 매매보고서상 쟁점주식의 주문일, 결제일, 매매약정금액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이와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이 매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국세전산시스템(NTIS)상 쟁점법인의 2012년 주식 일일시세 조회 내역은 다음 <표4>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당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기타소득명세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액(행사가액)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형성권)이라 할 것인 점, 소득이 당해 귀속년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한 것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란 주식매수선택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할 것이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제17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같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인 2012.2.27.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