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332 선고일 2017.07.05

쟁점거래 당시 자금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제품을 매입하고, △△△에 납품하지도 않은 상태로 물품거래 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과 다르게 고액의 물품대를 전부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20.부터 전자제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비메모리반도체(품목 OOO, 핸드폰화상소자) 2,279,760개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30.부터 2016.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주식회사 OOO칩반도체(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반도체 전자부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중국소재 OOO(이하 “OOO동관”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동관과 OOO을 합하여 “OOO"라 한다)에 납품한 후 대금을 받아 OOO의 외상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2) OOO는 2013년 6월․7월 경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규모가 커지자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한도가 넘었다며 현금으로 구매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 당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투자한 건이 여의치 않았던 상태였는데, OOO의 OOO 부장의 소개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를 알게 되었고 OOO와 쟁점거래를 통하여 OOO에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다.

(3) 거래형태는 OOO에서 생산한 반도체제품은 추가 임가공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쟁점거래의 실물흐름은 OOO에서 OOO으로 OOO에서 청구법인순이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는 OOO에서 OOO로 OOO는 OOO로 OOO는 청구법인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이다. 이렇게 거래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신용한도가 넘은 상태에서 OOO는 OOO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비메모리반도체를 공급받았으나, OOO가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OOO로부터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납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때 OOO가 OOO에 담보를 제공한 후 OOO에 있는 물품을 인수하였고 OOO 역시 OOO에 납품하려 했으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하게 된 것이다.

(4) 국세청이 이러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혐의로 청구법인을 고발(2015형 제115023호)하였으나 2015.12.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고, OOO 역시 2015.4.30. 서울중앙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2014형 제42435호)이 종결된 사실에서 나타나듯 쟁점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실물의 이동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실물(OOO 2,279,760개)은 2014.1.21. OOO의 임가공업체인 OOO(주)에 보관한 상태에서 OOO가 청구법인에 직접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에서 OOO는 OOO로 OOO는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수수되었다.

(2)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입 시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지만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최종 매출처인 OOO에서 매출대금을 받아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OOO는 OOO는 OOO에게 결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바 이러한 행태는 자료상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3) OOO의 대표이사인 조OOO이 수신한 메일에 의하면 OOO로부터 청구법인까지 이르는 물량흐름과 OOO와 청구법인 사이 총이익률은 3%로 정해진 상태에서 OOO, OOO, OOO이 3% 범위 안에서 그 이익을 나눈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OOO, OOO, OOO 3사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를 나눈 것에 불가하며, 조세심판원도 2016.2.5. OOO가 청구한 사건(조심 2015서1441)에서 쟁점거래를 수수료만 나눈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OOO가 생산한 비메모리반도체 제품의 세금계산서상 거래흐름은 OOO에서 OOO는 OOO로 OOO는 (OOO으로 OOO은) 청구법인순이고 실물 제품의 거래흐름은 OOO 소유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OOO에서 출고되어 바로 청구법인으로 이동되었다. (나) 거래상대방인 OOO와 그 회사 실경영자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3.10.17. 설립된 전자부품 도·소매 업체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김OOO이고 OOO의 자회사로서 상호는 OOO였으나 2013.12.27. OOO로 변경되었다.

2. 조사청은 2013.7.1.부터 2014.6.30.까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OOO를 조사하였는데,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2014.1.21. 비메모리반도체 OOO 2,279,760개(공급가액 OOO원)를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이 OOO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위장거래)한 혐의로 2014.11.5. 검찰에 고발(2014형 제42435호)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검은 2015.4.30.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는데 검찰의 쟁점거래 등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 검찰의 판단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직위

• 김OOO:OOO 대표이사

• 김OOO: OOO 설립 시 대표이사

• OOO: OOO 업무담당 부장

• OOO: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OOO: OOO의 고문․실질 운영자․실사주, OOO의 부사장

• 조OOO: OOO의 현재 대표이사

• OOO: OOO 직원

4. 이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OOO의 대표이사는 조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운영자는 고문 이OOO이며 이OOO는 OOO의 부사장(미등기)으로 확인된다. 또, 이OOO는 2008년 11월 휴대폰 부품 등 제조업체인 OOO 주식회사에서 OOO원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공동대표 이OOO와 구속된 이력이 있으며 OOO 신문기사(2008.2.25.)OOO 경영권분쟁 OOO’에 따르면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기업사냥꾼으로 이를 조종하는 주범은 OOO 최대 주주인 이OOO 사장이며, 그 배후에 사채업자 최모씨와 연결돼 있다는 내용으로 그 당시 이OOO는 OOO 주식회사의 주식 604,728주(8.63%), OOO 주식회사 주식 292,353주(52.21%)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채업자를 등에 업고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기업사냥꾼이었고, OOO호텔 등 주식 명의신탁 및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등 국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자다. 이OOO와 OOO 대표이사 김OOO 간에 OOO 매출액을 2013년 9월부터 1년간 OOO원 이상으로 하고 매출에 대한 이익률을 10~15% 이상으로 한다’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이 약정서를 보면 OOO 김OOO은 OOO 주식회사 주식 100%를 주식회사 OOO 업무최고책임자 이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이OOO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일명 ‘OOO 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 등)를 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OOO는 OOO에서 매입한 반도체 이외에 다른 매입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 OOO가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실제로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12월 OOO와 김OOO(OOO 대표이사), OOO와 이OOO가 ‘지불각서’를 각각 맺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게 OOO로부터 받은 물품의 구매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업비 명목으로 김OOO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이OOO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 쟁점거래를 포함한 OOO와 일련의 거래는 이OOO가 총괄기획․실행한 사실이 드러난다.

5. 쟁점거래와 관련되어 있은 OOO는 2014년 OOO세무서장이 조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김OOO은 OOO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2.7.1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집행유예 6월 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OOO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범칙처분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정규모의 외형과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뺑뺑이 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OOO세무서장은 또다시 김OOO을 고발(2015.10.17.)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메모리반도체 OOO는 OOO가 제조하여 OOO는 OOO로 OOO는 (OOO으로 OOO은) 청구법인순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실물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공급되었으며, OOO이 OOO 소유인 제품(OOO)을 처음 보관할 때부터 청구법인으로 출고한 기간 동안 실물의 이동은 전혀 없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상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금이나 매매대금 등이 수수된 사실도 없다. OOO은 OOO로부터 무상으로 사급받아 고객의 요청에 따라 OOO의 생산라인에서 Bumping 및 Test, COG공정을 진행하고 OOO가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는 반도체 임가공 전문업체로, OOO 소유 제품들은 OOO에서 후공정 처리 후 제품이 판매, 출고될 때까지 OOO 창고에 진공포장 상태로 보관료 없이 보관되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제품의 실물흐름을 보면 OOO가 OOO에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관하였고, 제품이 청구법인에게 판매될 때 비로소 출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4.1.21. 비메모리반도체 OOO 2,279,760개를 OOO으로부터 인수하고 2014.1.22. OOO에 물품대금으로 OOO 달러)를 지급하였고, 그 직후 OOO는 OOO는 OOO에게 순차적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는데, 2013년 12월에 체결한 OOO와 OOO 간의 ‘물품거래 계약서’ 제7조 대금지급 조항을 보면 ‘대금지급 조건은 원청인 OOO로 청구법인이 납품 진행된 제품에 대하여 납품한 달의 모든 거래내역을 합산, 월 마감(매월 1일~31일)하여 일괄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OOO가 OOO를 대신하여 직접 OOO로 입금하도록 한다. 송금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OOO가 OOO에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와 청구법인 간의 ‘물품거래 계약서’(날짜 미상) 제7조 대금지급 조항을 보면 ‘대금지급 조건은 한 달간의 모든 거래내역을 합산, 월 마감(매월 1일~31일)하여 일괄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공급처인 OOO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OOO가 지정한 OOO의 계좌로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제품을 OOO에 납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액 결제한 사실을 보아도 정상거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청은 2014년 10월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하면서 OOO의 직원인 황OOO이 2014.4.8. OOO 대표이사인 조OOO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물 ‘OOO_OOO_매출관리_20140407.xlsx'를 확보하였는데, 그 내용을 통하여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비메모리반도체 거래에 있어 물량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총이익율은 3%로 정해진 상태에서 OOO, OOO, OOO은 총이익율 범위 안에서 그 이익률 나눈 것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비메모리반도체 거래단계별 판매단가 및 이익률 내역 (단위: 개, $, %)

(2)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거래라 주장하는 내용과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2010년부터 거래해 왔는데, 비메모리반도체의 거래형태는 청구법인이 팩스, 메일 또는 유선을 통하여 주문하면 OOO이 OOO 소유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OOO의 지시로 따라 출고되었는데, 쟁점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6․7월 경 OOO로부터 외상대가 많아 추가적인 담보 및 여신 증액없이는 물품 공급이 어렵고 현금으로 매입할 것을 통보받았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투자하였으나 회수가 여의치 않아 자금사정이 안 좋은 상태였으며,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시점별 외상매입금 잔액 (단위: 원, %) [이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투자한 내역은 2012년 OOO원의 지분 투자(900,320주, 지분율 16.49%)와 2013.12.31. 기준 선수금 잔액 OOO 등 합계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그래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OOO에 납품할 수 있는 새로운 매입처를 찾던 중 OOO의 김OOO 부장의 소개로 OOO를 알게 되었다. OOO는 OOO와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물량을 받았으나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OOO 납품은 협력업체 코드를 등록할 수 없어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요청하여 2013.9.30. OOO로부터 매입한 물량 중 일부인 OOO 1,000,000개를 납품받아 OOO에 납품하였고, 2013.12.27.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3. 당시 OOO가 OOO에 담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되자 이OOO는 OOO를 OOO의 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OOO에 있는 잔량을 인수하였고 OOO도 OOO에 납품하려 했으나 OOO 협력업체 코드는 다년간 성실히 거래하고 신속한 납기 등 여러 가지 요인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만 부여받을 수 있는데, OOO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쟁점거래와 같이 2014.1.21. OOO 2,279,760개(공급가액 OOO 달러)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제품을 OOO에 다음 <표3>과 같이 납품하였다. <표3> 쟁점거래 제품(OOO)을 OOO에 납품한 내역 (단위: 개, $) * 쟁점거래 제품의 규격은 세금계산서에는 OOO로 표기되어 있음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매입)과 관련하여 OOO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금액수불장(전산출력물), OOO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제품인수 확인서, 매입대금 송금전표, 매입대금 지급이 나타나는 회계전표와 대금지급을 위하여 외화를 인출한 통장사본이, OOO 납품과 관련하여 수출신고필증, 거래처 원장(OOO동관, OOO), 납품대금을 수령한 통장사본 등이다.

2. 쟁점거래 품목(OOO)을 OOO에 납품한 후 납품대금은 2014.2.28.부터 2014.4.30.까지 6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14.8.20. 작성된 OOO의 송OOO 부장의 진술서에 따르면 2014.1.28. OOO의 요구로 2013.12.30. 현재 OOO 소유 제품이(품목 OOO 2,279,760개, 품목 OOO 3,186,937개)가 OOO에 보관되어 있다는 ‘상품재고현황(OOO)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의 김OOO 부장이 확인해 줘도 된다고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해준 것일뿐이고 OOO은 OOO 제품을 임가공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OOO가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어 OOO 등과는 거래관계가 없어 2014.7.8. OOO가 요청한 OOO, OOO, OOO 소유 제품의 입출고 및 재고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2013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14년 제1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다음 <표4>와 같으며, 2013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고 쟁점거래(OOO는 매출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201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OOO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5)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OOO에게 2014.11.7.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2.5. 기각결정(조심 2015서1441)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제품을 매입한 거래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외상매입금 급증으로 OOO로부터 외상구매할 수 없고 현금으로 매입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상태가 안좋은 상황에서 2014.1.21.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OOO와 OOO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후 다음날(2014.1.22.) OOO에 납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품거래 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과 달리 물품대 OOO원을 전액 결제한 점, 외상매입금 급증으로 OOO로부터 직접구매할 수 없어 OOO를 통하여 구매할 수는 있어 보이나(조심 2015서1369, 2016.1.25., 같은 뜻임) 신규 법인인 OOO와 쟁점거래를 통하여 한번에 고액(공급대가 OOO원)을 매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OOO 내부 이메일을 보면 OOO와 청구법인 간의 비메모리반도체 거래에 있어 물량흐름과 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고 3사(OOO, OOO, OOO)가 총이익률이 정해진 상태에서 총이익률 범위 안에서 그 이익률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