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331 선고일 2017.05.22

쟁점채권 발생시점의 약 11년 후에 한 최고는 그 최고장 송달이 불분명하고, 기타 쟁점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20xx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20xx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9.7.1.부터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2.27.부터 2001.3.26.까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여객선 내장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금액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쟁점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미화 OOO달러)를 회수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회수채권인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대손금으로하여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채권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가 2004사업연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3.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 9월부터 2012년까지 전화 또는 문서로 쟁점채권을 회수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12.22. 변제확인을 받아 2013.1.11. 독촉장을 송달하는 등 각종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동 독촉장을 수령하고도 형편상 상환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부득이 2013.3.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채권을 대손처리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그 주장책임을 다한 것(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4648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권은 2001년 상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청구인은 2001년부터 쟁점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를 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가처분, 가압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권리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 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13년 1월 쟁점거래처에 송달하였다는 독촉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후 발송된 것으로, 송달증빙이나 쟁점거래처에서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설령 2013년 독촉장을 송달하는 등 회수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2016년에 완성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2001년부터 3년이 경과한 2004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채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상법(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 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민법(2014.12.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9.7.1.부터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2.27.부터 2001.3.26.까지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 계약[계약금액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쟁점공사를 완료하며 공사대금의 일부(미화 OOO달러)를 회수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회수채권인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채권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가 2004사업연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 계약서(2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2.27.부터 2001.3.26.까지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 계약[공사기간: 2001.2.27.~2001.7.30., 계약금액: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통보한 쟁점채권에 대한 최고장(2013.1.11.)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전체 공사금액(미화 OOO달러) 중 귀사가 기 지급한 미화 OOO달러를 제외한 잔금 미화 OOO달러를 지급받기 위하여 당사는 그간 여러 차례 귀사에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최고장을 송부하니 적극적이고 성실한 회신을 부탁드리고, 본 최고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일정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대금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쟁점공사 계약 제9조에 정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함과 아울러 귀사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오니 회신을 부탁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13.3.19.)에 의하면, 청구법인 이사 7명 중 5명이 2013.3.19. 참석하여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그동안 회수를 위하여 수차례 여러 각도(유선통화, 문서발송, 이메일 등)로 노력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제각 처리함을 상세히 설명한 후 “장기미수금 대손처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2001년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일부만 회수하여 쟁점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그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2013년 1월 쟁점거래처에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최고장은 송달여부가 불분명하고, 기타 쟁점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2004사업연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