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에서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 상속재산의 경우 감정가격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소급감정도 허용됨이 명백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상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에 앞서 그 감정가액이 시가라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은 소급감정도 인정된다는 것을 명백히 설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감정가격을 바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여 경정청구한 것인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04.5.24., 작성일자 2016.12.21.)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