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판결서,관련인들의확인서에의하면쟁점금액은청구인이쟁점상가의임차권이전대가로지급받은것으로보이는점,국세통합전산망자료상청구인의사업자등록이력을보면청구인은사업자의지위에서쟁점금액을지급받은것으로보아야할것인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금액을청구인이영위하던사업장의점포임차권의양도대가로보아부가가치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없음
명도소송판결서,관련인들의확인서에의하면쟁점금액은청구인이쟁점상가의임차권이전대가로지급받은것으로보이는점,국세통합전산망자료상청구인의사업자등록이력을보면청구인은사업자의지위에서쟁점금액을지급받은것으로보아야할것인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금액을청구인이영위하던사업장의점포임차권의양도대가로보아부가가치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충분한 입증 없이 관련 서울지방법원 판결서 및 OOO의 확인 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은 조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조사 종결 시점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바,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당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이 점포임차권 권리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존 사업장을 2011.7.15. 폐업하였고, 쟁점금액 지급시기는 <표1>과 같이 2011.8.1.부터 2011.8.17.까지로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 양도 당시 OOO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4.1. 선고한 2015가합512857(본소) 및 2015가합555335(반소) 소송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인 OOO으로부터 상가 권리금 명목으로 OOO원 정도를 수표로 지급받아 동 금액을 OOO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2011년 본인은 세입자인 OOO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OOO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나하고는 상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점포 임차권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2016.9.27.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인 주소지에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부득이하게 OOO에게 전화로 동 통지서 수령을 요청한 데 대해 OOO은 회피로 일관함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등 조사 과정 에서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6.6.30.부터 OOO을 영위하다가 2011.7.15. 폐업하였고, 2011.8.1. 사업자등록증(24-1-2***8)을 다시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자의 지위에서 점포임차권에 대한 권리금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독점적인 판매조직, 지리적 여건, 장기간에 걸쳐 대고객 신용, 명성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으로 그 성질상 사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쟁점금액은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볼 것이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1.8.4. OOO이 체결한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계약기간은 2011.8.20.부터 2014.8.20.까지이고, 보증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7.2.21.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처분청 세무조사 과정 중에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 종료시점인 2016.12.20. 처분청 조사실에서 관련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세무조사 종료 확인서 서명 날인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다. (다) 2015가합512857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5.12.17. 회신받은 감정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총괄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경위를 보면 청구인에 대해 2011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조사사전통지서를 청구인 주소지에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동 통지서를 교부송달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2016.10.5. 공시송달 하는 등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현 저히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4.1. 선고한 2015가합512857(본소) 및 2015가합555335(반소) 판결서, 청구인 OOO이 2016.8.18.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OOO가 작성한 2015.10.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차권 이전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에서 2006.6.30.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다가 2011.7.15. 폐업하였다가, 2011.8.1. 재차 사업자등록증(24-1-2***8)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4.1. 선고한 2015가합512857(본소) 및 2015가합555335(반소) 판결서에 의하면 OOO 등 시설물 무단철거를 사유로 OOO이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 동 시설물 등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쟁점금액에 동 시설물 대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의 점포임차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