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부당이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7-서-1310 선고일 2017.05.22

현금지급 여력이 없는 청구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이미 연봉제 형태로 급여를 수령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11.8. 설립되어 OOO에서 OOO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8.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같은 날 OOO원으로 감정평가된 OOO(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퇴직연금액 OOO원[OOO(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누적액 OOO원 및 변액연금액 OOO원], 원천징수세액 OOO원 및 현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사후검증한 결과, OOO이 2015.12.28.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퇴직금에 포함된 퇴직소득세 OOO원(기타사외유출), 퇴직연금 OOO원(유보) 및 쟁점부동산 OOO원(상여)을 손금불산입하고, 퇴직연금액 OOO원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OOO원(상여)을 익금산입하며, 청구법인이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 OOO원(기타)을 손금산입하여 2016.9.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에게 부동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OOO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 및 OOO의 사적 비용(여비교통비) OOO원 합계 OOO원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에 대해 2016.10.21. 2015년 귀속 원천세(근로소득) OOO원 을 경정․고지함]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2015.12.28. 개정한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한 쟁점퇴직금[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OOO원(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연금보험액 및 현금으로 지급함]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16.1.1.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가 삭제되어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금지되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앞서 2015.12.28.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정관규정을 정비하려 한 것일뿐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정관에 현금 외 회사자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창설규정이 아닌 확인규정에 불과함).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 중 일부를 쟁점부동산으로 지급한 이유는 운영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것에 불과할 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세법에서 퇴직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미수금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퇴직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로 대물변제한 것(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을 ‘퇴직금 지급’으로 기재할 수 없어 ‘대물변제’로 기재함)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호봉제가 없고 기존 급여지급 방법이 연봉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소규모 가족기업으로 호봉제를 위한 제반 규정과 계산체계를 구비할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수당 등을 정하기도 어려워서 호봉제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며 그렇다고 업무성과 및 능력에 따른 연봉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임의로 정한 1년치 월급을 나누어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과거 OOO에게 지급한 2001년 OOO원, 2003년 OOO원 및 2006년 OOO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액으로 당시 담당자의 착오에 따른 회계처리에 불과하고 설령 위 지급액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 지급은 OOO의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및 2015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 OOO원 중 OOO원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12.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대표이사 OOO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연금 수령액과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등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OOO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에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고 매각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은 중간정산의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쟁점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업종특성상 재무비율을 위해 재무제표상 고액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는 OOO형 퇴직연금 지급대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OOO에게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호봉제 실시 등의 사실관계가 입증된 바 없고 OOO의 과거 급여체계를 보면 사실상 연봉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과거 OOO에게 2001년 OOO원, 2003년 OOO원 및 2006년 OOO원 3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있어 이미 정산한 OOO에게 재차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급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당초 지급한 퇴금금에 대한 사실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의 2015.12.28. 개정한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퇴직금 구성 내역 중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CEO퇴직연금 등으로 수령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실제 퇴직시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쟁점부동산 가액은 부당한 정관 변경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을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부당한 정관변경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하여 그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세(근로소득)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2015.12.28.)에 따르면, OOO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현실적 퇴직 사유에 따라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입사일인 1995.11.6.부터 정산일인 2015.12.28.까지의 퇴직급여 정산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5.12.28.)에 따르면, 청구법인(주주총회 의장 OOO)은 사내이사 OOO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퇴직금 OOO원을 지급하고, 사임한 사내이사 OOO을 대신하여 OOO을 사내이사로 취임(재취임)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임원보수 계약서(2015.12.28.)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2015.12.29.~2016.12.28.(12개월간)로, 기본급을 월 OOO원(연 OOO원)으로, 상여금을 총 OOO원(기본연봉의 30%) 이내로, 성과급을 임원보수 지급규정 및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한 성과기준 충족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1.7.25. 및 2015.12.28. 각 시행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11.7.25. 시행)의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이 규정의 퇴직금은 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한 때, 비상근임원이 된 때 또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급한다. 제4조(퇴직금산정)

1. 임원 퇴직금은 (퇴직직전 평균 보수월액) × (재임연수) × (지급율)로 한다.

2. 퇴직직전 평균 보수월액은 [(사유발생 전월부터 이전 3개월간 지급보수총액)/3]으로 한다. 단, 당월 정기보수가 지급된 경우에는 당월부터 합산한다.

3. 재임연수는 최초 임원으로 취임한 날부터 기산하여 임기만료로 중임 또는 재선임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 4) 1년 미만의 단수의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제5조(지급율 산정기준) 지급율은 임원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지 급 율 근속기간 3년 이하 근속기간 3년 초과 대표이사 사장 3 4 전무이사 2 3.5 상무이사 2 3.5 이사 2 3 상근감사 1.5 2 제6조(보수월액) 전 조의 보수월액이라 함은 퇴직전 3개월 평균보수를 말하며 보수는 매월 지급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고 상여금을 포함한다. 제7조(재임기간의 계산)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임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8조(특별공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은 제4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표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15.12.28. 시행)의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및 제49조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써 당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조건) 이 규정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이 때 퇴직의 범위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나오는 ‘현실적 퇴직’(중간정산 관련 규정 포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은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1. 퇴직금 계산기준

퇴직금 = <퇴직직전 평균 보수월액> × <근속연수> × <지급률>

2. <퇴직직전 평균 보수월액>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 / 3)

3. <근속연수> = {최초 선임일자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의 근속연수(1년 미만의 단수의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4. <지급률>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 시 직원에 따른 지급률을 근무기간 전체에 적용한다. 직 위 지급률 근속연수 5년 이하 근속연수 5년 초과 근속연수 10년 초과 대표이사, 이사 2배수 3배 4배 감사 1.5배수 2배수 2.5배수 제5조(퇴직금의 지급방법)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한 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현금 외의 회사의 자산(재고자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현금 외의 자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이전에 퇴임한 임원은 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 (마) 2015.12.28. 개정된 청구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정관(2015.12.28. 시행)의 주요내용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2.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연간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전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연간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2. 퇴직한 감사의 퇴직금은 연간 15억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전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급여대장(2013~2015년)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아) 청구법인(채무자)과 OOO(채권자)이 작성한 대물변제 계약서 (2015.12.28.)에 2015.12.28. 퇴직급여 정산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제세공과금 등 공제) OOO원(쟁점퇴직금 OOO원 - 제세공과금 등 OOO원) 중 OOO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자신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주식회사 OOO 및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5.12.15. 기준으로 OOO원 및 OOO원으로 각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6.12.19. 매매를 원인으로 2007.8.31.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5.12.2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2015.12.3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임차인)과 OOO(임대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2015.12.28.)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2015.12.29.부터 2017.12.31.까지 OOO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OOO 주식회사가 발급한 계약내용확인서(2015.12.7.)에 따르면, 상품명은 ‘OOO’, 계약자는 ‘청구법인’, 피보험 자는 ‘OOO’, 해약/만기기본금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파) OOO은행이 발급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서(2015.12.24.) 에 따르면, 상품명은 ‘OOO’, 가입자명은 ‘OOO’, 기업부담금 납부현황 합계액은 OOO원(2015.6.22. OOO원, 2015.7.8. OOO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회계처리 내역(2015.12.28. 및 2016.1.1.)은 다음 <표6>과 같다. (거) 청구법인의 2001년, 2003년 및 200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2001년 OOO원, 2003년 OOO원 및 2006년 OOO원 3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이사 OOO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서 삭제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의 시행일(2016.1.1.)의 3일 전인 2015.12.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함으로써 현금 외의 회사자산으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 OOO에게 본점 소재지인 쟁점부동산 등으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면서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부동산을 임차하였는바, 이는 현금지급 여력이 없는 청구법인이 위 법령의 시행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2001년 OOO원, 2003년 OOO원 및 2006년 OOO원 3차례에 걸쳐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점, OOO은 2015.12.28. 이전에도 1년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급여로 수취하고 있었으므로 그 날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2015.12.28.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나)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