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고, 종중원의 계좌거래내역 등에서 임대수입을 얻은 것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고, 종중원의 계좌거래내역 등에서 임대수입을 얻은 것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4.5.26. 양도한 토지에 대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이 직접 자경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6년 8월)에는 “쟁점토지는 OOO 전답으로 OOO로 수용되기 전까지 OOO이 직접 경작하여 OOO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OOO에는 “쟁점토지를 포함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그 수입으로 OOO를 올리고 있으므로 참고바람”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청구법인의 규약 및 이사회회의록(2013.7.7.)에는 OOO으로 정하고 있고, 부동산에 의한 수입은 현곡(쌀)으로 수입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에는 2012.5.30. OOO이 OOO원을 입금(폰당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OOO에는 일자별로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바) OOO의 사실확인서(2017년 5월)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노환으로 농사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본인이 OOO의 전답을 경작하는 조건으로 OOO의 숙식제공 등을 한 사실이 본인이 기록한 OOO에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관에 따라 OOO의 용도로 OOO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 OOO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계좌거래내역 등에서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OOO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OOO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