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1283 선고일 2017-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쟁점통지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쟁점통지 이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가산세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에 비로서 청구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12.15. 법률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4(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제50조의6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하며, 이하 "자진신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일 것 가.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소득 나.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소득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국외에 있는 재산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국외에 있는 재산

  • 마.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
  • 바. 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사.소득세법 제16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라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

2. 제1호 각 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稅目)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제50조의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법 제38조 제1항에서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진신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세무조사·검사·수사·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제50조의6(자진신고) ①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이하 "자진신고서"라 한다)를 갖추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이하 "자진신고기간"이라 한다)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전에 자진신고할 계획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진신고 의향서를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선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는 자진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과 재산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과 재산보다 적은 경우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0조의7(자진신고세액의 납부) ① 제50조의6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자를 포함한다)는 각 세법에 따른 해당 소득과 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세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이하 "자진신고세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77조와 제112조,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제71조와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제50조의6 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된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9(납부세액의 확인) ① 국세청장은 제50조의8 제2항에 따른 신고 적격자가 신고한 자진신고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자에게 그 자진신고할 세액을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50조의8 제2항에 따른 신고 적격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자진신고세액과 제2항에 따른 고지세액을 말한다)을 전액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10(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9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통지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로 확정한다.

1.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다)

2.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정결과를 자진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11(이의신청) ① 제50조의10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12(관계기관의 처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가 포함된 자진신고한 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가산세·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 제50조의13(사전자격심사) ① 내국인은 본인이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 대하여 요청일(제50조의6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자격심사 요청자의 인적사항을 송부받은 후 세무조사·검사·수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청자의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과세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게 그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15(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 OOO은 해외에서 운항중인 선박의 고장 수리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등을 업무를 수행하는 OOO이고, 청구인OOO은 청구인 OOO의 배우자로, 선박의 결격사항 개선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OOO 역외소득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의6 제2항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OOO에게 제출하였고, OOO은 OOO 청구인들이 자진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나.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청구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외소득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분 사업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등 OOO,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등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OOO세무서장에게 고지세액 중 OOO, 청구인 OOO은 OOO에 대해 징수유예를 각 신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인들의 징수유예 신청금액에 대해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징수유예를 승인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자진신고 의향서와 관련하여 OOO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OOO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국외소득 중 청구인 OOO의 경우 2012·2014년, 청구인 OOO의 경우에는 2010·2011·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제32조에 따른 과태료,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명단공제가 면제되나, 청구인 OOO의 경우 2010·2011·2013년, 청구인 OOO의 경우에는 2012·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세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한내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면제된다는 취지의 자진신고자 일부면제 확정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먼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산세에 대해 비면제결정을 통보한 것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90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쟁점통지는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쟁점통지 이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가산세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에 비로소 청구인들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통지를 받았다는사실만으로는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