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바 없이 지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에 귀속자가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바 없이 지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에 귀속자가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자금이었고, 자금의 사용처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었으므로 OOO계좌에 보유한OOO는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상 OOO 계좌를 통해 OOO 제조업체에 지급된 금액인 OOO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개발비로 지급된 것이다. 또한, OOO 계좌를 살펴보면, 유일한 수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고, 그 외 다른 수입은 전혀 없다. 즉,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 형태의 자금을 받아 청구법인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이며, 당초 설립목적 또한 청구법인의 OOO 관련 자금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OOO 계좌에 있는 자금은 실제 청구법인의 자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소득처분은 배당, 상여 등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가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청구법인은 2016.11.14. OOO 계좌에 있는 자금 OOO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는 OOO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가 아니라 OOO이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OOO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당시 OOO의 말만 믿고 진행한 것으로 그야말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전문적인 탈세목적의 행위는 아니였다. 처분청에서도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인지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1) OOO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페이퍼컴퍼니 명의의OOO비밀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자신이 유일한 인출권자로서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1~2015년 기간 동안 지급수수료로 OOO)를 계상하였고, 이 중OOO 계좌에OOO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 계좌에 송금한 OOO 중 OOO 거래처에 송금한 OOO을 제외하고 OOO가 임의로 인출한 후 사적으로 사용한 OOO과 2015년 12월 현재 미인출잔액 OOO의 합계 OOO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OOO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OOO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을 해외 현지법인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OOO 계좌에 대하여도 어느 누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OOO 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전액 지급수수료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OOO과 실제 사업상 거래와 지급수수료 지급약정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OOO는 OOO 계좌의 유일한 인출권자(서명권자)로서 OOO 이외에는 누구도 동 계좌 금액을 인출할 수 없고, 동 계좌는 전적으로 OOO의 지배․통제하에 있다. 실제 OOO는 2011~2015년 간 OOO 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OOO은 OOO 거래처에 송금하였으나, OOO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계좌의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자금이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바, OOO 계좌 미인출잔액 OOO의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인적․물적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가 유일한 디렉터(Director)이며, OOO명의의OOO 계좌 또한 OOO가 인출권자(서명권자)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OOO의 전적인 지배․통제하에 있었다. 청구법인은 OOO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의 일부가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나 이 부분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 주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 준 OOO 개발업체 송금액도 청구법인의 수익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비용은 아니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준 것으로, 이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이다. 조사기간 중 OOO가 미인출잔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반입하였으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법인자금을 조세회피처에 송금하여 개인이 사적으로 관리함은 역외탈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반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국내반입시에 OOO가 직접 OOO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인출 후 송금한 점은 오히려 OOO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계좌금액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사외유 출되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OOO은 조세회피처인 OOO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그 실체가 없으며 OOO가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설립한 서류상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OOO 컨설턴트의 말을 믿고 OOO을 설립하였으며, 탈세목적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OOO년 이상을 주식회사 OOO 근무한 이력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OOO에 별도로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이 금융거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사업상 실체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가 전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OOO가 아니라 OOO 법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는OOO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1~2015년 기간 동안 OOO 계좌에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송금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중 OOO 거래처에 송금한OOO을 제외한 OOO과 2015년 12월 현재 미인출잔액 OOO의 합계 OOO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OOO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OOO 제조업체에 개발비 명목의 자금을 지원하고, 대신 개발완료 후 OOO 이외 지역의 판권을 개발비 지급업체가 갖는 구조의 계약 을 체결한다고 주장하면서 OOO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는 2010년 9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OOO에 자신을 1인 주주이자 이사(Director)로 하여 페이퍼컴퍼니인OOO를 설립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OOO과의 거래를 제3자 거래로 처리하였고, OOO는 2010.10.24. O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을 유일한 인출권자로 지정하였으며, 위 계좌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6년 5월 인터넷 언론 OOO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역외탈세를 기도한 한국인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바, 명단에 OOO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적 용역의 제공 없이 OOO에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지급한 점(처분청은 이중OOO을 손금 인정),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수정신고기한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보유한 미인출잔액 OOO을 청구법인에 반환한 점, 귀속된 재산의 명의자는 그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반면,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그 재산에 관련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OOO은 조세회피지역인 OOO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로서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