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258 선고일 2017.06.1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2009.12.7.부터 2011.3.18.(폐업일)까지 재직한 자로, 쟁점법인은 2009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1>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고, 이에 OOO은 2011.11.15. 쟁점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0사업연도는 결손금 발생으로 고지세액 없음)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OOO은 2012.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2012.6.18. 주소 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12.7.12. 동 고지서를 각 공시송달(공시송달납기: 2012.7.25.)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따르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내부기안문(공시송달자 명단)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는 ‘주소 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최근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7.3.14.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제목: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알림)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5)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12.7.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2017.3.2.경 출국을 하려다가 출국금지 된 사실을 알고 그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2012.6.2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2.6.18.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2012.7.2. OOO 주민자치센터에서 청구인의 거주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2012.7.25. 직권거주불명등록 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는 2012.6.27. 공시송달하여 14일이 지난 2012.7.12.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