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0월)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의 거래사실관계를 조사한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 양수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의 사망(2012.12.4.)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명세서상 상속재산가액(부동산, 보험금,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의사로서 1985년 10월부터 사망시(2008년 5월~2010년 3월 기간동안은 휴업)까지 OOO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2012년 기간동안 병원 및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신고되었다. (라) OOO의 주소지 변경이력을 보면, 2002.2.2. 전라남도 OOO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및 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을 시행받았고 추가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기록됨 (나) OOO의 등록금 납부영수증(2012학년도) (다)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및 청구인의 OOO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이자지급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 시하지 못하는 점, OOO은 의사로서 2008년 ~ 2012년 기간동안 병원 및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OOO원인 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내역서는 금융계좌의 출금내역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동 출금액이 OOO에게 대여된 금액인지 여부는 금융증빙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