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그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그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대법원 80누521 판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가 허위임을 상당부분 입증하지 못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자료의 보관기간인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보관기간 동안 요구되는 수준의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2010서411 결정 등).
(1) 청구법인은 2010년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매입액과 지급액의 차이 OOO원에 대하여 2011년 1월~2월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가 OOO원에 불과하고 관련 계약서, 매입장부 등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쟁점거래법인 등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허위거래를 만들어 OOO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자들로 대부분의 금융거래도 이들 대출사기범들과 거래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거래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만들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쟁점거래법인은 쟁점거래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의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제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관련거래내역을 계좌상에 충분히 분류하지 못하고, 단순히 장부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OOO 국세청장의 2014.5.13.~2014.6.2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보고서상에 청구법인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쟁점거래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법인간 거래내역 (가) 청구법인은 <표1>에 나타나듯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대가의 합계가 실제 쟁점거래법인에 지급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며, 2011년 OOO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것은 2010년 외상매입금을 2011년 1월~2월사이 집중 지급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액과 송금액이 다른 것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입채무나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상계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송금액의 차이 OOO원이 외상매입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가 OOO원에 불과하며, 실거래를 입증할 계약서나 매입장부 등 관련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다음 <표2>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이다. <표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 등에 대하여 쟁점거래법인이 관련 매입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거래로 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법인의 재고자산으로 판매한 것일 수 있으며, 쟁점거래법인의 관련매입이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없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0년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가) 처분청은 위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은행대출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쟁점거래법인, OOO 등 대출사기와 관련한 업체에 지급하고, 지급액 중 상당금액이 쟁점거래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다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실물거래 없이 매출만 부풀려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또한, 쟁점거래법인과 계좌거래에서 대차거래로 일부 자금이 재입금된 경우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거래를 구분하지 못하고,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 장부 등 증빙도 미제출하였으며, 2014년 OOO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일부 재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법인간의 대차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며, 관련서류 보관기간인 5년이 지나고 청구법인이 검찰조사로 관련 서류가 압수되어 이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이 2010년에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2010.4.21. 발급한 4번부터 2010.12.31. 발급한 11번까지 8매의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다. <표4> 2010년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서 OOO이 쟁점거래법인이 OOO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에 대응하여 가공매출을 만들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처분청의 문답서에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추가적인 보완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대법원판례(1985.11.12. 선고, 84누250판결)를 보더라도 이를 과세자료로 삼는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아래 <표5>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과 계좌를 통해 쟁점거래법인과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표5> 2010년 청구법인의 매입액 및 계좌거래내역 일자별 정리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의 <표5>를 보면 2010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동법인에게 순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1년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과 차이가 큰 점, 청구법인은 일부 대차거래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내역상 대차거래와 물품대금거래가 혼용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기가 곤란하여 실제 지급액이 물품대금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