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분청이 상속인들별로 산정한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타나므로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초 처분청이 상속인들별로 산정한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타나므로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1)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사전증여 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4.10.29.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심판청구(2014느합30171)를, 2015.2.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2015가합513737)를 각 제기하였는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고, 2개 소송 사건은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에 “진행중”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분 재산가액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5) 유류분 반환이 없을 경우 당초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할 세액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으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여 반환할 경우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처분청이 상속인들별로 산정한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청구 인도 이견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여 상속재산을 반환한 경우를 예상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동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