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7-서-1240 선고일 2017.05.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 절차일 뿐 볼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4년 OOO대학교로부터 급여 OOO원(근로소득금액 OOO원) 및 다른 13명으로부터 기타소득 수입금액 합계 OOO원(기타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금액만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6.3.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3.31.OOO원을 납부하였는바, 2016.4.1. 가산금OOO원이 발생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8.25. 처분청이 2016.3.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15.7.1.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6.8.31. 우리 원의 위 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공문OOO을 시행하였고, 2016.12.13. 청구인에게 체납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에 관한 안내문, 영수증 및 납부서를 송달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3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의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의 하나로 제3호에서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물 발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한 것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일 뿐으로 이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