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인 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1227 선고일 2017.05.11

청구인이 쟁점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기ㆍ비품의 구체적인 인수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5. 양도인 이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OOO 117호·118호·217호·225호·비5호 소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곳에서 운영 중이던 제과점 OOO의 영업권리금으로서 OOO원(이하 “쟁점영업권리금”이라 한다)을 2014.7.30.까지 지급하였고, 쟁점영업권리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6.12.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영업권리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었고, 이를 지급받은 양도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신고하여 조세일실도 없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영업권리금 OOO원에는 인테리어 등 집기·비품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영업권리금을 지급하고 관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양도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영업권리금 OOO원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OOO원의 기타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은 분명하고 양도인의 신고여부에 따라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소득세법제85조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2014.7.5.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미 양도인은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집기·비품 금액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위 자산내역서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기타소득인 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영업권리금 지급액OOO에는 집기·비품의 인수가액에 대한 대가 OOO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영업권리금과 관련한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서(2014.7.5.)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인과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계약서에는 시설, 집기, 전화가입권 등 엘리스파이에 관련된 모든 영업권 일체가 명도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기·비품의 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양도인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3매를 보면, 청구인이 2014.7.5. OOO원, 2014.7.14. OOO원, 2014.7.30. OOO원 합계OOO원을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양도인이 쟁점영업권리금 OOO원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4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영업권리금과 관련하여 감가상각 후 잔액 OOO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집기·비품을 OOO원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항목에는 기계장치 OOO원, 비품 OOO원만 계상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양도인이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점OOO,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의하여 부과되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에 따라 부과되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그 규제목적과 규율 법령 등이 서로 다른 가산세이므로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리금 지급액OOO에는 집기·비품의 인수가액에 대한 대가 OOO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권리금과 관련한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서에는 시설, 집기, 전화가입권 등 엘리스파이에 관련된 모든 영업권 일체가 명도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기·비품의 인수내역OOO은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포함되지 아니한 점, 양도인도 쟁점영업권리금 가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의 2014년 재무제표에도 비품이 OOO원밖에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81조【가산세】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단서 및 각 목 생략)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괄호 생략)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