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부칙(제12168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제25195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 특정법인(OOO 및 OOO)은 1991.5.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흑자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이다.
(2) OOO국세청장은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의 부 OOO이 2014~2015년 중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주인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1조 제1항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바, 특정법인의 무상차입 내역과 이를 근거로 산정한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법인은 2014~2015사업연도 중 청구인들의 부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 동 차입거래는 2004.1.1. 이전부터 계속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증여재산가액
(3)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법하고 설령, 정당하더라도 2014.1.1. 증여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법률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이 건 법률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을 것을 과세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산식에 따라 도출되는 이익을 얻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 없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을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위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은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 이후 입법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본문 중 이익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 건 법률조항과 같이 개정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법률조항이 특정법인의 주주가 특정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의 이익에 관하여 그 이익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 그렇다면, 처분청은 특정법인과 OOO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만큼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음을 밝혀야 할 것인데,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건 법률조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법하다. (나) 설령,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법률조항은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면서 특정법인에 지배주주 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후 2014.2.21. 대통령령 25195호로 이 건 시행령조항에 지배주주 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비롯하여 지배주주 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을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시행령조항은 이 영이 시행된 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 중 2014.1.1. 증여분은 이 건 시행령조항 시행일 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이 건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거 수증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즉 특수관계자의 자금 무상대여로 특정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여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된 것이므로 수증법인이 받은 무상대여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각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조세법률주의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근거로 삼은 판결은 1심의 것이고 아래와 같이 2심의 판결은 그와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점,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도 그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6.9.22. 선고, 2016누44362 판결). (다)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보아 가치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이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방의 행위로 타방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모두 세법상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종전에 제32조 내지 제42조에서 규정하였던 여러 증여의제 규정들은 그러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로 일어난 재산의 이전 또는 가치의 증가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이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전제 하에 그 내용을 존치하면서 편제만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①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②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변칙적인 증여 형태의 예시로 둠으로써 어떠한 경우까지 증여 개념에 포괄 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 규정이 아닌 열거 규정으로 보아 민법상의 증여 개념을 넘어서는 재산의 무상 이전 형태를 해당 조문에 기재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증여의 개념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증여 개념에 포섭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라) 즉,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증여세 과세대상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서 흑자법인도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는바, 완전포괄주의 하의 증여세 과세체계와 새로운 입법의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 개정되기 전에도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이익 계산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따라 산정가능하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4.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년 5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4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2014.2.21 제2519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5항·제6항의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바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개정취지로서 적용시기는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마)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2항 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의4 제1항은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12.28. 법률 604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조는 경과조치로써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1.1.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OOO은 2004.1.1. 전부터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그 금액이 OOO원 이상이 되는 날은 2004.1.1.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1.1.을 최초의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고, 대출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2004.1.1, 2005.1.1, 2006.1.1, 2007.1.1, 2008.1.1, 2009.1.1, 2010.1.1, 2011.1.1, 2012.1.1, 2013.1.1, 2014.1.1, 2015.1.1.을 증여시기로 의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은 과세제외하고 2014.1.1. 새로이 과세요건이 성립된 증여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그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의제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해석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설령 정당하다 하더라도 특정법인에 포함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4.2.21.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 2014.1.1. 증여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이 건 법률조항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한 것이고 부칙에 의하면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