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196 선고일 2017.08.24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세액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매각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국세를 체납한 한OOO이 소유한 OOO 임야 7,503㎡ 중 한OOO의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14.1.17. 압류등기한 후 한 국자산관리공사 OOO본부(이하 “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2016.5.18.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및 공매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0.17.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www.onbid.co.kr)에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받아 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자산관리공사의 계좌에 납부하고, 같은 날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결정통지서(매각결정 기일: 2016.10.17., 매수대금 납부기한: 2016.11.16., 매각대금 납부최고 기한: 2016.11.28.)를 수령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6.11.3. 한OOO의 체납액 전액을 한OOO이 다른 세목에 대해 제기한 고충민원에 의해 환급결정한 세액으로 충당하였고, 2016.12.5.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압류해제 등기원인일: 2016.11.3.)를 말소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납부기한인 2016.11.16.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2016.11.17. 청구인에게 매수대금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최고 기한인 2016.11.28.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1.29. 매각결정취소통지를 하고, 공매행정비를 제외한 잔액을 OOO세무서장에게 인계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를 한OOO에게 지급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6.12.31. 당초 납부한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1.11. 청구인의 쟁점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 반환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0.17. 쟁점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수대금 납부기한(2016.11.16.)전에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수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공매가 당연히 취소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2016.11.10. OOO세무서장의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공매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확신하고,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반환받는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매수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즈음에 체납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쟁점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더욱이 처분청은 체납액이 2016.11.3. 소멸되었는데도 매수대금 최고기한인 2016.11.28.이 지나서야 압류해제 원인일을 2016.11.3.로 하여 부동산등기말소촉탁서를 2016.12.5.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여 압류등기말소를 하였다. 공매처분은 공매공고, 공매통지, 공매의 집행, 매각결정, 매수대금의 납부, 권리의 이전 순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칭하는 것으 로, 압류해제의 사유가 있는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압류해제 및 공매 취소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각결정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압류와 공매절차는 체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체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더욱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공매처분은 선 행처분인 압류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압류처분이 공매처분의 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는 공매처분에도 당연히 승계되어야 할 것인바, 체납자의 체납액을 환급세액으로 충당하여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발생한 이 건의 경우 위법한 처 분으로서 그 위법성은 공매처분에도 승계된다 할 것이어서 공매를 계속 진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OOO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어 매각결정 전후에 관계없이 해제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 내부 업무처리절차 규정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57호, 2014년 6월 24.시행) 제93조 제3항에서도 재산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수시로 전산조회 등으로 압류해제대상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액을 충당한 2016.11.3. 즉시 지체없이 압류해제하고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 말소했어야 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납부한 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제78조의 매각결정 취소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처분청은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매각결정 취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은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압류자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는 국세환급금으로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당”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납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건에서의 처분청의 충당은 체납액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을 기회가 없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체납자가 매각결정 취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리와 맞지 아니하다. 만약,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을 것이고, 처분청은 충당된 세금을 체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을 것이고, 현재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 받게 되었고, 청구인이 납입한 쟁점보증금까지 취득하게 된 부조리한 상황은 처분청이 공매절차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 목적에 있는 것이고 체납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자에게 발생한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되었으므로 이를 “납부”라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된 해석이며,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된 것이므로 체납자가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할 이유가 없어 처분청이 매수자에게 매각결정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1조의 충당은 국세환급금을 국세 체납액등과 상계시키는 것으로 납부와 충당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고, 체납자는 해당 환급금이 국세 체납액 등에 충당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체납자의 환급금으로 체납액이 충당된 후 압류해제를 하여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69조의 “공매의 취소”는 매각결정 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제71조의 “공매의 중지”도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2016.10.17.) 이후 체납액이 완납되었으며, 체납액이 충당된 후에는 체납자가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매의 취소 또는 공매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기한 및 최고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니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것이므로 쟁점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의 환급세액으로 체납세액이 충당되고, 청구인이 납부최고기한까지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한OOO은 2004.5.6.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4.1.17.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6.11.3.을 원인일로 하여 2016.1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자산관리공사가 2016.10.17. 청구인에게 보낸 매각결정통지서에는 체납자란에 한OOO, 매수인란에 청구인, 매각재산의 표시란에 쟁점부동산, 매각금액란에 OOO원(보증금: OOO원, 잔대금: OOO원), 매각결정 기일란에 2016.10.17. 10:00, 매수대금 납부기한란에 2016.11.16., 매각대금 납부최고 기한란에는 2016.11.28.로 기재되어 있고, 자산관리공사는 OOO세무서장과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는 2016.11.1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인 2016.11.16.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11.28.을 납부최고 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최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역본부장이 2016.11.29.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는 매수인(청구인)의 매수대금 불납(2016.11.28.)을 근거로 2016.11.29.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취소하였음을 O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5) 자산관리공사가 2016.11.30.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보증금 OOO원과 발생이자 OOO원을 합한 OOO원에서 공매행정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OOO세무서장에게 인계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의 반환요구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매각결정 취소사유(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매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 반환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위의 민원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은 ‘낙찰자 또는 경락자’에 대해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고, 공사의 매각결정에 다라 그 효과가 체납자에게도 귀속하여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일단 매각결정이 이루이지면, 매각결정취소 사유(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각 규정되어 있음)에 해당되어 매각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이 경우 매수인은 잔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매각결정취소 사유 중 후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공매보증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련된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78조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취소의 사유로 제1항 제1호에서는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매수인이 최고기한까지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매보증금을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돌려주나,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체납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최고기한까지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쟁점보증금 중 일부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체납자에게 준 처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징수법제71조 제1항은 공매중지사유로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 공매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 후에 체납자의 환급액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 공매중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각결정 기일 이후에는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자의 환급세액으로 체납세액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체납자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매각결정 취소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기존의 매각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여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납부최고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2016.12.20. 법률 제143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생략> 제65조(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3.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제67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 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