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ㆍ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홍보관과 납품업체의 관계에서 판매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인은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ㆍ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홍보관과 납품업체의 관계에서 판매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목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청구인과 쟁점목장 사이의 거래는 위ㆍ수탁 형태의 거래가 아니고 각자 판매자의 지위에서 거래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특정매입 방식의 거래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목장과 함께 녹용을 공동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청구인의 사업장을 홍보관으로 제공하였다.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유통업자들과 공동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공동판매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녹용의 경우 쟁점목장이 면세물품이라고 하여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거래처럼 제조ㆍ유통업체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구조임은 동일하다. (나) 청구인(홍보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미끼상품 등을 고려하여 녹용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였고, 전체 매출액의 40%가 쟁점목장에게, 나머지 60%가 청구인에게 분배되었는바, 청구인은 녹용을 판매하고 수금한 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쟁점목장에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그 이후 가져가는 형태이다. 청구인에게 분배되는 매출액 비중이 다소 높은 이유는 청구인이 물품판매를 위하여 강사를 고용하고 속칭 미끼상품 등 각종 사은품 등을 많이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녹용판매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반품과 관련하여서는 판매 당일에 이루어진 반품된 물품은 쟁점목장이 가져갔지만 그 이후의 반품된 물품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라) 쟁점목장은 홍보관 매출액(전체 매출액의 40%)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당연히 면세매출로 보아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특정매입 방식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았으나, 쟁점목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녹용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과 쟁점목장 사이의 거래가 위ㆍ수탁거래라면 쟁점목장이 녹용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와 수금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수탁판매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평균 매출액의 30%임에도 청구인은 60%를 가져가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쟁점목장 사이의 거래는 위ㆍ수탁 거래가 아니고 각자 판매자의 지위에서 거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목장이 녹용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홍보관은 9개 업체이고 이 중 7개 업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으며, 국세청장은 홍보관을 통한 판매 형태에 대하여 위ㆍ수탁거래가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라고 해석하였다. (가) 청구인의 대리인이 홍보관을 통한 거래형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홍보관을 통한 판매방식이 특정매입 거래처럼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목장으로부터 녹용을 구입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사실상 판매하는 경우 단순 위ㆍ수탁거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라고 회신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규모 유통업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거래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이 자유로이 특약매입조건부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에서 일반적인 위ㆍ수탁 계약형태를 취하였으나, 수탁자인 대리점이 자신의 비용으로 매장의 임차, 인테리어 및 판매사원의 고용과 급여지급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이 특약매입거래 방식과 부합다고 보아 일반적인 위ㆍ수탁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
(1)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최초 소명당시에는 녹용 판매거래를 면세 매출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거래처의 매입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면세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다른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녹용 판매거래는 과세거래가 맞고 녹용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신고에 포함되었다고 소명하며 판매고객리스트, 신용카드가맹점 매출거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연락처가 확인되는 카드거래 고객을 샘플링하여 통화한바, OOO은 홍보관에서 녹용을 구매한 것 같으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고 거래금액이 본인이 구매한 금액과 다른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고, OOO은 녹용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3) 따라서 제출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객관리대장이나 판매수불부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녹용매출분을 카드매출에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장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과세처분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다시 녹용 판매거래가 면세거래이고 쟁점목장과 공동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목장과 공동판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OOO과의 공동판매계약서는 당초 장부가 없다고 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로, 동일 시점의 다른 거래처와는 공동판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녹용판매에 대해서는 면세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공동판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목장을 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의 검토서에도 생녹용의 구매고객 관리나 반품에 대한 관리는 쟁점목장에서 직접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녹용판매를 면세매출로 인식하였고 무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1년 제2기 OOO에서 계산서 4매 OOO을 매입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였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7. "반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쟁점목장에 대한 매출형태 검토서에 따르면, 쟁점목장은 전국의 홍보관을 방문하여 생녹용 등을 판매하였고, 홍보관은 쟁점목장의 방문일정에 맞추어 고객을 모집하거나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생녹용 판매대금의 50~60% 상당액을 이용대가로 수수하였으며, 대개의 홍보관은 쟁점목장으로부터 생녹용을 매입하여 판매하지 않고, 생녹용 구매고객관리나 반품에 대한 관리도 쟁점목장이 직접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쟁점목장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확인한 쟁점목장 녹용판매 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7월 쟁점목장 관계자로부터 녹용을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55~60%를 홍보관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녹용을 판매하였으나 판매 후 반품받은 녹용이 쟁점목장에 반품되지 않아 변질되어 실제 판매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약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었고, 판매대금 중 홍보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녹용대금은 쟁점목장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녹용구매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받아 정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공동판매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OOO와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홍보관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면세사업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였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입처는 OOO, 매입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녹용을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목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목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ㆍ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녹용의 반품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인과 OOO 사이의 공동판매 계약서에는 ‘OOO가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제품의 불량, 고객의 불만 등을 신속히 응대하고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홍보관과 납품업체의 관계에서 판매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목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경위서에 쟁점목장으로부터 판매대금의 55~60%를 홍보관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녹용을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녹용의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