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17-서-1173 선고일 2017.08.21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약정서), 이사회 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하지 않은 점, 당해법인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1.1. 상증법 제41조의 개정으로 흑자법인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한 점등에 비추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제조업(옥분)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이고, 동 법인은 2015.2.2.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전 대표이사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OOO 공장용지 3,1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결산에 반영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증여일(2015.2.2.)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2015사업연도 결산서에 이월결손금 OOO원을 계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 90%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자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6.12.6. 청구인에게 201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자는 OOO의 전 대표이사 대주주였던 사람으로서 OOO의 공장확장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매입시 동생인 이OOO의 명의로 취득한 후 이OOO와의 불화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증여자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은 OOO의 부동산으로 2015.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구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는 1 물건 2 증여의 부당과세 논리이므로 과세객체에 대한 형평성을 무시한 법령이고, OOO은 2014년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구 상증법 기본통칙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결손법인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OOO을 특정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 상증법 제41조는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규정으로서 OOO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자산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를 결정하여 통보한 후에야 비로소 과세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자가 OOO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의 결손금이 상증법 기본통칙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결손법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결손금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OOO의 주식 90%를, 청구인의 형이 10%를 보유하고 있는바, 증여일(2015.2.2.) 현재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여 특정법인의 요건을 갖추었고, 증여인이 OOO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실상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인해 법인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양 세목은 납세의무의 성립조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정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3) 상증법 제68조에 의하면 특정법인과의 이익을 통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고 이 건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2016.6.31.으로 해당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정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고 이를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
  •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 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시 결손법인의 정의] 영 31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말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15.2.2.)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김OOO는 OOO의 지분을 각 90%, 10%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제조업(옥분)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이고 OOO은 2015.2.2.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결산에 반영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2015사업연도 결산서에 이월결손금 OOO원이 계상하였고, 청구인이 주식 90%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자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6.12.6. 청구인에게 201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6.11.25.)에 의하면, OOO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OOO의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원) (나) 증여세 결정결의서(통지일: 2016.12.2.)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기획점검 결과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2014사업연도 결손법인이고 2015.2.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5.2.3. 열람)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소유권변동내역 (나) 쟁점부동산 인근 경기도 OOO의 지적도(2016.6.8. 발급)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내지 쟁점③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OOO의 것이며 2015.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환원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쟁점①)하나, 어떠한 재산에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조심 2015서2299, 2016.1.2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라 주장하나 증빙[명의신탁계약서(약정서), OOO의 이사회 결의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가 1994.1.29. ‘명의신탁해지’로 이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5.2.2. ‘증여’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증여자가 이OOO와의 불화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편의상 OOO이 아니라 증여자의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구 상증법 제41조의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는 1 물건에 대한 2 증여이므로 과세객체에 대한 형평성을 무시한 규정이고, OOO은 2014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구 상증법 기본통칙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결손법인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특정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쟁점②)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O은 2014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2015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월)결손금 여부와 무관하게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상증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함이고 특정법인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흑자법인도 과세대상에 포함(조심 2016서2494, 2016.10.21., 같은 뜻임)되는 점,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특정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어 위법하다고 주장(쟁점②)하나, 각각의 세목이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해당 과세요건에 따라 실정에 맞게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모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참조), 청구주장은 법령 자체의 위법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 근거한 과세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조세심판원의 심리범위를 벗어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조심2011서3802, 2011.12.15.,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OOO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자산변동이 없는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를 결정하여 통보한 후에야 비로소 과세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쟁점③)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재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2005두3714, 2006.10.26.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당으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자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상증법 제41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