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까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까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OOO장이 2016.12.19. 청구인 OOO에게 한 2015.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10년 6월 이후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OOO 소재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피상속인은 2010년 6월 이후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
1. 피상속인이 2007년 7월에 가족들과 함께 OOO에 (재)이주한 이후 2010년 6월까지는 국내사업체를 정리하기 위해 다른 가족들을 OOO에 남겨둔 채 혼자 OOO와 국내를 오갔던 사실이 있으나, 최소한 2010년 6월 이후에는 국내의 사업체를 정리가 완료되어 피상속인은 국내에 매우 단기간만 체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2010년 6월 이후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0년 6월 당시 국내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없었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혼 관계의 처 OOO 및 막내 아들 OOO은 오직 OOO에서만 생활하였으며, 그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 번도 OOO에 입국한 적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국내에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주장하나,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같은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자금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혼의 OOO와 그 자녀인 OOO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과 국내에서 동거를 하지도 않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해 생활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거주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피상속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국내의 사업체들을 2010년 6월경 모두 정리한 이후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개시한 적도 없고, 그 외에 달리 직장을 가지거나 취업을 한 적도 없다. 피상속인이 2010년 6월 이후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투자자산일 뿐 피상속인이 그 관리를 위해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없었다. 이처럼 국내에 단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그 관리를 위해 국내에 체류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를 근거로 국내 주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가 다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10.14. 선고 2015누45108 판결, 조심 2011서3009, 2011.12.21.).
5. 피상속인은 2010년 6월 이후 의료보험 등 OOO에서는 거주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OOO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즉 피상속인은 OOO에는 의료보험 등이 없었지만, OOO에는 의료보험, 영주권 카드, 사망 후 연금혜택, 사회보장번호 취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있었다.
6. OOO 국세청 또한 피상속인이 OOO의 거주자임을 확인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 세계의 소득을 OOO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2013년 5월 이후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한 국내체류 기간은 거소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거소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1. 피상속인의 경우, 대장암 치료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약 1년 7개월 정도인데, 2013년 5월 29일에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다시 OOO로 출국하지 못한 것은 갑작스러운 발병(2013.7.8.)으로 인한 것이었는바, 이에 따른 불가피한 국내체류는 거소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2013.5.29. OOO에서 국내에 입국한 것은, OOO의 부동산 매도를 위한 것이었고, 2013.5.29. 입국 당시 2013년 6월말에 다시 OOO로 출국하는 왕복 비행기표를 예매해둔 상황이었으나, 갑작스런 대장암 발병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발병 이후, 말기 암 환자로서 위중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장거리 출국을 위하여 OOO행 비행기를 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피상속인의 국내체류는 피상속인의 일시적 입국기간에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입원하게 되고 이를 치료하던 중에 불가피하게 체류기간이 연장된 것이지, 당초부터 국내에 거주를 하기 위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질병치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소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1-2…2에서 ‘내국인으로서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이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1992년 11월 해외이주신고, 1994년 국내 주민등록재생성, 2007년 7월 영주권 재취득, 2010년 10월 현지이주 주민등록 말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4.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였는지 여부 및 국내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주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조심 2008서1561, 2010.5.20.) 하도록 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경우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질병치료를 위한 체류기간은 일시적인 체류기간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국내의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선례(국심 2007서5224, 2008.4.25.)도 다수 존재한다. (다) 일부 공문서상의 주소의 기재를 근거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일부 공문서상의 주소의 기재는 서류발급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그것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것인지 여부는 실질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가)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2015.2.3.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같은 날 OOO의 본인계좌로 송금(T/T, 63: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된 금액으로서 상속개시일(2015.2.5.)에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재산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재산이 아닌 쟁점②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②금액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딸 OOO가 피상속인의 처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증여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
(1) 피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대한민국의 거주자이다. (가) 상속세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 제1호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거소를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1992.11.20. OOO로 이민하였다가 1996.5.6. 영주 귀국하였고 OOO로 다시 이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9.23. 후에도 국내사업 정리 등의 사유로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2007년 273일, 2008년 365일, 2009년 255일, 2010년 273일, 2011년 117일, 2012년 92일, 2013년 290일, 2014년 365일, 2015년 36일(2015.2.5. 사망) 등 OOO에 이주한 날부터 사망일까지 2,693일 중 대부분인 1,842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조세심판원은 국내 체류일로 보아 사실상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라고 지속적으로 판단해오고 있으며(조심 2016서1321, 2017.6.15., 조심 2012서2992, 2012.9.13., 조심 2013서1395, 2013.5.30. 등 다수 참조), 법원에서도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원고가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구소득세법의 거주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두68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4.11. 선고 2013누20471 판결 참조). 더구나 피상속인은 2014.4.28. OOO에게 당초 주소지인 “OOO”를 국내거소지로 신고까지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OOO로 다시 이주하였다는 2007.9.23. 이후에도 국내의 토지 및 주택 등을 다수 취득하였는데, 2009.5.8. OOO 외 1필지의 과수원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주소를 OOO으로 등기하였다가, 2014.4.28. 피상속인의 주소를 피상속인이 거소로 신고한 OOO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였고, 2010.12.15. OOO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주소를 OOO으로 등기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주소가 OOO 현지 이주로 말소된 2010.11.26. 후인 2011.11.18.에는 OOO 대지 등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주소를 OOO OOO 등기하였다가, 2014.4.28. 피상속인의 주소를 피상속인이 거소로 신고한 OOO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였으며, 2012.5.9. OOO 대지 등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주소를 OOO OOO로 등기하였다가, 2014.4.28. 피상속인의 주소를 피상속인이 거소로 신고한 OOO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국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 및 국내 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매년 피상속인을 내국인 및 거주자로, 주소를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피상속인이 내국인 및 거주자이며 주소는 OOO으로 신고하였다. 피상속인은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았는데 이때에도 주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2011. 11.14. OOO이 발급하였으며, 승용차 OOO를 취득하고 2014.7.1.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피상속인의 주소를 OOO-, ***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4항은 “질병 치료 등 일시적인 경우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16년 2월에 신설된 규정으로 2015.2.5. 사망한 이 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은 2013.5.29. 입국 후 2015.2.5.까지 국내에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암 진단 이후에도 OOO로 돌아갈 시간이 상당하였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항공권을 취소하였으며, 사망하기 전에 OOO에 분양금을 지급하였고, 사후에 유족들이 수목장을 치루었다. 이는 피상속인이 OOO을 항구적 거주지로 삼은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국내의 거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 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거주자이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이므로 피상속인의 OOO 예금 OOO원(쟁점②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피상속인은 국내 거주자가 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설령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할지라도 쟁점②금액은 사실상 국내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채무가 이행 중인 국내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쟁점②금액은 국내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피상속인의 국내의 부동산 처분대금과 피상속인의 국내 예금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명의 OOO 계좌에 이체한 후 상속인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재산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하였다. 피상속인은 2015.1.7. OOO에 입원하여 퇴원하지 못한 채 2015.2.5.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에 2015.1.12. 가사도우미 사례금 OOO원, 2015.2.3. 수목장 나무 분양금 OOO원, 병원 지인 사례금 OOO원 등을 지출하고, 2015.2.5. 여동생 OOO에게 OOO원을 증여하는 등 사망에 대비하여 국내의 재산을 증여 등을 통해 미리 정리하였다. 피상속인이 2014.11.24. OOO OOO OOO에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예금거래가 가능한 OOO를 개설한 것과 2014.12.12. 같은 지점에 역시 피상속인 명의로 청구인 OOO을 OOO를 개설한 것은 국내의 예금을 청구인 OOO와 OOO에게 변칙 증여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판단되며, 실제로도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 예금을 해당 계좌에 입금하고 그 예금을 상속인들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 사망 이틀 전인 2015.2.3. 피상속인의 국내 예금 OOO을 OOO OOO OOO 피상속인(POA OOO)의 계좌(70000009****)에 이체되었고,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 OOO는 2015.2.6. OOO에게 CAD OOO원)을, OOO에게 CAD OOO을 각 각 증여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약 2개월 전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OOO 금융기관에 청구인 OOO와 OOO을 POA로 설정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병원 입원 기간 중 사망 이틀 전인 2015.2.3. 국내 예금 CAD OOO을 OOO에 송금하여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와 OOO에게 증여한 것은 국내의 예금 등을 직접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해 형식상 국외재산을 변칙 증여한 것이고, 이 건 거래는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거래과정을 거쳐 OOO와 OOO에게 증여채무 이행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OOO)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 예금계좌 잔액(쟁점②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6.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생략)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생략)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영업장의 소재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제3조【금융재산의 범위】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 제1항 제6호․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조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개정 2015.2.3>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2.17. 신설)
(5) OOO·OOO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OOO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4) 농어촌특별세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1992년 가족과 함께 OOO로 이민을 갔으며, 국내사업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만 1996년 귀국하였고, 2007년에 OOO로 재이민을 갔으며, 국내사업 정리 등의 사유로 입·출국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은 2013.5.29. 부동산 매매계약(부동산: OOO, 계약일: 2013.6.25. 잔금일: 2013.7.9., 이후 계약 파기됨)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입국시 OOO로 출국할 비행기표(2013년 7월 중순)까지 함께 예매하였고, 2013.7.13. 대장암 진단을 받고 2013.7.23. 복강경 대장절제술 및 간 쐐기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2013.10.1. OOO로 출국하기 위하여 비행기표를 갱신하였으나, 출국하지 못하고 예매한 비행기표를 환불받았고, 2014.4.28. 피상속인 소유의 OOO 소재지의 부동산에 거소로 신고하였으며, 2015.2.5. 국내에서 항암 및 보전적 치료 중 사망한 후 2015.8.28. 상속인인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출입국 내역(국내체류일자)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고, 피상속인의 병원 입원 및 퇴원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출입국 내역(2007.1.1. 이후) <표2>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출입국 내역(2010년 이후) <표3> 피상속인의 아들 OOO, OOO 출입국 내역(2010년 이후) <표4> 피상속인의 병원 입·퇴원 내역 (라) 피상속인의 국내사업 및 국내 부동산 등 재산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피상속인의 국내 사업내역 <표6>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등 재산내역 (마) 피상속인은 국내 소유 부동산을 매각자금과 보유하던 예금을 아래 <표7>과 같이 국내에서 OOO로 송금하였고, 국내재산 정리 및 OOO 송금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피상속인의 국내 예금 OOO 송금내역 <표8> 국내재산 정리 및 OOO 송금 현황 (바) 피상속인은 사망전 OOO에서 OOO․OOO․OOO 명의로 POA 계좌를 개설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송금하였다. <표9> 피상속인의 사전 해외 송금내역 (사) 2007년 이후 피상속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과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0>․<표11>․<표12>와 같다. <표10>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2007년 이후) <표1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12>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l조 및 제2조에서 주소와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조심 2014서1423, 2014.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피상속인은 국내 입국시 OOO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2013년 대장암 발병시부터 사망시까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국내 주택 보유 현황에 의하면 해외 이주 수개월 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OOO 및 OOO과 해외이주(2007년) 이후에도 OOO 소유의 아파트를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하였고, 암 진단 이후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OOO가 입·출국을 하며 국내에 260일을 함께 거주해 왔던 것으로 보아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시 거주자로 신고하였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여 해외이주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 및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2010년까지 (주)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이 2007년 OOO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1986.3.15.∼2012.7.1.) 등록되어 있었고, 2011.11.14. 본인소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재교부 받았으며,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2009년 3월부터 사망시까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 국세청의 신고 및 결정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2014년〜2015년 이자 및 투자소득 등 금융자산은 없고, 해외예금 상속재산도 2015.2.3 국내에서 CAD OOO 송금 후 2015.2.7. OOO와 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오히려 국내에는 거주할 주택이나 금융자산이 충분히 있었던 반면에 OOO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장례가 국내에서 수목장으로 치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2015.2.3. 피상속인 OOO 예금계좌로 송금된 쟁점②금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 OOO가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금액은 2015.2.3 국내에서 피상속인의 OOO계좌로 송금된 후 곧바로 2015.2.7.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또한 OOO가 계모인 OOO에게 비교적 거액인 위 금액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를 OOO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