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 지분은 채무변제 및 부양대가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163 선고일 2017.06.15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이후 실행된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 배우자의 병원비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 지분이 피상속인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이OOO(동생)은 2015.2.14. 사망한 어머니 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5.8.1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6.2.16.~2016.5.25.)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1.12.5.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4억원에 취득하면서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아파트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상속재산가액 누락 및 과소신고 합계 OOO원을 각 적출하여 2016.8.18. 청구인과 이OOO에게 2015.2.14. 상속분 상속세 OOO원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지분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6.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지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 및 이자를 대신하여 갚은 대가와 10여년의 부양의 대가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증여가 아니므로 상속개시 전 증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01년 4월 남편 사망 후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남편 사망시 병원비 등으로 진 빚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 주택(이하 “공릉동주택”이라 한다)을 담보로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OOO은행 태릉지점에서 2003.12.29. 및 2004.9.23. 각각 OOO원, 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 당시 강원도 강릉시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이자를 갚게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취급점을 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던 강릉원예농협 금학지점으로 지정하여 이자를 갚아나갔고, 청구인 부부는 2003년 1월 문구점을 폐업하고 그 근처에 식스업 강릉점이라는 의류가게를 열어 운영하면서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던 중에 2006.1.3.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혼자 사는 팔순에 접어든 피상속인을 봉양해야 하고, 청구인의 장남과 차남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등 서울생활이 불가피해지자, 2006.4.12. 식스업 강릉점을 정리하고 2006.4.28. 차남과 함께 피상속인과 합가하여 피상속인을 봉양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2011년 공릉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구입하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지분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지분을 받은 것은 피상속인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변제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아들이 따로 있음에도 딸인 청구인이 팔순 노모를 10년 가까이 합가하여 봉양한 것이 청구인의 당연한 부양의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가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문구점을 폐업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03년 12월과 2004년 9월이고 통장거래내역상 분명히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사용하였음이 입증되고, 문구점의 폐업시점이 2003년 1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으며, 의류소매점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수시로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3.11.18.부터 주택임대수입이 있어서 노후에 특별히 대출을 받은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실제로 대출이전에 피상속인이 받은 임대수입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OOO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오히려 2003.5.2. 청구인의 장남 명의로 OOO원을 송금받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수시로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생활하였다. 나머지 월세는 2008년 4월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대출과 관계가 없고 월 임대료도 OOO원 정 도로 단독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대출금 발생 당시 운영하던 의류소매점의 매출이 OOO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신변제해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 쟁점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시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이고 그 자금원천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점포정리 후에 받은 권리금이기 때문에 소득발생과는 무관하다. 또한, 현금비중이 많은 의류소매점의 경우 2003~2006년에 OOO원 정도의 매출이 강릉지역 의류소매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야 할 것이지 단순한 매출로만 변제가능성을 따질 수는 없다.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2006.4.12.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2006.1.3.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차입금을 상환한 예금의 명의가 비록 사망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 예금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류소매점 개설대금도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운영하던 문구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류소매점 정리 후 받은 권리금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은행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자금의 원천도 증거자료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 쟁점대출금의 대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심판례 및 판례가 있다. (바) 처분청은 부모의 부양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부양의 대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최근 부모의 부양을 피하는 추세로 인하여 부양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을 사전증여하거나, 사후에 상속하는 경우가 늘어서 이것이 사회관례화되고 있고, 법원도 점차 부양을 과거의 일방적인 시혜나 비재산적‧윤리적 의무라는 전통 관념을 벗어나 재산적 대가관계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가 비재산적 의무이므로 청구인이 10년간 동거부양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한 대가로 쟁점아파트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회의 변화추세에 맞지 않게 자녀에게 일방적인 부양의무만을 지우고 그 부양대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피상속인에게는 매월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자손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가액이 OOO원에 달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OOO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지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1년 4월 남편 사망 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하나, OOO사무소로부터 징취한 공릉동주택에 주소별전출입자명단을 보면 2000년 5월부터 꾸준히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는데, 2003.11.18. 전입한 임차인 박OOO과 통화한바, 당시 월세를 OOO원 냈으며, 1층에 임차인 두 세대가 살고 2층에 주인 피상속인이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고령인 피상속인이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한 총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에 달하고,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OOO원을 보유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양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반면, 피상속인이 공릉동주택을 담보로 받은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OOO에서 매달 이자 납부 및 관리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89.4.25. OOO’라는 문방구를 운영하며 2003.1.1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2003.1.22. 식스업 강릉점(의류 소매업)을 개업하여 오히려 문구점보다 대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식스업 강릉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2006년 폐업시까지 연간매출 OOO원 미만으로 폐업한 문구점의 매출(연간 OOO원 미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대출금은 2006.4.12. 청구인과 최OOO(청구인의 차남)이 사망한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 OOO을 입금한 직후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전액 상환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OOO 경제적 상황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OOO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소비하고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실행일부터 변제일까지의 대출 이자를 매월 OOO이 현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등은 10년 이상이 지나 증빙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10년간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며 봉양한 것을 쟁점아파트지분을 취득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례적, 비재산적 의무일 뿐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부산고등법원 2012.2.1. 2011누250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10년간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며 동거 봉양한 대가로 쟁점아파트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지분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부양한 대가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1.4.6. 피상속인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공릉동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11.11.30. 주식회사 OOO에게 공릉동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동 양도대금을 금원으로 하여 2011.12.5. 청구인과 공동지분(각각 1/2)으로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 (단위: 천원)

(3)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신고 및 처분청 조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신고 및 처분청 조사 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자료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은 2회에 걸쳐 OOO에서 실행되었고, 대출 직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출금이 거의 대부분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지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쟁점대출금 대출 및 상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한 달치 이자를 제외한 모든 이자 및 대출원금 상환은 OOO에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6.4.12.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은 합계가 OOO(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일치한다. <표3> 쟁점대출금 대출 및 상환 내역 (단위: 원)

(5)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OOO계좌(077-12-232***)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5.2. 청구인의 장남이 OOO원을 입금, 임차인 박OOO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매월 OOO원을 입금, 임차인 OOO이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매월 OOO원을 입금, 임차인 OOO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예금 잔액은 약 OOO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임대료 외에 수시로 현금 및 수표가 입금되었고, 2009년 4월부터 이OOO(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OOO원의 금액이 정기적이지는 않으나 2달에 한 번씩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의 장남 최OOO은 치과병원에서 2003년 3월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고, 차남 최OOO은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O계좌(077-12-474***)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2007년~2014년 기간 동안 총 91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부양한 대가로 쟁점아파트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1.4.6. 이미 사망한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2003.12.29. 및 2004.9.23. 쟁점대출금이 실행되었는바, 두 시점간의 간격이 크고, 대출 직후 대부분이 대체출금된 점에서 대출금을 피상속인 배우자의 병원비 변제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지분이 피상속인에게 생활자금의 지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한 내역의 제시도 없는 점,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례적, 비재산적 의무일 뿐이라 쟁점아파트지분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507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