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158 선고일 2017.05.02

증여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7.15.~10.17. 기간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부 OOO 사망)와 모 OOO이 2010.8.18. 각자의 금융계좌(OOO 448625-96-104 및 448601-01-060)에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OOO, 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①,②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6.12.2. 청구인에게 2010.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②금액(OOO원)이 OOO아파트(OOO의 취득자금(OOO원)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부 소유의 아파트(OOO)에 거주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모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그 중 OOO원은 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OOO원 및 OOO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 소유의 OOO아파트(OOO)에 거주하면서 처음에 OOO원(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OOO원, 처 OOO의 예금 OOO원)을, 다음에 OOO원(처 OOO의 예금 OOO원)을, 마지막으로 OOO원(청구인의 예금 OOO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모 OOO에게 2011.1.28.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원(증액분), 청구인의 예금 OOO원, 처 OOO의 차입금 OOO원 합계 OOO원을, 2011.2.9. 청구인의 예금 OOO원을 각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의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모가 2010.8.18.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OOO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부 OOO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고,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모 OOO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며 제출한 증빙인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금액 중 OOO원 관련

1. 등기부등본: 청구인은 1992.9.25. OOO를 매수하고 이를 2006.2.14. 매도하였다. 임대차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금융계좌 거래내역: OOO는 1996.5.21. OOO행 계좌(340-29-0003-)를 해약하였고(해약금 OOO원), 1998.8.26. OOO은행 계좌(1002-30-**)에서 OOO원을 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6.10. OOO은행 계좌(448615-12-01**)를 해약하였다(해약금 OOO원). 위 금액이 부 OOO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②금액 중 OOO원 관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은 2007.1.28. 및 2011.1.26.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임차보증금은 OOO원 및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금융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은 2011.2.7. 정기예금(OOO은행 448615-13-16***)을 해약하였다(해약금 OOO원). 위 금액이 모 OOO에게 (차입금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인바,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부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모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