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하지 않았다.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등 외관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소득자이고 이와 별도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청구인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OOO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일부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청구인의 급여와 비슷하고, 2014년과 2015년은 급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구인이 근로소득 없이 연구용역비만 발생한 상태라면 생계를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은 연구용역비가 없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수익을 목적으로 연구용역 활동을 할 사정도 아니다. (나) 쟁점소득과 관련한 연구용역의 주체는 OOO이고 청구인은 참여자에 불과하다. OOO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고 청구인은 OOO의 의뢰로 다수의 연구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용역비를 받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수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해당 연구용역을 얻은 것이 아니라 대학이 배정해 주는 연구용역을 수동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OOO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및 공동연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대학과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을 OOO이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며 해당분야 전문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OOO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연구프로젝트를 교수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을 교수들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는 대학이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것과 같아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는바, 총수입금액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소득구분의 차이로 인해 소득금액이 증가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1. 청구인은 OOO과 연구용역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근로계약 등의 종속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년 OOO원에서 OOO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바 영리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04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2008년부터 매년 OOO으로부터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그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연구용역의 규모와 연구비 액수가 산정되는 것이라 연속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다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와 같이 그 지속적인 사업성을 보아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은 쪼개어 이루어지더라도, 청구인의 전문지식 제공행위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굳이 개별 계약 단위로 쪼개어 볼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공동연구이기에 사업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중 하나인 ‘독립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법에서 ‘공동사업자’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연구용역을 1인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연구의뢰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도 대학이 지급한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에서 ‘대학’으로 특정한 입법상의 이유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으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소득46011-2070, 1999.6.2.)이므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를 대학에서 받은 연구용역대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며,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 외 연간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서 매년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OOO과 연구용역계약을 맺은 횟수는 2011년 5회, 2012년 7회, 2013년 4회, 2014년 3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확인한 OOO의 연구비 지급방식을 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아 연구비가 책정되면 인건비․출장비․자료구입비 등 경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내부결재가 끝난 후에 연구자를 초빙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OOO에서 OOO에 의뢰한 연구에 대해 매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샘플로 제시한 연구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연구과제명과 연구기간, 연구범위, 역할분담, 결과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연구비를 계약금, 잔금 등으로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과, 해당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저작권법상의 재산적 권리와 연구성과물은 OOO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이기에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 유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차례 OOO과 연구용역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담당한 분야에 대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점, 그 대가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OOO원으로 같은 기간 청구인의 총급여액의 80% 정도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맡은 연구분야에 대해 OOO이나 용역 의뢰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용역대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사업소득의 유형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며,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정황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해 잘못을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