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1151 선고일 2017.05.02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가수금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인 점, 확약서만으로 청구인이 ㅇㅇㅇ게 ㅇㅇ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4.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 OOO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6.20.부터 2016.9.2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2.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11.8. 증여분 OOO원, 2010.11.15. 증여분 OOO원, 2012.4.30.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증여로 판단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10.11.8. 및 2010.11.15. 이체받은 OOO원은 피상속인이 2010.11.5. 채권·채무소송으로 수령한 OOO원 중 일부이다. 당시 피상속인은 1995년 발병한 OOO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2010.5.17.부터 OOO에 있는 OOO에서 요양 중이었으며, 1999년 설립하여 그동안 운영 중이던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도 2010.9.1. 청구인에게 인계한 상태였다. 피상속인의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일단 입출금이 편리한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의 계좌로 당일 계좌이체토록 하였고, 다시 2010.11.8. 예금 중 OOO원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보관하라고 지시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되었으며, 며칠 후 나머지 OOO원도 운영자금명목으로 추가 이체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증여된 것이 아니고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일단 보관토록 한 것이다. 청구외법인은 OOO에 OOO인 OOO 소재 노즐을 납품해 온 협력업체인데, 2010년경 해당 OOO되면서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 OOO으로부터 더 이상 발주가 없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고자 공장도 2010.10.30. OOO에서 OOO으로 이전한 상태였다. OOO에서는 기존의 사업을 떠나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하였으며, 지인인 OOO를 통해서 초전도 발전기 사업의 공동투자 제안을 받고 피상속인의 허락을 얻어 2010.11.29. OOO원을 OOO에게 차용금 형식으로 투자하게 되었다. 일단 필요한 투자자금을OOO원으로 예상해 친구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했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구체적으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포기하고 빌린 돈OOO원은 2011.1.10. OOO에게 반환하였으나, 아직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OOO에게 OOO회(2010.12.29. OOO원, 2011.1.10. OOO원, 2011.5.25. OOO원)에 걸쳐 OOO원을 건강기능식품(OOO) 개발에 투자한다고 하여 대여해 주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진행이 안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매출이 발생치 않고 운영자금도 없어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공장이전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동안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자금은 아래 <표1>과 같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 중OOO원은 청구외법인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투입된 OOO원,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새로운 공장이전과 신사업을 위한 기계구입비 및 기타 운영비 OOO원으로 다 소진되었으며, 모든 것이 피상속인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 진 일로 청구인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다.

(2) 청구인은 2011.2.24. 피상속인의 사후 묘자리와 추후 장례절차에 도움을 받기 위해 풍수지리에 밝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금액 중 2012.4.30.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시간이 지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지급해 준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 모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 인 계좌로 이체하게 된 경위, 그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0.11.5. 피상속인의 OOO에서 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후, 2010.11.8. 청구인의 OOO로 OOO원, 2010.11.15. OOO원이 이체된 것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청구인 개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입금 되어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현금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12.4.30. 피상속인의 OOO에서 청구인의 OOO로 이체받은 OOO원은 피상속인의 사후 장례절차 등을 위해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피상속인이 추후에 알고 이체해 주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 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에서 OOO의 계좌로 2010.11.5. OOO원이 이체된 후, OOO의 계좌에서 다시 청구인의 OOO로 2010.11.8. OOO원, 2010.11.15. OOO원이 이체되었고, 피상속인의 OOO에서 2012.4.30. OOO원이 청구인의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5년부터 OOO이 발병하여 2010.5.17.부터 OOO에 요양 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OOO병원장의 장애진단서(2011.12.1., 장애원인: OOO) 및 OOO의 입소확인서(2016.11.22., 입소기간: 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0.11.8. 및 2010.11.15. 청구인의 OOO로 이체된 OOO원 및 OOO원은 피상속인이 채권채무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OOO원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OOO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10.11.5. 입금된 OOO원의 적요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0.11.8. 및 2010.11.15. 청구인의 OOO로 이체된 OOO원 및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청구인이 OOO시로 공장을 옮긴 후 새로운 사업에 투자(OOO OOO원, OOO OOO원)하고, 청구외법인 등에 입금(OOO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장임대차계약서(2010.10.8.), OOO 및 OOO의 차용증 및 경위서,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 OOO의 확인서(2017.4.4.)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2.4.30. 청구인의 OOO로 이체된 OOO원은 2011.2.24. 피상속인의 사후 묘자리 및 장례절차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풍수지리에 밝은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한 보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약서(2011.2.24.)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0.11.8. 및 2010.11.15.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OOO원 및 OOO원이 청구외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보관토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 제3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OOO 및 OOO에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와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가수금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인 점, 확약서만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